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례에 정책지원관 조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6조에 보면 교육 훈련이라고 해서 1항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과의 교육 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교육 다녀오신 분들이 거의, 있기는 하나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정책지원관이 물론 경력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을 하였으나 의정 지원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당선된 이후 의정활동 시작하려면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책지원관들이 의회 기능, 구조, 그리고 지원에 대한 디테일한 실무가 처음에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교육예산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