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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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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회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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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30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 남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5.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 13.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4.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3. 남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6.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7.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 발의) 8.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의원 대표 발의)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3.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4.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1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139쪽 의안번호 제2861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모호한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만65세 이상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금액은 월 5만원으로 시비 2만5천원, 구비 2만5천원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23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155쪽 의안번호 제2862호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계획으로 중기계획의 연동 과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복지 환경을 반영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실제적인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복지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계획의 수립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취합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계획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및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4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 의회에 보고하고 인천광역시에 제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되 2024년도 1년간 추진할 구체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보편사업을 배제하고 지역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복지부문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의 통합성을 높여 사업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1페이지에는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 사업을 기술하였습니다.
10개의 중점 추진 사업을 포함한 4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는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계획수립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신설 및 폐지 사업은 없으나 15개 사업에 대해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찾아가는 아빠육아학교 운영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경우 구비사업에서 보조사업을으로 변경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에 따라 지자체 판단에 의해 포함할 수 있으므로 2024년도에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외 13개 사업은 2024년 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정책 수위 변화 및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높이기 위한 계획인 만큼 내실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28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16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63호 남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남동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는 구 직접 시행 사업을 제외한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166쪽 위탁사무 내용은 참여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사업목적은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을 남동지역자활센터로 선정하게 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함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남동지역 자활센터는 다양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집중적, 체계적 자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5년으로 하고 예산 변경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전문위원 유금미입니다.
남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근로 경험 및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운영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31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민석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의안번호 2864,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이며 안 제4조에서 6조, 장례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례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방법이며 안 제8조에서 10조, 장례지원업무 대행 및 점검, 환수 등의 내용으로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의안번호 286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으로 기 설치운영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조례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 존속기한 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및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남동구재정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0:37
위원장 정재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은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부위원장 육은아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생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설 생활자 학대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설 생활자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 생활자 학대 및 인권 예방에 대한 교육과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가 안전한 생활 속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의안번호 2885호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 증진을 통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사회복지지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7.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 발의)
10:41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철상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선도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해당 구역의 통행금지시간과 통행제한시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할 때 관계 기관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지정 해제시에도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누구나 볼 수 있는 안내판 및 해당 구역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용성있게 운영되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와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이철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범죄나 탈선을 예방할 수 있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 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46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20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66호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 당초에는 본 조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세 개에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나로 통합하여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별 특수성에 따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 운영되기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지난 제287회와 제288회에 의회 임시회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별조례로 각각 분리 제정하였고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에 해당되는 규정만 남아있는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에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별표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칭을 구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인 남동청소년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제8조에서는 조직 및 구성, 그리고 제12조에서는 지도점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제조항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안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조례 제명 변경 및 조문 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을 다양한 청소년의 능동적 역할에 부합하는 친숙한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50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219쪽 의안번호 제2867호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4년도 신규설치 국공립 어린이집과 24년 상반기에 위탁 종료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코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은 총 4개 어린이집으로 신규 위탁 1개소와 재위탁 대상 3개소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시설로 간석1동 백운주택 1구역 재개발 지역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 어린이집으로 24년 7월에 개원 예정 시설로 연면적 312.93m2, 정원 52명 규모의 시설입니다.
다음은 24년 상반기 기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3개소로 먼저 서창2동 소재 서창햇살그린어린이집은 연면적 691.2m2, 정원 82명 규모의 어린이집이며 논현고잔동 소재 소래휴먼시아어린이집은 200.52m2, 정원 39명 규모의 어린이집이고 논현1동 소재 논현다올어린이집은 145.31m2, 정원 33명 규모의 어린이집입니다.
위탁기관은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와 회계 관리, 기타 보육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상반기 위탁종료 및 신규 공급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공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개경쟁에 의한 전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54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책자 241쪽 의안번호 2868호입니다.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으로 기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 존속기한 1항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한다’를 ‘28년 12월 31자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동구에서는 현재 부족한 주차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3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지속적인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만큼 존속기한 연장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의원 대표 발의)
10:58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용호, 전유형, 정승환, 장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전용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간의 분쟁, 갈등 해소 방안 강구를 위한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제7조, 제2조에서 제7조까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자문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원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전용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과정 속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전용호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도시재생과장 및 관련 부서인 공동주택과장도 출석하였으니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황규진입니다.
이 조례 때문에 뒤에 과장님들도 다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가 저번 회기 때 진행이 돼서 의논을 조율한 후 보류로 결정, 다음에 내년에 열리는 총선을, 총선이 지난 다음에 이게 정말 좋은 조례면 저희가 좀더 정확하게 논의를 하고 계획안을 잡아서 지역주민에게 안겨줄 수 있는 조례로 우리가 합의가 되면 그때 같이 한번 해보자해서 보류했던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언론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보고 계시구요.
이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제가 질의답변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지정하시는 분만 말씀을 하시고 옆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 제1조, 제2조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지금 제10조까지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자, 이게 과에 정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하곤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런 형식으로 조례가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언론에 나온 거구요.
인천투데이에서 나온 겁니다.
2월, 12월 1일날 이번에 출판기념일을 대강당에서 해요, 그죠?
대강당에서 하는데 자, 여기에는 ‘정당, 정치를 목적으로 할 경우 강당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종교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2019년 민선7기죠.
구청장 시절에도 대강당에서 정치인들이 저기 뭐야, 출판기념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1일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기사화된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제2조, 지금 제2조에 1번, 2번, 3번, 4번 이 4개 항이 있어요, 그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황규진 위원
자, 1번은 인천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개발·개건축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이거는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자문위원단에 또 넣어가지고 이 조항을 같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제2항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의 분쟁 및 갈등해소 방안 강구 등에 관한 사항, 이거는 남동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여부는 뭐냐면은 자, 제130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의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하고 있는 바,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와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미 남동구에서 진행하고 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위원단이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재개발·재건축은 사유지입니다.
내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을 어떻게 구에서 자문위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잘 됐다라는 거를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글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정권자가 누군진 아시죠?
인천시장이에요.
남동구청장이 아닙니다.
남동구청장은 입안권자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에 재개발이 필요해서 이것 좀 검토해주고 도와주십시오, 그럼 인천시에서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인천시장이 하는 거구요.
기본적으로 잘 흘러가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자문위원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가고 자문위원단이 만들어져서 이런 이제 제안서가 마련이 되면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가 되겠죠.
그리고 재개발하시는 분들 재개발·재건축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무원분들보다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지, 적게 알지 않아요.
여기서 행정적으로 절차라든지 이런 것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인천시랑 다 협의를 그 사람들 통해서 다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이권 개입이 뻔히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간에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은 저는 정치적으로 100%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4월에 달에 총선이 있구요.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자문위원단이 만들어졌을 때에 지금 조례 상으로는 다른 데에 이 조례가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는 자문단의 자격 기준, 어떤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까진 안되고, 어떤 사람으로 위촉을 할 거며 어떻게 진행을 할거다, 모든 게 조례안에 같이 다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조례는 남동구에 관련된 업자들이 들어올 거 뻔하고, 재개발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올 거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나중에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위원단이 일반활동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할테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그 말에 현혹이 돼서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역주민이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더 좀더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남동구에서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이미 상위법에도 나와있고 이미 남동구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이 자문위원단 같이 중복으로 넣으면서 이중 잣대를 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입법예고할 때에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민선7기 때도 저희가 어떤 조례를 의원이 발의한다고 다 찬성하신 거 없어요.
“이거는 의원님 조례하면 안 됩니다. ” 라고 해서 안 한 조례도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이번에 와서 됐죠.
그거 원래 민주당 민선7기 때 했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근데 원래 “남동구청에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들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 해서 그때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민선8기 때 다했죠?
뭐 가능하니까 하셨겠죠.
그래도 저희는 될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을 과에서나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도시국장 김기봉
죄송하지만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과가,
황규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과장님한테 먼저 일단 말씀을 해보세요, 답변을.
도시국장 김기봉
제가 일괄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황규진 위원
아니 제가 일단 과장님 의견을 먼저 들을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너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가지구요.
우선 생각나는 대로, 메모했던 부분에 대한 것만,
황규진 위원
네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법적 사항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지정권자 부분에 대한 거 시장, 입안권자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구청, 이 사항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맞구요.
다만 그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그 어떤 추진 과정 속에 대한 시행계획, 관리처분, 준공, 이전고시 등에 대해서 가지고 인가권자가 구청에 있음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자문단이 설치가 되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 안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부분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부분에 대한 거는 법적인 사항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엔 말 그대로 자문단에 대한 거를 추진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 추진 과정 속에 대한 갈등 부분이라든가 분쟁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자문을 받자 전문가한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거는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제정 사례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 2022년서부터 23년도까지 3개 구에서 지금 같은 경우엔 조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로구하고 관악구하고 과천 같은 경우에 있었는데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자문단이 아니라 지원단 형식으로 3명 정도를 위탁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답변을 해준 어떤 지원적인 역할이고, 그다음에 관악구하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로 개정되고 난 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구요.
다만 이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추진되느냐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지금 올해 8월달, 10월달 개정,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내년 정도되면 실적 부분에 대한 거는 파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뭐 여기까지가 관련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김기봉
먼저 이게 재개발하고 재건축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시행을 하는 단계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사업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민제안 방식이 있고 구에서 일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민 제안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신다 그러면은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평가 비율이 3:7이 됩니다.
그러면 정성적 평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것이냐, 우리 대부분 현재는 우리 실무선에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정성적 평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좀 넌센스가 있었던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게 올해 그 재건축 판단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문제는 그 30점, 점수화시켜서 30점 이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재건축인데, 그 30에서 그 이상되는 거, 그다음에 55점에서, 문제는 그 와중에 그 중간 포지션 점수가 45에서 55점 났을 때 이걸 적정성 평가로 해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 분석, 결국 BC분석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적성평가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자문단을 설치해서 뭐 정치적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집행부에서는 물론 의원님들 입법권을 좀 존중을 해야될 필요가 있구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진행을 할 때는 이게 최초의 제안 단계가 있구요.
그다음에 지구지정하고 정비계획결정 단계가 있고 시행 단계가 있고 관리처분 단계가 있는데 이 정비계획이나 구역지정 관계는 시장 권한이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 맞고.
다만 정비구역으로 주민공람 입안하기 전 과정에 이거를 누가 과연 그 주민제안이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 실무선에서 일괄로 다 일괄로 검토를 할 것이냐라고도 반문하신다면 넌센스가 있어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자문단도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재생과장이 총괄로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황규진 위원
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힘들게 말씀하시는 거 같애, 그죠?
좀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국장님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구로구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는 여기처럼 자문위원이 아니고 뭐야 여기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원단입니다.
황규진 위원
지원단이죠, 지원단.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황규진 위원
그죠? 지원단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6월 15일날 했어요.
맞나?
운영을 한 조례를 시행을 23년도 6월 15일날했어요, 그죠?
일부 개정을요.
구로구 얘기하는 거예요, 구로구.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구로구 같은 경우,
황규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22년도 12월달에 조례 제정을 했고,
황규진 위원
조례를 만들어졌고, 일부 개정을 23년 6월 15일날 했다구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황규진 위원
자, 거기는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당입니다,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제가 그 의원 수, 정족수까지는 제가,
황규진 위원
저도 다 알아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제일 1번이에요.
제일 깊다고 생각을 하구요.
두 번째, 그나마 여기에서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의 지원 업무에 대한 제척된다, 이렇게 해서 조항을 또 별도로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얘네가.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거야.
요쪽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뭐야 4조에.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황규진 위원
근데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자문단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잣대를 대고 일을 했냐, 당연히 조합, 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국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고 활동을 하셨겠지만 일반인들이 ‘나 여기 10명 모았으니까 여기 빌라 부수고서 나 재건축·재개발이든 뭐든 하겠습니다, 신청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느 형식이 맞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업자들이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형성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미 모든 걸 만들어서 구청에 제출하고 그 부분 서로 조율할 수 있게끔 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 이 부분에 논의를 하구요.
근데 지금까지 여지껏 다 쭉 해와서 개인에 관련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여지껏 재개발·재건축을 다 시행을 했는데 지금와서 갈등 요소가 있으니 저기 뭐야, 55:45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하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저는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 조례는 아무 기준도 없구요.
어떤 형식으로 뭘 의도적으로 할려고 하는 지 내용도 없는 조례예요, 지금 현재가.
그리고 개인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사를 누구랑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거는 조합원들이 자기네들이 협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하고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시에 우리가 보상받고 우리가 진행되는 부분에서 이득이 뭔지를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장님 집을, 지금 논현동 사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집을 남동구청에서 거기 재개발 할 거니까 10만원에 파세요, 하면 파실 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뜻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방자치법에도 이미 나와 있고 거기서도 중복된 이런 운영 기구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된다라고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거를 그 조항을 두 개의 위원회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놓고 우리는 좀 달리 할 거다?
그러면 지금 12월 1일날 여기 출판기념회 하는 거 이 내용하고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과장님들이랑 국장님들 알아서 해석하고 법률로 그냥 알아서 정합니까? 다?
아니 나와있는 거, 상위법에 나와있는 거 아니면 여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제가 저번주예요, 저번주.
자, 총무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저희 당 의원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이 과에다가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 이야기를 요번에 했습니다.
중복되게 운영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폐쇄하고 실질적으로 그 상임위원회쪽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복수 직렬로 해서 지금 최대 4개인가 5개까지 위원회 들어가 계신 분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2개든 최대 많아 봐야 3개, 그렇게 해서 다 정리하라고 이번에 했어요, 행감 때.
그리고 민선7기때 조례특위를 만들어서 저희가 잘 열리지않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기획예산과라든지 어느 과의 이 성향에 맞는 위원회에다가 이 자료 제출을 해서 또 진행하라고까지도 조례를 정리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세요?
나는, 제가 혼자 가지고 있는 거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번주에도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조금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거하고 황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하신 거를 집행부에서, 물론 중복되는 거하고 유사 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운영적인 측면을 봐야하는데 솔직히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발의, 입법부를 존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 발의하신 거는 의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거를 왈가왈부하는 성격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의원발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존중을 해줘야되는 게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만 이제 운영적인 측면하고 이제 실행적인 측면을 봐야되는데 그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말씀드렸던 것은 그 실행 전에 이런 부분 좀 오차를 줄이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이 조례 발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거는 말씀하시는 거보다 위원님들이 상호, 의원님들을 존중을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알았어요.
전용호 의원
저도,
황규진 위원
네네, 말씀하세요.
전용호 의원
저도 반문 좀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전용호 의원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보다는 먼저 그 전보다, 우리 존경하는 황규진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가져왔을 때 모든 해석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 하나도 없구요.
제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34년을 해오면서 재개발·재건축 현장 17년을 다녔습니다.
27만 세대 입주를 시켰습니다.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업자? 저요, 돈 10원도 안 먹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업자, 계약, 정치적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초기 단계부터 진행, 우리가 자문단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소음, 진동, 영업 피해보상 등등 여러 가지, 도로파손 등등.
그랬을 때 허가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광역시 빼구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은 어디서 하느냐, 인천광역시에서 합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은 지역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현재 지역주민 자체적으로 동의를 50% 이상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거구요.
공공개발 방식은 관에서 주도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LH 사업방식, 그런 식이 좀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서 뭐 구청에서도 수시로 구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막 그런 거를 여러 번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구월2동에 그 포레나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해달라고.
근데 관에서 이거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은 누구한테 이런 대화를 한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 관에서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중개자 역할을 한번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 도시분쟁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요, 강제성입니다.
그 소송이 들어왔을 때 법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 한번 받아보는 거구요.
자문단과 지원단, 이거는 내용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이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대강당을 뭐 출판기념회로 해준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거 해주고 안 해주고는 지금 현재 보니까, 아까 그 법 조항을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에요.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통 재개발·재건축을 할라면 보통 7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데요.
우리 남동구가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50만이 깨진 지가 한참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결이 돼도 좋고 뭐 통과돼도 좋은데요.
제가 할 말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저기 전용호 의원님하고 황규진 위원님한테 제가 좀 중개를 해야될 거 같은데,
황규진 위원
아니 저 하나만 말씀드리고
위원장 정재호
하나 얘기하고,
황규진 위원
네네, 끝낼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정회할게요, 정회.
황규진 위원
네, 일단은 저기, 전용호 의원님 의견은 잘 들었구요.
의원님 제일 중요한 거는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아까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저번 회기 때에 조례를 저랑 의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조금 있으니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내년 총선 끝난 뒤에 협의해서 우리가 재검토해서 정말로 지역주민에게,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그때 상정을 다시 해서 하자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류된 거를 올리셔 가지고 오늘 상임위에서 이 조례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유감을 표현 안할 수가 없구요.
그리고 다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예요.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구요.
전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말로 하는 거랑 여기에 조례에 문구를 담고 있는 내용이랑은 너무 상반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 조례라는 건요,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시행하고자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할거고, 나는 저렇게 할거고,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거는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남동구 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의견인 거 맞아요.
누군가가 지역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고 좀더 혜택을 보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단이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지않는 게 이 현실이고 지금 시국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약속을 해놓고 조례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는, 당의 저희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그분하고 협의를 하고 그분들 모아서 의견청취까지 할 수가 있어요, 되든 안되든간에.
왜, 이거를 조례 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폭넓게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만, 한 명만 보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제가 하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구로구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남동구와 다른 점은, 저희는 임시기구인 자문단이 아닌 상설기구의 자문단을 만들었다는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좀 있다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아까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이것도 각 과에서 이미 다 도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미 중복되어 있는 상임위가 이 조항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욱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이미 이거는 이중 잣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돼있는 재개발이나 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진행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국에서는 이 조례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전용호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딱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갔을 때 황규진 위원님은 모든 걸 정치적으로 푼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치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황규진 위원님의 그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 자당 의원님들도 사실 이거에 대해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이왕이면 저는 100% 다 동의한 상태에서 이 통과를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발 물러난 거고, 그러는 와중에 남동구청 앞에서는 집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89회 임시회죠?
그때 남동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실 자당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 많이 했지만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거니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안하고는 집행부에서는 하는 거니 이의를 달지 말자, 이렇게 해서 다 원안대로 가결 시켜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집회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안되겠다, 일단 이걸 해서 우리 한번 전문가들의 그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원님들 중간에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말씀 다 해주고 계시는데 이거 의원님들끼리 결정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 상황이 난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회, 정회 좀 할게요.
정회한 다음에 하시죠.
중식 정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아 질의 계속, 종료하셔도 되죠? 위원님?
황규진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호
다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3.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4:11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의안번호 2869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과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 사항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를 1단계, 3년 이후를 2단계로 수립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96건 중 1단계는 68개소이며 2단계는 28개소입니다.
이 중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92개소이며 세부사항으로 도로 77개소, 주차장 7개소, 공원 및 녹지 8개소입니다.
각 시설별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 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870호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원도심 저층 주거지로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개요로 사업 면적 70,032m2, 사업 기간은 2022년서부터 24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진입로 정비, CCTV 설치를 통한 보행 안전 강화, 도로포장, 경관 통합디자인을 통한 특화 가로 조성, 주차장 확충을 통한 편의공간 조성 완충녹지 내 쉼터 및 운동시설 정비를 통한 건강한 복지 공간 조성, 마을 상징물 설치 및 악취방지 트렌치 설치를 통한 마을환경 정비로 다섯 가지 단위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과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재정 투입을 통해 각 장기미집행시설에 실효시점 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 재원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총 68건으로 이는 전체 집행계획 수립시설의 70.3%이며 이 중 20억 이상 남동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대상 시설은 도로만 12건임을 감안할 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2024년 남동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도로는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에 109건, 2021년 112건, 2022년에 109건에서 올해는 96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현재 제출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과 실행계획 없이 집행계획 연도만 순연을 시키고 있어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남동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집행 등의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만수4동 인수마을에 생활환경개선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후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인수마을 지역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4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완충녹지 1개소, 주차장 2개소이나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변동사항은 없고 주차장 4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추진된 주민 워크숍 및 주민협의체 사업계획에서 논의된 사업 중 1순위가 주차 문제에 대한 사항으로 이를 반영한 것이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불법 노상주차로 인한 보행자 통행 불편 문제가 해소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소관 업무도 포함되어 각 과장이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19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71호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 건수 증가로 높은 경쟁률 대비 예산은 부족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선, 보완하여 노후 불량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며 연 1회 개최하는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구성 인원 확대를 통해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을 5년에서 10년이 겅과한 공동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하였으며 별표2의 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제1항 구성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제4항의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안건 발생시 구성 및 심의 후 자동 해산으로 비상설화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통주택 보조금 신청 단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신청 기준 및 지원 한도를 조정하고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기준 경과 연수 변경 및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한도를 변경하는 별표2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신청 기준 경과 연수 조정에 대해 인천의 지자체의 경우 78%가 10년 이상 기준을 두고 있고 2020년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구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신청 기준에 대한 경과 연수 변경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한도를 축소할 경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 기준 및 보조금 지원 한도에 대한 조정 사항을 곧바로 시행할 경우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주민이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부서는 개정 사항에 대해 사전 홍보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시비가 지원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신청 건수는 210건으로 지자체 사업비로만 지원했던 기반에 비해 3.7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위원회 인력을 늘리는 데는 특별하게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위원회 구성현황을 볼 때 총 11명의 위원 중 민간 전문가는 4명뿐으로 전체 구성원의 36%밖에 되지 않아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증원되는 위원은 민간 전문 인력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수를 살펴보면 연 1회만 개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면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경우 정비방안으로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위원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이 그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사업 중에 좀 성공적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이정순 위원
네, 근데 주된,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보통 준공되고 난 뒤에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입니다.
그 10년이 끝나기 이전에 그니까 그 아파트까지 공동 지원한다는 것은 아직 하자까지 끝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것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나 싶어서 늘린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5년으로 한 게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기봉
그것은 8년 정도, 7, 8년 정도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7, 8년 정도?
도시국장 김기봉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알았을 텐데 이제와서 이게 조례를 이제 바꾸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5년 정도 돼서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한 이런 공동주택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예가 작년에 한 번 있었죠.
이정순 위원
예가 있었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금년도에 한 건, 여덟 군데가 들어왔었는데요.
이정순 위원
네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거기에 한 군데만 지금 선정돼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한 군데는 왜 8건 중에서 한 군데 지원한 그 계기는 뭔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 심사 기준에서 점수에 갖다가 그게 책정돼서, 그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건 별도로,
이정순 위원
네, 그래요?
근데 요렇게 되면은 지금 지원금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한도, 보조금 한도 기한도 지금 10년으로 줄었는데 이게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금이 15억이에요.
15억이고, 우리하고 인구는 비슷하고 우리가 그 원도심이 서구보다는 더 많잖아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어떻게 그 기간을 연장, 5에서 10년 연장되면은 그만큼에 대한 그 오래된 노후 아파트, 예를 들면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엔 오히려 수혜 혜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반대급부적인 의견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도시국장 김기봉
그리고 전체 우리가 지원 한도가 5천만원인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한 대당 5천만원 주는 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정순 위원
5천만원 지원한 데는 거의 없으시죠?
도시국장 김기봉
없죠.
우리가 이제 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최대한도를 3천만원 미만으로 다 맞추고 있는 편입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금을 좀 상향 조정을 해라 그랬는데 상향 조정을 안하고 기한 갖다가 늘리고 물론 이렇게 되면은 혜택보는 그 세대수는 많겠지만 지원금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아쉬운, 아쉬운 그런 감이 있네요?
도시국장 김기봉
실제적으로 그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대부분 1천만원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주택 그 단지가 큰 경우 같은 경우에는 2천, 3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정식적으로 그 장충금이 쌓여있는 아파트보다는 장충금을 그 장충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이나 아니면 다세대주택 빌라를 좀 상대적으로 더 지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수가 5년 동안 연 한 번만 했네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게 저 보조금 난 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이정순 위원
그때, 그때만 하시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전에 이게 이렇게 좀 신청자가 많고 이렇게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중간에 한 번 더 하실 수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기봉
할 수는 있는데 요거를 일괄적으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저희들도 아마 내년 거는 아마 12월달부터 아마 신청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좀 빨리 갈 거구요.
그걸 가지고 나눠서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고 대부분 우기 전에 다 사업을 끝내는 게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월초나 연초에 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바로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순 위원
이것도 아직 이런 공동주택 보조금이 있는 거를 모르시더라구요.
이제 그 작은 연립 같은 데, 다세대는 가다 보면은 뭐 계단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모르시고 그냥 지나치고, 그다음에 녹록지않은 상황인데도 뭐야 그 핸드레일 같은 거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설치를 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아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은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방금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0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2명)
유금미 박대원
출석공무원(13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의안발의의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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