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1번은 인천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개발·개건축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이거는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자문위원단에 또 넣어가지고 이 조항을 같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제2항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의 분쟁 및 갈등해소 방안 강구 등에 관한 사항, 이거는 남동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여부는 뭐냐면은 자, 제130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의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하고 있는 바,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와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미 남동구에서 진행하고 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위원단이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재개발·재건축은 사유지입니다.
내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을 어떻게 구에서 자문위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잘 됐다라는 거를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글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정권자가 누군진 아시죠?
인천시장이에요.
남동구청장이 아닙니다.
남동구청장은 입안권자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에 재개발이 필요해서 이것 좀 검토해주고 도와주십시오, 그럼 인천시에서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인천시장이 하는 거구요.
기본적으로 잘 흘러가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자문위원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가고 자문위원단이 만들어져서 이런 이제 제안서가 마련이 되면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가 되겠죠.
그리고 재개발하시는 분들 재개발·재건축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무원분들보다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지, 적게 알지 않아요.
여기서 행정적으로 절차라든지 이런 것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인천시랑 다 협의를 그 사람들 통해서 다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이권 개입이 뻔히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간에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은 저는 정치적으로 100%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4월에 달에 총선이 있구요.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자문위원단이 만들어졌을 때에 지금 조례 상으로는 다른 데에 이 조례가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는 자문단의 자격 기준, 어떤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까진 안되고, 어떤 사람으로 위촉을 할 거며 어떻게 진행을 할거다, 모든 게 조례안에 같이 다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조례는 남동구에 관련된 업자들이 들어올 거 뻔하고, 재개발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올 거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나중에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위원단이 일반활동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할테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그 말에 현혹이 돼서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역주민이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더 좀더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남동구에서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이미 상위법에도 나와있고 이미 남동구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이 자문위원단 같이 중복으로 넣으면서 이중 잣대를 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입법예고할 때에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민선7기 때도 저희가 어떤 조례를 의원이 발의한다고 다 찬성하신 거 없어요.
“이거는 의원님 조례하면 안 됩니다. ” 라고 해서 안 한 조례도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이번에 와서 됐죠.
그거 원래 민주당 민선7기 때 했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근데 원래 “남동구청에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들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 해서 그때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민선8기 때 다했죠?
뭐 가능하니까 하셨겠죠.
그래도 저희는 될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을 과에서나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