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총무위원회 소속 정승환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 그리고 발의의원과 충분한 토론과 제안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여 대의기관 구성원 권리와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요청드렸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제안설명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약하자면 남동구 예비군훈련장은 남동구와 약 30㎞ 떨어진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국가 방위에 헌신하는 대한민국 청년이자 우리 남동구민 예비군께서 보다 편리하고, 편리하게 예비군훈련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 확보에 노력하고 지원을 해주자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권, 인류애, 인권같이 따뜻한 말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군의 하루 예비군의 하루가 얼마있는지는 단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유는 지키는 자에게 한없이 무거운 의미를 부과하지만 그것이 공짜라 생각하는 이들에겐 한없이 당연하기만 하기 때문일 겁니다.
참으로 꽃다운 2년, 저조차도 한 달에 10만원 받으면서 복무했습니다.
학업, 생업 다 내던져지고 전역 후에도 7년 예비군훈련 받습니다. 국군에 편제돼서 훈련을 받는데 참으로 길고 서럽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남동구 예비군, 우리 구민입니다.
우리 남동구민이자 유사시 우리를 지킬 훈련을 받으러 가는 일입니다. 우리 구민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접근성 좋은 곳에 훈련장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특히 대중교통으로는 논현동, 서창동 거주하는 구민이 남동구 훈련장이 위치한 서구 공촌동으로 떠날 경우 대중교통편이 그리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 1시간 30분 최대는 2시간 30분까지 걸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비개념 왕복차비 8천원 가량이 지급이 되는데요.
상임위 심의 당시 이중지원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비지원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표시라 생각합니다.
예비군 또한 국군이고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거 지자체장께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불합리적인 지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비군 운영이 국가사무로 규정짓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그리고 민방위 운영, 을지연습 지원비 등과 같은 국가와 지역방위와 연계된 지원금들도 집행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해당 조례가 충분히 타당성은 갖춰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국가사무와 연계하고 이중지급 문제라면 어떤 정책이고 예산이 관계가 있겠습니까, 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와 우리 남동구의회도 지방자치시대를 외치는 2023년입니다.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시민, 국민, 그리고 구민 앞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낸 것은 많은 거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훈련받으러 가는 그 교통편, 그 과정 하나 조금 편하게 바꿔보자는 겁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조례는 100% 우리 남동구민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구 구정구호에 맞는, 구민을 편하고 남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순도 100% 구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비용추계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이지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그리고 예산을 적용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족구장 정비 1억 등 한없이 너그럽게 이번에 통과된 임시회를 기억합니다.
우리 남동구민 예비군 이동권 보장에 초석이 될 수 있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