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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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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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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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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4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가. 이철상 의원 나. 정재호 의원 다. 정승환 의원 1.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남동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동구청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16.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17.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20.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국공립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6.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지하공용주차장) 축조 동의안 2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2. 남동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3.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경 의원 발의) 4.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5.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6.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청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5.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6.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17.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18.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발의) 19.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 20.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21.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22.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4.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5. 국공립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6.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지하공용주차장)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7.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결의안(반미선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문진
사무국장 임문진입니다.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강력한 대응촉구 결의안이 4월 7일 접수되어 이번 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국공립 만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등 두 건의 보고안은 의견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에 이연주 의원님, 부위원장에 육은아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4월 6일 이정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 발생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관리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답변서가 지난 4월 1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이철상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정승환 의원님께서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철상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철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교통 노선 부족으로 교통복지에서 차별받고 있는 논현동 지역주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교통망 확충에 있어 남동구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인천연구원에서 발표한 인천시 버스교통체계 서비스 취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남동구는 면적당 버스정류장 수를 비롯해 버스정류장까지 평균 도보 시간과 다른 버스 교통망과 연결관계, 환승대기시간, 배차간격 등 서비스 평가지표 45개 중 40개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아 버스교통체계 서비스 부분에 있어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논현동 주민들은 그동안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남동구에 계속해서 호소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지옥 같은 출퇴근 교통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10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논현동에서 서울 강남으로 운행하는 유일한 광역급행버스 M6410번은 승객들 사이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남동구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행되고 있지만 인천시를 출발하는 M버스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 면허업체로 경기도 버스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6410번은 광역급행버스 중 최악의 입석률과 배차간격으로 숨쉬기도 힘든 콩나물시루 버스로 명성이 자자했고 주민들의 민원으로 노선변경과 증차를 해보려해도 면허권이 경기도에 있어서 그동안 손 쓸 수 있는 방안도 없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 감차된 운행차수와 광역급행버스 입석금지 시행으로 인해 발이 묶여버린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재 출근 시간대에만 전세버스 3대를 투입하였지만 이는 퇴근시간 계획은 빠진 그야말로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로 편한 것을 취하는 고식지계에 불과합니다.
현실에 와닿는 뚜렷한 대책이 없이 여전히 불편한 출근길에 올라야 하는 논현동 청년들은 서울과 인접한 곳에서 자취를 선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미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서울 강남, 사당 등 다양한 버스노선이 있어 출 퇴근이 용이한 논현동과 인접한 도시인 시흥과 배곧으로 이주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직행좌석버스는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M버스는 기존노선 입찰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M버스 면허 발급권은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있으며 M버스 신설은 여러 절차를 거쳐 운행까지 길게는 수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광위의 결정을 기다리며 가만히 손 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마냥 기다리기에는 그 기간동안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논현동 대중교통 현실화를 위해서 남동구는 인천시가 면허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는 직행좌석버스의 증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버스차고지 확보 등의 노력으로 16-1번, 99번의 노선 조정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동구의 전폭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남동구가 최고의 교통 인프라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재호 의원
정재호 의원
사랑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수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오랜 기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했으며 8대에 이어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복지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 보다 폭넓은 시야로 복지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고 오늘 저는 남동구 복지 발전을 위해 남동구 복지재단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인구 52만의 대도시입니다.
우리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는 영아부터 아이,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복지대상자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 의료, 일자리, 교육 등 종류와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복지대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만큼 복지예산도 매년 증가하여 2023년 올해 본예산 기준 남동구 세출예산 1조724억원 중 복지예산은 68%인 7218억원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지자체 책임과 역할은 확대되었지만 복지예산과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조직은 미비합니다.
이에 저는 복지시스템 기획과 조정 기능을 통해 복지 발전을 이끌어줄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추진하기 위한 남동복지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형태는 직영, 혼합직영, 위탁운영 등 재각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없이 운영되다 보니 전문성과 무관한 기관장이 채용되어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종사자들에게 갑질 등으로 기관의 고유 역할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전문성이 결여된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등에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같은 문제로 안정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복지대상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에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분야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할 복지가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인지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벌써 복지단체를 설립해 가고 있습니다.
2003년 서울복지재단 시작으로 광역시에 4개, 기초단체구에 40개로 총 44개가 있으며 인천에는 옹진군, 강화군 두 개, 그리고 서구에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복지시설의 역할 및 사업의 기획, 조정 기능을 통해 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복 사업은 방지하고 복지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며 특화사업을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민간자원 발굴과 복지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남동구의 복지생태계를 구축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에 대한 공공돌봄 실현과 사회서비스에 질 향상 등 사각지대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혜자와 직접 마주하는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 형태로 업무 만족을 높이고 종사자 역량 개발 등에 지원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증대하고 있는 만큼 지역현안에 맞는 맞춤형 복지 모델 개발 등 체계적 복지재단 설립을 제안드리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남동구를 위해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정치인으로 앞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취소 하겠습니다, 발언 취소 하겠습니다.)
네, 정승환 의원께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남동구 청렴 인식 강화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나 취소하셨으므로 다음 조례안 등 안건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안건
2. 남동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3.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경 의원 발의)
4.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5.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6.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청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7
의장 오용환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설·단체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청년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남동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청년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행정·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의 매체 특성에 맞는 용어와 현행 법률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위한 주민리포터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및 쟁송 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직위명칭 및 분장사무를 반영하지 않은 규정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조직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 시 사이버대학 및 기타 대학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의 임시청사와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의 변경된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구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정보공개업무 추진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구월근린공원의 체육시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성마을경로당 신축 사업은 성마을경로당의 노후화와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석 테이블 위에 있는 전자 투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의석에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왜, 이유가 왜인지)
의사진행 말입니까?
(○의유경 의원 의석에서 – 네, 나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의사진행 발언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투표를 돌리는 거니까 만약에 다른 의사 진행발언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나와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의사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이유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전에 얘기를 못들어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의사진행 발언은 없습니까?
(○이유경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 투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회는 어렵구요, 그럼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정순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그러면 이정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6월 본회의에서 미 부의 처리되었고 2023년 2월에는 아예 보류 처리된 조례입니다.
2020년 6월 12일 당시 총무위원회 조례안건 심사시 이 조례는 지원 시설에 대한 기준 선정에 모호함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미흡함을 이유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본회의에 미부의하게 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지난 임시회기때 이 조례안은 또 다시 2020년 조례안을 발의했던 동일한 의원님에 의해 다시 수면위로 올랐습니다.
조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0년 개당 3만5천원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종전의 계획은 단가가 저렴한 1만3천원대 습식 마스크로 변경되어 전액 구비 예산 7억원을 들여 화재에 취약한 대상부터 먼저 연차별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방연마스크의 유효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3차에 걸쳐 1년차에는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2년차에는 보육시설, 3년차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저와 다른 동료 의원들은 화재에 취약한 대상을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줄을 세워 순위를 매겼는지 의아해했으며 3차에 걸쳐 지원 하겠다는 부분에서 방연마스크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서가 아니라 결국 이 조례안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폐기해야 하는 방연마스크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고층 건물이 아닌 1층 건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부분을 지적받아 지난 회기때 보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변경된 재정 지원 사항을 보게 되면 1층에 위치한 시설은 아예 제외가 되었으며 지원 인원은 총 인원의 30%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취약 대상지역을 마음대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다시 30%의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화재로부터 남동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원의 목적은 이미 변질되어 퇴색해 버렸고 계속해서 지원 시설과 대상인원의 숫자와 예산만 줄였습니다.
우리 남동구 지역에 실정에 맞게 정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 만드는 법을 바로 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신중히 고민하고 조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서 의미있게 쓰이는지 그 파급효과가 어떠한지 조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고민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되새겨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동구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시금 직접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의원께서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유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이유경 의원님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경 의원
어, 먼저 굉장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순 의원님은 저하고 바로 옆 방을 씀에도 저한테 미리 상의를 해주셨다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왔을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방연마스크 조례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마스크를 해봐서 알지만 이게 폐기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그 단체에, 단체는 복지시설에 자체 보조금 사업이나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구요 지금 남동구에 우리 의원님들 방에 보면 다 습식 손수건이 있습니다, 마스크는 아니구요.
그렇게 해서 남동구에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어,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황당하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말도 없이 조례를 하는 경우는 9년 의원 생활중에 처음 봅니다.
정말 정치적인 건가요? 네. 너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 표합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먼저 그래도 같은 의회에서 일하는 동료이고 오해가 있었다면 풀 수 있고 정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말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지금 이렇게 표결하자는 건 뭔가 말씀이 있었다는건데 그렇게 의정활동 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오용환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유경 의원님과 이의가 있으신 이정순 의원님께서 한분씩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의원님들 계신 전자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의원은 17명입니다.
그러면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누르시면 되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전자투표를 하는거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용우 의원 의석에서 – 이 조례에 대해)
이 조례에 대해서요,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찬성 버튼 누르시고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분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이용우 의원 일어서서 - 정회를 하셔서 시스템을 재정비하셔서 체계적으로 했으먼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도 인지가 안되고 지금 전자시스템 자체도 기권이 14표 나온 게 말이 안됩니다.
지금 의원들이 어떻게 무슨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숙지가 안됐습니다, 지금.)
네, 이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하고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명전자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바 무효로 처리하고 재투표를 실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8명입니다, 1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분 동안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6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를 들을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5.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6.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17.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18.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발의)
19.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
20.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21.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22.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4.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5. 국공립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6.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지하공용주차장)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7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지하공용주차장)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 의원 입니다.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생활환경의 편의성, 접근성 안정성을 높여 장애인 등 구민의 이동권이 확보된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안심존을 지정함으로써 구민들과 남동구를 찾는 사람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인공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 거주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취약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보훈예우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훈지원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누락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0조의 제2항 중 수당을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 중“제8조의 개정규정”을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 사항까지 적용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직명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인여가복지문화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 법인 등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남동근린공원에 영구시설물인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네,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지하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27.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4:11
의장 오용환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연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주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3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4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533억20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6% 증가한 1조1324억256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7.24% 증가한 208억7643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동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필수적 사업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하고,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예치금으로 반영한 사항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원안 가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용환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2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결의안(반미선 의원 발의)
14:16
의장 오용환
다음음 의사일정 제29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반미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강력한 대응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지난해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최종 승인하며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와 해양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에 인접한 인천과 수도권 유일의 재래어항인 소래포구가 위치한 우리 남동구의 피해는 더욱 큽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구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정부의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코로나19 터널에서 빠져나온 국민들이 또다시 생계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주변국의 동의와 객관적인 안정성 검증이 결여된 것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반인류 국제환경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강력히 대응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강력한 대응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채택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미선 의원께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결의안!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지난해 일본정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최종 승인하였다!
오염수 방류는 올해 7월에서 8월을 시작으로 30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과 소비 추구로 서민경제와 해양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일방적인 것으로 주변 국가들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류 국제환경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2012년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후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다다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원전 오염수를 코 앞에 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책임을 통감하며 강력하게 대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참담할 뿐이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오염수 정화 안전성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들이 주장하는 안전성 기준을 신뢰하기 어렵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수산물 소비 기피로 이어질 것이며 오염수 방류 즉시 시작될 수산업계의 위축은 단기간에 회복할 수 어렵다고 본다.
서해안에 인접해 있는 인천 그리고 소래포구가 자리잡고 있는 우리 남동구는 특히나 타격이 더욱 크다.
소래포구는 지역 수산업의 거점이자 전국에서 찾아오는 해양명소로 인천을 살리는 큰 힘이 되어 왔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와 큰 화재로 힘든 시기를 보낸 소래포구에 있어 정부의 이러한 안일한 대응은 겨우 되찾은 활기를 다시 침체시키고 경기회복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뿐인가,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서해안의 자랑인 갯벌은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할만큼 자연적 가치가 상당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삼증수소와 같은 오염물질이 갯벌에 응축되어 본래의 가치를 잃을 우려가 있다.
남동구에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우리 어업인들이 입을 피해는 어촌계와 함께 악영향을 어떻게 많이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오염수 해양투기시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대한민국 수산업은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에 오염수 처리방법은 더욱 철저하게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범 국가적으로 그리고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만큼 정부는 심각성을 깨닫기 바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주변국과 협의된 바 없는 일방적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국제사회에 동의를 얻고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적극 대처하라!
2023년 4월 18일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은 오후에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6
출석의원(18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정승환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46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박병근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우문경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민원봉사과장 박충길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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