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정안의 발의 취지와 함께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취지입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 따라 정기예금 등에 예치 가능한 유휴자금을 적극 발굴․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의 경우 고금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 등을 최소화하는 유휴자금 운용전략을 수립,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 구 또한 유휴자금의 전략적 관리․운용 방안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구의 공공자금에 대한 유휴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리 상황에 맞는 전략적 유휴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이자수입 확대 등을 통한 세수 부족 등으로 재원 부족을 겪는 우리 남동구의 재원 증가에 기여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남동구의 공공자금 운용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의 경우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자금 성격에 따라 공공자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공공예금은 자금운용의 유연성이 높으나 이율이 낮은 반면 정기예금은 자금운용의 유연성이 낮으나 상대적으로 고이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공공예금 등에 예치되는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정기예금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우리 남동구의 경우 국시비 재정 의존이 높고 긴급지출 수요 등이 많은 복지재원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와 같이 유연한 자금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나 공공자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월별 운용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잘 계획할 경우 기존보다 유휴자금 운용규모를 확대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자수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공공자금의 운용관리계획 수립 및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자금운용 결과를 차년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구가 운용한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는 사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을 통한 구 재정 여건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자금 운용의 첫 번째 원칙은 자금지출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유휴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자치구의 유휴자금 운용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제도를 운용하는데 녹록지 않은 우리 구의 재정운용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휴자금 운용체계를 잘 확립할 수 있다면 어려운 우리 구의 살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본 조례를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