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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9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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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19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탈퇴 보고안 3.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5.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7.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탈퇴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3.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4.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7.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 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0:14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육은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업과 진로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복지증진 시책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담았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으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쓰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 약화 및 가족 기능 해체 등으로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업과 진로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안 제2조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해 나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청소년기본법 및 남동구 청소년 기본조례에서도 청년을 만9세에서 24세 이하로 정의를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청소년이 만9세에서,
황규진 위원
청년, 청년.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청년은 만19세에서 34세입니다.
황규진 위원
19세에서 35세인데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쵸?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황규진 위원
그래서 안 제2조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서 나이를 14세에서 34세 이하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14세 이하 돌봄청소년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남동구 청소년 기본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 39세 이하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청년에 대한 나이가 서로 상이해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기 뭐야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통일된 나이 기준이 좀 필요로 하고 이 부분을 14세에서 39세 이하를 9세에서 39세 이하로 수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가족돌봄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청년 지원법에 대해서 서형석 의원이 대표발의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인제 가족돌봄 아동이라든지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로 2023년 3월에 제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출된 법안이 개정될 경우 법령 위에 원칙에 따라서 하위법령인 가족돌봄 조례안은 지원 사항에 대한 중복으로 개정 및 폐기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면 조례를 제정해 지원할 필요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 법안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면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은 만9세에서 24세고요,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만19세에서 만34세 이하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에 있는 14세 이상은 저희가 사회활동을 하는 나이로 했을 때 만9세에서 13세까지는 사회활동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만14세 이하로 했고 그리고 요거 만34세 부분은 청년기본법에 해서 34세 이하로 했던 부분이고요.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있으니 이왕 어차피 인제 육은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9세에서 39세까지 같이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좀 더 돌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뀌면 또 저기 뭐야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인제 이왕 지금 하셨으니까 고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남동구청에서 이왕 하실 때에 그런 범위까지 담아주시면 좀 더 낫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나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돌봄사업을 하는 거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가 뭐 이거는 인제 상징적인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돌봄사업이 필요하면 가사간병, 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의 사업들은 연령대가 40세 이상부터 노인 위주로 돼 있어서 젊은 청소년이나 청년 계층에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걸 중점적으로 내용을 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지금 황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정하는 14세 이상 34세는 민법 779조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민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나이를 한다 그런다면.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민법 제779조는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책자에 보게 되면.
가족 구성원의 장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뒤에.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에 가족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나이에 대한 부분은 민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뭐가 줄을 바꿔서 한다든가 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괄호 치고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이게 큰 문제 없는데 이게 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779조에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근거로 할 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나이 부분은 좀 선언적인 부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요렇게 됐을 때 이것도 이제 조례도 지방자치 조례 아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 했을 때 좀 요렇게 다음에라도 할 때 고걸 잘, 법은 법 조항대로 우리가 부연 설명할 때는 부연할 때는 부연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탈퇴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0:26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탈퇴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838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탈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책자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다문화정책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개선함으로써 발전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2012년 11월 7일 최초 설립된 행정협의회입니다.
회원 도시의 자격은 외국인 거주 주민이 1만명 이상이거나 또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총인구 대비 3% 이상인 도시로서 협의회는 2012년 최초 설립 당시 22개 도시로 출발하여 현재는 26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 최초 설립 시 가입하여 2014년까지는 매년 협의회비를 납부하는 등 가입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활동 실적이 거의 없었기에 협의회 회원 도시로서의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의회 활동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는 회원 26개 도시 중 경기도 지역 내 도시가 14개로 대부분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입 자격이 되는 도시는 155개 도시인데 2012년 최초 설립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6개 도시만 가입함으로써 참여율이 극히 낮고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남동구만 가입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협의회에서 제안한 정책 건의에 대한 중앙부처의 수용도가 낮고 협의회 활동 실적 또한 낮아 협의회의 설립 목적 실현과 회원 도시로서의 참여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 제3조 제3항에 의거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탈퇴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29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39쪽 의안번호 제2839호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4년도 상반기 위탁 종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위탁코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어린이집은 3개소로 서창2동에 있는 서창뜰어린이집, 만수6동 늘푸른어린이집, 만수2동에 있는 만월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창뜰어린이집은 서창동 7단지 서창퍼스트뷰 708동 102호로 가정급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20명 규모입니다.
또한 늘푸른어린이집은 정원은 35명이며 만월어린이집은 정원 98명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와 회계관리, 기타 보육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전문위원 유금미입니다.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상반기 위탁 종료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개 경쟁에 의한 전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서창동 7단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제가 구분이 조금, 아파트 명칭은 퍼스트뷰인데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7단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유형 위원
거기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일반 어린이집도 있지 않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거기하고는 어떻게 뭐 말씀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원래 500세대 이상 건설이 되게 되면 들어가야 되고 거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어린이집도 있는데 저희는 인제 지금 서창뜰어린이집은 영아, 주로 영아 위주로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가정급으로 소규모로 아파트 한 호실에서 영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과의 뭐 그런 아동에 대한 보육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전유형 위원
원래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단지 내에 있잖아요.
있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잘 안 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위원님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세대 이상 되면은 저희가 국공립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유형 위원
아이, 그건 아는데 그건 말씀들어서 알고 있는데 좀 제가 그쪽에 대한 민원사항을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이 이게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선정하기 위해서 우선 동의를 먼저 구의회 상정하는 겁니다.
전유형 위원
위탁체 위탁현황, 위탁체 박기현은 그럼 뭐예요, 위탁체 박기현은?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현재는 위탁을 받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내년 2월 6일날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원장님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내년에 인제 종료가 2월 6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위탁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전유형 위원
위탁하실 때 제가 7대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통 보시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위탁을 많이 받더라구요.
서울 뭐 경기도 쪽에서 많이 받는데 될 수 있으면 남동구 쪽에서 이렇게 좀 선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잘 아시겠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6호점 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0:36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호점에서 4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보고자료 61쪽 의안번호 제2840호 아이사랑꿈터 남동구2호점~6호점 민간위탁 보고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호점~6호점의 재위탁을 위하여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호점~6호점 다섯 개소로 현재 인천 KCEM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11월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공동 주민공동시설에 위치한 2호점, 4호점, 5호점 세 개소와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3호점, 소래포구어시장 6호점에 해당하는 다섯 개 아이사랑꿈터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3년 12월 1일에서 25년 12월 31일로 시설사용 계약 기간에 맞춰 2년 1개월로 위탁 계약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 내용은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사항으로 영유아 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육아상담 등 육아 서비스 제공과 시설관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호점~6호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
6.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10:52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규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침수 피해로부터 남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빗물받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빗물받이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집중호우 및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통해 남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치수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황규진 의원이 발의하신 치수과 소관 남동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 및 국지성 폭우 등으로 도시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여 초기 수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 유지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남동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수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치수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도시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 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56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지금부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로 사회복귀 도모와 자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 위탁 중인 센터의 협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선정하고자 하오며 신청 자격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단체 등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사업을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 위탁 중인 센터의 협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선정하고자 하며 신청 자격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단체 등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위탁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설치 위탁 운영 중인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의 협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 위탁 운영 중인 남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협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02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 교환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3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2명)
유금미 박대원
출석공무원(8명)
복지국장 강필모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치수과장 이수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의안발의의원(1명)
황규진 육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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