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와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을 신설하고 주차장 개방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9호에서는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로 감면하는 사항으로 현재 각종 지원 체계 기준이 되는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이며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각종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동구 출생아 수는 2013년 4,699명에서 2022년 2,200명으로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확대는 저출산 위기 극복에 매우 도움이 되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규정입니다.
승용차 공동이용은 교통 부분에서 등장한 가장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남동구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 자동차 등록대수에 의한 주차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남동구 전체 주차 수급률은 87.4%로 등록된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승용차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 승용차 보유를 줄이고 자동차 이용률을 줄여 주차문제와 교통혼잡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항의 경우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시장이 지정한 카셰어링 사업자로 이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지역적, 장소적 한계가 있으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제10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를 이용한 사람으로 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8조 제2호의 단서조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