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3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6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9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건축과,공동주택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동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향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근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철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17쪽 첫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규제 완화로 간석도 등 일부지역에서 향후 난개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여러 부서와 함께 남동형 재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적극 협업해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주로 필지 단일 개발로 주차 및 기반시설의 확충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필지 단일개발에서 탈피하여 주택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차,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통계데이터를 구축하여 주거환경 관련 정책수립 시 활용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관하여는 2022.6월부터 현재까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재구축됨에 따라 건축물현황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19쪽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논현동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물류센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해당 필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2022.2.14.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됨을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하였으며, 2022.7.18.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7월 20일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건축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심의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월2지구 이마트트레이더스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구월동 트레이더스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개요는 대지위치는 구월동 1549번지 일원이고 판매시설로 건축심의위원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2017년서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2017.2.7. 제1회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해서 4월 11일날 재검토 의견으로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재검토로 났구요.
2022.7.22.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수정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는 2022.8.30.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가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른 법률검토사항이 있어서 1차는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추후 다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접수를 해서 저희가 2022.11.23.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습니다.
상정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의결된 사항입니다.
재검토 내용은 남동권역에 대한 교통종합개선대책안을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재심의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재검토사항이 내려졌던 이유가 남동IC하고 불과 700m거리에 위치하게 될 거 같애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래서 초대형 창고매장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면 지금도 굉장히 혼잡한 그런 지역인데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러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욱
그런 이유도 있구요 원래 트레이더스가 창고형 판매시설에 도매시장이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수구에 있는 코레스코같은 경우도 도매보다는 소매가 한 90%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건축과장 김동욱
그래서 그 소매에 따른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남동권역 종합 개선대책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전통시장이 많이 돼있죠.
건축과장 김동욱
지금 전통시장같은 경우는 인근에 400m 지점에 구월그릇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전통 그 생활권에 대한 관련법에 저촉되는 도매시장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인천에만 해도 그 근처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코스트코가 있구요 트레이더스가 송림점에 있고 부천에도 있어요.
송도에도 지금 트레이더스가 다시 입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레이더스가 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대형 그 초대형 매장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전통시장,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건축위원회 자체는 건축구조라든가 계획, 교통, 환경, 경관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사항이구요 주민수용성 부분에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물론 건축에 대한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게 되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이런 소상공인들이 밀집돼있는 전통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가장 우선순위에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과에서는 교통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트레이더스가 입점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많은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 인허가 상황에 대해서요 절차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내보내는데 그런 절차.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지금 길병원 장례식장 문제가 인허가 사항, 그 인허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건축 인허가 자체는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제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있고 심의가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랑 협의를 해서 그 관련 과에 협의사항이 적정하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사항이구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비근한 예로 길병원을 말씀드리면 심의를 해서 재심의라든가 부결이 나면 다시 한 번 건축위원회를 하는 사항이고 건축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건축허가를 들어옵니다.
허가 전에 구조 심의대상일 경우에는 구조 심의를 받고 그 허가가 위에 구조 심의 대상이면 대상을 받고 그다음에 길병원에 대해서는,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엔 이제 길병원같은 경우는 어린이병원하고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해체구조 심의와 해체 허가, 그다음에 착공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 그러면 우리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인허가 업무에 관련돼서 관련성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건축위원회 위원이시면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출하시겠지만 그 외에는 큰 저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순 위원
그 시·구의원이 인허가 사항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정순 위원
네, 음,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 구의원들 간에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지방선거에서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상황이 없는데도 구의원 시의원들이 인허가 절차에 아무런 업무 관련성이 없는데도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구청이나 그다음에 주민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간담회가 몇 번 있었죠?
건축과장 김동욱
2회에 걸쳐 했었습니다. 길병원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이정순 위원
네네.
건축과장 김동욱
네, 2회에 걸쳐 했었습니다.
첫 번째 간담회는 6월 16일날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10월 23일날 2차 간담회를 한 사항이고요, 10월 26일입니다.
이정순 위원
음, 이거 2차 간담회때 10월 26일날 2차 주민간담회가 있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였죠?
건축과장 김동욱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증축허가를 반대하셨고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건축 도면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는 제3자 동의가 있어서 관련법에 의한 길병원측에다가 즉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길병원 측에서는 동의를 못해주겠다는 사항이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구쪽에서 간담회를 주최한 구에서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시면 3자 동의로 해서 동의를 못받을 경우 관련 과에서 건축행정위원회를, 정보공개위원회를 해서 정보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정보공개위원회는 개최가 됐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저희한테 정보공개를 요구하셨고 아직 개최는 안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개최는 안했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정순 위원
이거 개최될 가능성은 보시는지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건 주민분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개최를, 저희가 개최하는 건 아니구요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개최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런 정보공개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 같애요.
하셔야 될 거 같고 2차 간담회때 다른 특별한 내용,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수용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나 길병원에서 제시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길병원 측에서 실무자가 이제 내부검토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결정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장례식장을 옮기고 기존 장례식장의 증축을 다 하면 지금 신축하는 증축자리를 옮긴다는 그런 내용의 내부공사를 하겠다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길병원측에다 서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내부검토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내달라, 그 내용을 가지고 12월에 3차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외부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일단은 신축을 하고,
건축과장 김동욱
증축을 하고,
이정순 위원
네, 지금 있는 그 부분에 다시 신축을 해서 길병원을 옮기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게만 가준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어려움 없이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동욱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뭐 지역구 의원인 저도 노력하겠지만은 우리 건축과나 우리 구청장님 그다음에 시의원 그다음에 다른 이쪽에 지역구 의원까지도 같이 힘을 보탤 거구요, 최대한 주민의 수용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우리 업무보고때 보니까 우리 현원현황이 좀 있더라구요.
네, 현원현황 보니까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9명이에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중에 일반직이 7급이 정원이 6명이에요 근데 현원은 지금 1명이에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7급 어떤 공무원분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는 건지.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견 실무자가 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상황이 좀 타 부서에 나가있다 보니까는 저희 부서쪽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타 부서라고 하시면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축과장 김동욱
건축직이 나가는 부서는 교통과라든가 도시재생과라든가 이런 관련 과에 건축직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부서에 7급 분들이 나가 계신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그쪽으로 지금 7급이 파견 가있다 보니까 지금 건축팀에 우리 건축과에는 지금 1명 밖에 현원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7급 정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건축직만 국한된 게 아니구요 기술직은 다 공통사항입니다.
이유는 인천시에서 공개채용을 할 때 대부분 기술직 계열이 토목 건축, 녹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우리가 100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1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지적으로 과락 때문에 한 60%밖에 채용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은 계속 올라가면서 밑에 9급하고 8급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형성돼있는 그런 구조가 돼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본 질의할 때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21년도 지적사항 좀 먼저 볼게요.
317페이지입니다.
처리계획에 보시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철상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처리결과는, 처리결과를 보니까 단일 개발에서 탈피하여 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나 재건축 또는 쭉 나와서 기반시설을 도로 주차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하시고 완결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철상 위원
근데 좀 처리결과가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추상적으로 좀 느껴지는 건데, 우리 건의내용에 명시된 간석동을 예로 들면 2021년부터 2022년 건축허가 건수 및 주변 기반시설을 반영한 건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 건축 인허가 자체는 단일개발로 돼있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이라든가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차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단일개발이 되다 보니까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허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신 부분은 단일개발보다는 전체 구역으로 섹터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키포인트를 맞춘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어떤, 지금 기반시설 도로 주차 공원을 반영한 건수는 없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동욱
그렇습니다. 단일개발쪽에서는 없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거는 좀, 관련 부서 공문 요청한 건들도 없나요?
도시국장 김기봉
공문으로 가는 거보다는 허가접수가 되는 관련 부서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겨든요.
이철상 위원
그러면 그런 요청한 건들이 의견으로 해서 결국은 요청하신 건들이 추진하신 것들이 있냐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보시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들이 시행된 게 있는지.
도시국장 김기봉
대부분 협의가 100% 다 협의가 들어갑니다.
이철상 위원
아직 진행된 거는 없는 거네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또 주거환경 관련 정책 수립 반영에 대한 처리계획이 건축유형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철상 위원
처리결과에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구축하고 관리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처리계획에는.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뭐 구체적인 방안이 누락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님, 이 사항은 2022년 6월경부터 건축행정시스템이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이런 사항 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그, 업그레이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행정프로그램에서 자료만 정리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구축 및 관리는 우리 남동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건의내용 상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그런 시스템 이외에 다른 방안을 좀 주문하는 내용인 거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뭐 또 처리에 대한 진행이다 완결이라는 조치조차도 없어요?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동욱
이 사항은,
이철상 위원
뭐 진행이면 진행 완결이면 완결 이런 결과적인 것도 없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이 사항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이철상 위원
네, 앞페이지하고 연결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렇습니다, 214쪽에 나오는 추진현황에 두 가지 공통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면 완결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건축행정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같이 엮어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연관성은 있어도 한 건의 내용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항목별로 좀 확인을 해서 진행이면 진행 완결이면 완결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구요.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시면 논현동 소래습지생태공원이요 2022.7.20.일자로 건축허가 불허를 처분하셨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현재 사업자 측에서 지금 행정소송 중이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10월 14일날 저희한테 행정심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아, 행정심판이요.
건축과장 김동욱
이철상 위원
이런 사안이 좀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나 그래도 적어도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고 청장님도 지금 관심있게 지금 공약사항으로 내신 사항이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적어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건축과장 김동욱
잘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에게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감사합니다.
이철상 위원
앞으로도 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좀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802페이지입니다.
802페이지에 0-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시면 건축위원회만 구성 및 구성에대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이철상 위원
예전에 저한테 피난구조설비 완강기 설치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완강기 사업이 300만원으로 10세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9세대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심의위원회가 누란된 거 같은데, 운영을 안한 건지요 아니면은 왜 누락이 되었을까요?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님, 그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20년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당시에 지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구요. 2년 동안 개최를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면으로 아홉 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송한데 여기 누락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아 심의를 열지 않아서 굳이 여기다 기록은 안하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 803페이지입니다.
803페이지 07번을 보시면 해당없음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는 현안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래물류창고 문제도 있구요 우리 길병원 장례식장 문제도 있구요, 대표적인 우리 남동구 가장 큰 사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현동교회 신축공사도 있구요.
이런 대표적인 사안들은 주변 입주민들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 건축법령에만 맞으면 처리한다는 좀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건축허가만 내주고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면 법령에 맞다고 답변하고 민원이 없으면 말고 하는 식으로는 하지 말아 주시고, 사전에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구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어떨까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건축허가가 나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이런 민원발생 예측 가능한 건축허가 신청건들은 좀 사전에 과장님께서 좀 관심갖고 좀 모니터링을 하셔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과 사전 간담회 등을 갖는 등 좀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위원님, 그 사항은 이제 11월 17일날 공포 발효된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죠, 네네.
건축과장 김동욱
그걸 잘 활용해서,
이철상 위원
지역 의원들도 좀 활용하셔도 좋구요, 과장님 지금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전용호 위원님이 발의한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현실에서 현장에 맞게 좀 적극 앞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상 위원
8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0-9번 보시면 빈집정비사업 집행율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철상 위원
과장님하고 사전 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는 있었으나 보다 좀 적극적으로 소유자들을 설득하고 부서들을 찾아다니는 노력이 좀 저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된 팀이죠? 신설된 사업이죠?
건축과장 김동욱
20년서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사업이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홍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을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동욱
건축안전센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안전센터팀은 직원이 몇 명이죠?
건축과장 김동욱
팀장 포함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3명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철상 위원
지금 안전센터팀에 3명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팀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그러면은 직원들은 직렬이 다 건축,
건축과장 김동욱
건축하고 기계 1명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공업?
건축과장 김동욱
그렇죠, 공업직이,
이철상 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좀 인원이 부족하지 않으시나요?
도시국장 김기봉
저희가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도 반영을 해주셔서 구조쪽하고 건축분야를 채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급여체계가 민간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채용을 공고를 해도 이게 신청을 안합니다.
한 분이 채용이 됐었는데 급여가 작다고 그냥 바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제임기제를 채용하려고 예산은 확보가 다 돼있는데,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그래서 그 건축분야하고 구조분야를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수시로 지금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채용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업직에, 공업직을 가지고 계신 그 8급이시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그분의 주 업무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실까요?
건축과장 김동욱
기계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하구요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센터팀이 운영하는 것들이 거의 뭐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업무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안전관리업무는 그냥 그의 8급 직원 한 명이 한다고 봐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본 위원은 안전업무라는 것은 당장 재난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있게 봐주시고 필요하시면은 업무 조정이라든가 인원충원에 더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어서 17-1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건축과 말고도 또 다른 부서도 있네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 사항은 그린벨트라구요 그린벨트팀이 도시재생과에 그린벨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쪽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남동산단지원사업소도 있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미래전략과도 있나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거는 건축허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건축법을 의제처리 시키는 사항입니다, 공영건축물 협의로.
이철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건축과 직원이 나가 있나요?
도시국장 김기봉
2명 나가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처리규모가 다 다르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남동산단같은 경우는 1,000㎡이하만 허가해주고 있죠?
네.
이철상 위원
그럼 미래전략과에서는 굳이 그 허가를 담당할 필요가 있나요? 소래, 우리 소래 지구?
도시국장 김기봉
소래 거 있구요 여기 노인복지관 그 신축과정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창동에 세대통합형을 두 개를 하고 지금 88체육관 문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구요.
이철상 위원
그 처리규모가 다르다는 거는 뭐 제가 알고 있구요 사업소나 미래전략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계시는 건축허가도 우려되는 민원 해결방안이 사실 과거에 뚜렷이 없었어요.
근데 그 외 과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지, 혹시 우려하시는 바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그러한 건축허가를 굳이 우리 같은 청내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맞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과연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시면 다음 조직개편이나 업무조정시 좀 검토를 통해서 일을 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행대로 하시는 게 맞는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17-3번이구요 위법건축물 발생건수에 비해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적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이행강제금 자체는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고 분할납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로 해서 분할납부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한 번에 처리가 안되고 분할로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철상 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혹시 과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건에 대한 납부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거는 서면으로 보여드리구요 저희가 세무과랑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과년도 같은 경우는 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한 30% 정도 납부를 하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미이행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좀 제가 잘 봤구요, 820페이지입니다.
감리자 위법사항이 있던데요 이거 뭐 건축주가 어떤 소재지는 작성되면 안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건축주 위법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철상 위원
네, 감리자요.
건축과장 김동욱
보통 현장에서,
이철상 위원
소재지나 해당 소재지나 건축주도 표기해서, 표기할 수 없는 건지 여쭤보는 거구요,
건축과장 김동욱
이 사항은 감리자에 대한 위법사항이구요,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감리자가 위법을 했던 현장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런 그 현장에 대한 소재나 건축주가 현황이 나올 수 없는 건지.
건축과장 김동욱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보시면은 조치사항에 보시면 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없네요? 그냥 의뢰했다고만 마무리가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에서 아직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진행 중인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레서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건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821페이지 보시면 17-7번에 보시면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공사중단 건축물이 있어요, 현황 및 조치사항이.
허가번호를 보시면 94년 95년 97년 97년 2013년 2016년, 이 앞에 숫자들은 해당 연도를 의미하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중단된 현장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이 상태로?
건축과장 김동욱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관련법상에 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이거는 건축허가취소를 해야되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는 게 맞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법률상에 건축허가취소요건은 안돼서 건축허가취소요건이라는 게 허가를 받은 다음에 2년 안에 착수를 안할 경우거든요.
그런 사항을 벗어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착공 얘기하셨는데,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철상 위원
착공했다면 얼마의 공정율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진행됐을까요? 확인하신 거 있을까요?
이게 지금 94년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됐다면은 중단 현장에 대해서 매년 행감자료를 제출하셨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이 데이터, 이 내용만 그대로 제출하실 게 아니라 뭔가 좀 추가로 검토를 하고 바뀐 상황에 대해서 좀 제출, 기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 현황을 보고 로드뷰로 좀 살펴봤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철상 위원
근데 이제 실제 사용중이거나 착공한 것으로도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혹시 팀장님은 현장을 한 번이라도 이 건들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신 사례가 있는지.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허가팀장 정근주입니다.
저도 이쪽으로 온지 그리 오래되진 않아서 다 확인은 못했구요.
지금 현장을 보시면 공사가 진행중인 사항들을, 공사가 중단돼있지만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팀장님, 그건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팀장님께서 발언하실 때는 발언을 좀 득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님, 이 사항은,
이철상 위원
네, 향후 좀 계획을 포함해서 별도로 좀 보고해주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자, 동일페이지입니다. 17-8번이요.
무허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에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철상 위원
자, 앞서 815쪽에 보시는, 보여주신 17-3의 단속현황 작성한 이행강제금 부과건과 다른 데 차이가 뭘까요, 간단하게?
건축과장 김동욱
아 이 사항은,
이철상 위원
그것도,
건축과장 김동욱
무허가구요, 허가를 받지않은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815페이지 거 위법건축물은 뭐 증축,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용도변경,
이철상 위원
용도변경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순수 그러면은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구요? 현황이구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 차이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철상 위원
그리고 823페이지입니다. 17-10번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실적이에요.
건축안전센터 부서의 역할이 뭘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동욱
안전점검이라고 보시면, 주된 업무는 안전점검이구요 그 안전점검에는 전기점검하고 분야별 점검, 1, 2종 시설물 안전점검, 3종 안전점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여러 그러면 점검사항들을 점검하고 결과를 그러면 구청에 제출하는 사항,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이철상 위원
일부 점검은 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하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런데 보시면 향후 계획이나 행정조치 사항들이 없는 거 같애요, 보시면.
제가 잘못 봤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아 이거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점검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을테고 그렇다고 행정조치나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들도 있었을텐데 해야될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동욱
거기 위원님 비고란에 보시면은,
이철상 위원
유예 1개소, 해체중 1개소?
건축과장 김동욱
그리고 현장에서 지적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입대위라든가 관련 건축주라든가 구두로 하는 사항도,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과태료 처분 예정만 돼있네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좀 올해 처음, 처음 자료가 나온 건가요, 이 건축안전센터 운영,
도시국장 김기봉
네, 운영이 올해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과년도 자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올해 아마 처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네.
이철상 위원
그거 때문에 살짝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이철상 위원
내년부터는 좀 계획부터 행정조치사항까지 좀 작성해 주시기 바라구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좀 의원님들이 좀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하되 빠지는 내용은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앞페이지 좀 봐주세요, 건축과.
건축과 앞에 801페이지에요.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어서 좀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 소관 항목이요 소관사항 순서가 조금 일목요연하지 않은 거 같애요. 허가사항이 나왔다가 위법사항이 나왔다가 또 다시 허가사항이 나왔다가.
좀 내년 행감부터는 좀 순서를 잘 정하셔서 좀 정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항상 이게 건축과라는 게 저도 관심많고 또 지역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또 진정민원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과장님 바쁘시면은 우리 주무팀장이라도 나서서 좀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잘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이 시간은 남동구 구월2동 8934세대 입주민분들의 최대 현안인 인천길병원 장례식장 이전 신축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옛날 시골동네 마을 변두리에 상여 보관소 즉, 상여집이라고 하는 데 보신 적 있으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낮이든 밤이든 지나갈 때 좀 무섭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좀 섬뜩함이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특히 어젯밤처럼 비가 내리는 밤엔요 저는 무척이나 무서웠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요즘은 병원 등 장례, 전문 장례식장에서 망자의 예식을 치르는 시대입니다만, 그래도 장례식장 주변은 언제나 그랬듯이 기분좋은 마음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례식장은 님비시설 즉, 주민기피시설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동욱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길병원 법무팀장님은 기피시설이 아니랍니다.
그럼 거실 앞 20m도 안되는 곳에 24시간 장례 관련하여 향불 냄새와 인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망자의 유족이 있다면 울고 불고 하는 곡소리를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데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공동주택 주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 번 말씀해보세요, 과장님이 그 앞에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전용호 위원
네, 봄 여름 가을에 창문을 제대로 열어놓지도 못하고 생활하는 주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장례식장으로 인하여 평생 일궈놓은 아파트 한 채가 거래도 안되고 가격도 내려가고 재산상의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과장님, 2018년부터 현재까지 허가를 득한 장례식장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동욱
2018년서부터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2021년도에는 몇 건인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길병원 장례식장이 있는데 꼭 아파트 거실 앞으로 이전신축할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 사항은 건축주께서 신청하신 사항이라요 저희가 그 건축주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전용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길병원 장례식장이 저희 아파트 쪽으로 이동하면서 공법상 토지 이용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자료 보이며) 지금 본관 옆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신규 장례식장이 여기 아파트 앞으로, 토지 이게 전체 토지로 봅시다, 부지로 보게 되면 이 코너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허가가.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존에 있는 장례식장을 허물고 다시 지어서 현재 예정지역인 이 지역에 장례식장을 지은 다음에 이 장례식장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거는 2차 간담회때 길병원의 관계자가 내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간담회 장소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전용호 위원
그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지금 현재 저희가 서면으로 길병원측에다가 제출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용호 위원
아직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게 없죠?
그쪽 현재 있는 그 장례식장에다가 다시 건축을 하겠다라는 짓는다는 거 허가서같은 거 신청서같은 거, 아니 허가서가 아니라 신청서 들어온 게 없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없습니다, 위원님.
전용호 위원
그럼 길병원 측의 주장을 100% 믿을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제가 볼 때는 신뢰차원인 거 같습니다.
근데 신뢰하기가 좀 힘든 사항도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런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이라는 게 평소에도 좀 있었다면 길병원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건축물을 허가를 해줄 때 특히 우리 그쪽에 구월2동이라든지 길병원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속전속결로 처리된 거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6시 반에서 8시 정도까지가 남문으로 출근하는 차량들이 신호가 두세 번이 바뀌어야지만 차량이 빠지는데 그거 혹시 보시고 확인하셨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심의 때 조사해서 심의를 접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잘 됐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동욱
심의위원분들이 심의한 사항입니다.
전용호 위원
본 교통영향평가는 할 그 시점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참 재택근무가 일반화되어 출근차량이 평소보다는 감소되는 그 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가 남동구에서 안되고 그 시청으로 넘어갔더라구요 이관됐더라구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 대상 자체가 교통영향평가 자체는 시에서 단일 건물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인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의료시설에 대한 부속시설에 의한 장례식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통영향평가는 인천시에서 관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용호 위원
2019.7.1.〜2021.6.31.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48인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39번째 장일준 가천대학교 교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길병원 장례식장을 허가를 내주는 데 교통영향평가위원이 길병원하고 관계가 있는 가천대학교 교수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확인 됐죠?
두 번째, 2021.7.1.〜2023.6.31.까지 교통영향평가위원이 있는데 33번째 김지연 명성대표가 있습니다. 명성대표가 이따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이것도 그렇게 되구요.
2022.5.13.일날 국회에서 아까 그 교수님 말이죠 장일준 교수님이 주관이 돼서 현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윤관석 국회의원께서 그쪽에서 선진교통안전대상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좌장을 누가 맡았냐, 장일준 교수가 맡았습니다, 네.
아까 건축위원회가 또 구성된다고 그랬는데요, 그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2022.6.20.일날 등재된 건축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아까 그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 수가 없다 자기들이 맞으면 허가를 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자료가 좀 많습니다.(자료 찾아봄)
22년 5월 20일 등재가 돼있는데 위촉기간은 미기재가 돼있는데요, 49번째 건축과 소관이죠? 민창기 구의원 위촉직, 전 의원이죠. 건축과 이정순 현 구의원 위촉직 이렇게 49, 50이 돼있습니다.
단톡방 문자내용입니다. 제1회 건축심의회 관련이죠. 교체된 남동구 건축심의위원 한 분을 만났는데 제1회 심의시 심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앞 공동주택 주민의 민원문제 그리고 지하6층 주차문제, 한 곳에 너무 많이 때려박음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싼티 난 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지상 5층에 비하여 지하층이 7층으로 설계된 이유가 왜 그럴까요?
건축과장 김동욱
주차가 305대가 들어갑니다. 지하7층에 전체가 다 주차장으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305대 자체가 길병원에 수요되는 그런 주차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 주차 공사 중에 진짜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힐스테이트 5076세대 입주민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뭐 지금도 조사하게 되면 하루에 길병원 관련 주차가 불법주차가 한 100여대 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용적율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이 안되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건폐율도 포함이 안되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전용호 위원
깊이도 제한이 안되죠.
건축과장 김동욱
깊이는 지금 30.1m를 내려가있구요 지하영향구조평가 할 때 지하영향구조는 60.1m까지 해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전용호 위원
네, 60.2m가 돼있죠?
그 옆에 아파트는 형식상은 주차장 1층과 2층이 돼있는데 지하로 파 내려간 거는 2층만 돼있습니다.
아시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건물의 용도도 포함이 안되죠? 지하층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김동욱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제한 안받습니다.
지하 7층까지 주차장 한다 그랬는데 그거 우리 과장님 믿으시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말씀드린대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걸 또 변형한다는 거는 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민원, 민원사항을 보게 되면 장례식장 설치 민원, 주변 교통 개선대책, 인근 거주자 주차 수용 뭐 이런 거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장례식장이 거실 20m 앞으로 왔을 때 그러한 영향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은 전혀 반영이 하나도 안돼있어요.
그리고 2021년 제1회 남동구건축위원회 심의, 이것을 보게 되면 수십가지가 다 부적절로 나와요.
그런데 3개월 있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제4회 남동구건축위원회 심의 의견서를 보게 되면 6가지로 돼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조건부 허가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 너무나 이게 좀 허술하지 않나.
입주민들은 소음, 먼지, 진동 등 다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법무팀장이 얘기한 그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인원 30명까지도 1단지에서 공사가 끝날때까지 기존에 있는 장례식장에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 신축하는 게 아니라, 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 시즌인데요 2020년 2021년 남동FC축구단의 운영에 대해서 구청과 의회간에 갈등이 있었죠.
이거를 인지한 거는 5월초에 지역주민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승화원 앞에도 장례식장이 지금 허가가 나서 지금 허가 나서 건축 중에 있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공원녹지에서 언제 이걸 해제가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대상으로 결정,
전용호 위원
네?
도시국장 김기봉
20년말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효대상입니다.
전용호 위원
20년말에 그 실효가 됐다? 공원부지로?
도시국장 김기봉
공원에서 해제가 돼버린 겁니다.
전용호 위원
네, 해제가 됐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전용호 위원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게 해제가 되면서 22년 5월 2일날 매매가 돼요.
이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공인중개사기 때문에 압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처음에 저희 구에서 그 실효대상 그 도시계획시설 부분을 남촌동에 있는 국궁장 부분을 이전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 도시공원에서 국궁장 사대길이가 지금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돼서 결국은 부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된 건입니다, 그게.
전용호 위원
그러니까 해제가 2021년도말에 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김기봉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2020년?
도시국장 김기봉
네.
전용호 위원
글쎄요, 그럴까요?
길병원과 간석3동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장례식장 회의록 제출 가능하시죠?
과장님? 회의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쫙 돼있는 회의록, 제출 가능하시죠?
건축과장 김동욱
회의록 자체가 지금,
전용호 위원
여기 보니까 2회와 3회가 빠졌어요, 여기에 보니까,
건축과장 김동욱
그거는 말씀, 가지고 계신 거는 의결서입니다.
전용호 위원
의결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있던 거, 네.
건축과장 김동욱
의결서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여기서 사진 몇 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사진 자료 보여줌) 이거는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의정활동이 아닌 참, 웃깁니다, 지역의원으로 안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답답하고.
(사진 자료 보여줌)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1단지 경로당에서 나오셨는데 그때 당시 열여덟 분 다른 분들 말구요, 이 분들 이 사진으로 봤을 때 몸 상태가 건강에 그렇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열여덟 분 중에서 회의장, 사무장 또 한 분 정도 어머니, 그분 정도 하고 열다섯 분이 이렇게 휠체어나 지팡이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말씀은 종합병원도 있고 교통도 좋고 공원도 좋고 다 있어서 평생을 여기에서 보내려고 집 한 채 매입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제가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건강에 혹시나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구월 힐스테이트 1단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완전히 장례식장으로 착각할 정도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출근길 운구행렬 퇴근길 조문행렬 입주민 고통받는 증축공사 결사 반대, 결사적입니다.
저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금요일날 남동구청에서 정문앞에서 오셔가지고 10시부터죠, 집회를 하고있는 제 모습을 봤, 제가 봤습니다.
얼마 지나지않아 현의원 물러가라. 제가 다 중지시켰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이 잘잘못이 있다면은.
이 어르신들은 다 80세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을 때 이 건축허가든 장례식장이든 모든 허가권자는 남동구청장에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실무자는 책임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님 그 사항은 말씀드리자면 건축 인허가 자체는 귀속행위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량행위 자체는 없습니다.
귀속행위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구요 귀속행위 자체가 관련 법상 적정하면 허가를 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위원
어떤 걸요? 여기에? 허가를 꼭 내줘야,
건축과장 김동욱
법상에 문제가,
도시국장 김기봉
법상 문제가 없다면은,
전용호 위원
네?
도시국장 김기봉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허가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귀속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용호 위원
아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여기 우리 이 지역은 특이사항 아니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장례식장 있잖아요.
있는데 왜 꼭 굳이 그 민원이 제기될 걸 뻔히 알면서 거실앞에, 이제 창문도 못 열어놔요, 향불냄새가 나든 24시간 소복을 입고 거기 들락날락 할 거고, 그 주변에.
이 허가사항 내용을 보게 되면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조문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놔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이 8,934세의 입주민에 대한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건축허가 사항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걸 구월2동에 있는 길병원 장례식장을 이전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역주민들한테 한 번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해서 했어야 되잖아요, 사전에.
아, 참. 아니 과장님 집앞에 장례식장이 들어와서 2억씩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2억을 벌려면 일반 봉급생활자가 응? 110만원씩 14년을 저금해야 되는 돈이에요, 거액이에요. 거래도 안된단 말이에요.
아휴, 참. 죄송합니다. 아마도 끝까지 집회는 이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길의료재단측과 더 긴밀히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장례식장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좀 협의를 보셔서 위치를 좀 변경주시면 돼요.
너무 길가로 빼지 말고 좀 이렇게 하셔서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길병원에 대한 장례식장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위치를 반대하는 겁니다, 위치를.
제가 이 자료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세요, 산더미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클린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장례식장을 한 해에 3개씩이나, 현장확인을 하셨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분들이 사업자들이야 경영상에 다 이유가 있어서 하겠죠, 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934세대 이 입주민들도 길병원측에서 보게 되면 소중한 고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동욱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면 아무리 자기들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고 장례식장이라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좀 배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욱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닥터헬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닥터헬기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시청앞에 50층이 넘는 지엘프르지오가 들어오면서 항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위로 지나다니고 있어요,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엊그저께 산불 예방차원에서 헬기가 추락해서 5명이 희생되셨잖습니까.
그 헬기가 아파트에 부딪히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간담회를 진행할 사항이구요.
아직 그 행정절차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조심의라든가 애초에 허가에 따른 심의, 그런 사항이 끝나면 착공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까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수용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우리 박종효 구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해요.
그리고 인천 길병원 지하통로에 대해서 아시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건물과 건물사이가 지하통로로 돼있는데 이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연결통로는 그 도로법을 준용을 해서요 그게 길병원이 지금 두 가지 2개 층으로 돼있잖아요, 지하구도가.
하나는 길병원이 전용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 통행하는 부분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인천시에서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그거 오래됐습니다, 그 허가 나간지는. 인천시에서 그 도로점용허가를 정식적으로 득해서 그 연결 지하통로고 지금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면 지하통로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이런 뭐 사무실같은 거 지하도에다가 이거 다 정리했습니까, 어떻게 된, 과태료 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그거는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따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구요.
전용호 위원
아니 이게 2014년도에 나왔던 건데 지금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확인한다구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장이 급한 사정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이봉근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지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과 시정사항 1건이며 완결 4건입니다.
323쪽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간 분쟁 등 심각성에 대해 해당 부서의 전문인력 확보 및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대처를 위한 선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담당자가 해당단지 관리주체와 현장점검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관리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개최를 유도하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시 층간소음컨설팅단과 연계하여 민원대응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접수된 민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신세계아파트 만수주공 재건축과 관련하여 예비안전진단과 검증작업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2022.1월에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만수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현지조사 결과가 2021.12월에 안전진단 불필요 진단을 받았으며 2022.8월에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재신청 접수로 인해 현재 국토교통부 재건축규제완화발표 일정에 따라 현지조사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노후화된 빌라의 누수 문제 등 세대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빌라의 경우 건축과와 협의하여 공동주택보조금사업 신청 지원 및 분쟁조정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시 다세대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지원 단지 중 다세대주택 98개 단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2022년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세대 주택 155개 신청단지 중 100개 단지를 선정하여 현재 97개 단지는 지원 완료하였으며 3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전문감사팀을 신설하여 다양한 주민들 요구에 대응하고 관리주체의 자격조건이나 공사계약 입찰 등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공동주택관리실태 감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2.3월에 주택조사팀 신설 및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위원
아까 만수주공 안전진단서를 8월달에 접수를 받으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거기 신청을 갖다 받았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
개인정보동의서가 함께 첨부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맞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
개인정보동의서 시한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시한은 보통 3개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럼 8월달에 저희가 접수를 했으면은 시한으로 봤을 때는 11월달에 만료가 되는데 그거는 폐기처분해서 다시 받나요 아니면은 유예를 해서 다시 진단서와 함께 첨부가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 지금 규제완화발표 일정에 따라서 유예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한 걸로 현재 지금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통상 개인정보동의서는 시한이 한 1년 정도 되나요, 그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런데 개인주민등록법이, 아니 보통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덕수 위원
아, 6개월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장덕수 위원
어쨌든 만수주공 안전진단서를 같이 첨부하시는 모든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않게끔 동의서도 잘 챙기셔가지고 함께 접수를 잘 했으면 좋겠구요. 만수주공 재건축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토부에 관리완화가 되면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도시국장 김기봉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장덕수 위원
네네.
도시국장 김기봉
저희가 재건축 관련해서 규제완화는 미리 발표를 했구요 국토부에서 10월에 재건축 판단기준 완화를 적용해서 연구용역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10월에 발표가 돼서 그 용역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잡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은 재건축완화기준안이 아마 지자체 협의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구요.
현재 진행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재건축안전기준이 구조안전성이 현재는 100점 만점에 55점, 주거환경이 25점 그다음에 설비가 이렇게 좀 비율이 돼있는데, 핵심적인 게 구조안전성 부분을 기존에 55점에서 현재 안은 30〜60%로 내려오게 되면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만수주공 재건축도 현재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진행사항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어쨌든 만수주공의 재건축은 주민들이 말하는 염원도 있으시고 하니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감사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3월달부터 2월달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만수포레시안도 정기검사를 시작했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조사해서 끝났습니다.
장덕수 위원
끝났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법한 사항이 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지금 위법사항이 두 건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다가 지금 그 두 건에 대한 과태료를 갖다가 예고 통지한 사항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
그럼 과태료도 같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래서 지금 의견제출을 우선 받은 다음에 거기에 이의가 없으면은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보통 위법사항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만수포레시안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적사항인지 말씀드릴까요?
장덕수 위원
네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2건에 대한 게 뭐냐면은 지금 첫 번째로 지적된 사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물 색채 및 사인등 설계디자인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었을 경우에 수의계약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사항이구요.
그에 따라 또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않은 사항이 위법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장기 수정계획에 따라서 포함돼있지 않은 건물 색채 및 사인등 디자인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좀 미리 거기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되는데 없는 사항을 갖다가 임의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잘 하실 거지만은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 가셔 가지고 최대한 과태료를 안맞게 그래도 유도를 해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구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먼저,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843쪽 보시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6억 있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 보수공사지원사업 2억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집행율이 60.8%구요 공동주택 보수공사지원사업은 44.93%밖에 안되는데 미집행사유를 보면 11월 완료예정으로 돼있어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근데 이분들이 지금 시청을 받는 거는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 서류상 보니까 돼있는데, 집행 이게 미집행율이 왜 이렇게 좀 많은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어제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6억에 대해서는 총 100건 중에 97건은 지금 완료가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구요.
전유형 위원
근데 왜 책자에는 60%로,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전에 계속 준비해서 이제 12월달까지 독촉을 한 관계로 이제야 준비낸 이후에 이제야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전유형 위원
아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 보수보강사업 2억에 대해서는 지금 100% 지원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전유형 위원
100% 완료가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공사 이 지원사업은 빌라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을 소규모로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그 부분은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하고 지금 구분없이 신청이 돼서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신청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집행한 거는 공동보조금 집행지원사업에 지금 6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세대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쪽으로 지금 100% 지원한 사항이구요,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 보수보강지원사업에서는 총 16건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4건만 지금 공동주택이고 나머지는 아파트에 지금 지원해서 집행했습니다.
전유형 위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공사사업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 아파트 단지쪽 지원이 많이 들어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전유형 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이 소규모공동주택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가구라든가 아니면 빌라 정도 이 정도가 소규모지 아파트는 아닌 거 같구요. 이런 쪽에 지금 만수1동쪽이나 만수6동 아니면 만수2동쪽에 빌라 밀집지역에 가보면 진짜 담장이 무너져가고 비, 우수가 새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전유형 위원
그런 데 쪽으로 지원을 좀 해주는 게 맞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주택보조금은 아파트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원도 지원신청을 하면 엄청 많이들 지원신청을 하시는 거 같애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맞습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택도 없이 지금 예산이 짜여지는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구예산으로 지금 6억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맞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
이건 어떻게 다른 시나 이런 데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 사항이 지금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억원이 50:50으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전유형 위원
아니 공동주택보조금사업 6억, 6억.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구요 지금 소규모안전진단 지금 현재 2억원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50:50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 맞춰서 지금 그걸 갖다가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전유형 위원
네, 그건 알고 있구요.
하여튼 보니까 접수현황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200건이 좀 넘는, 200건 정도가 되는데 100건만 지원해줬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전유형 위원
네, 지금 다른 예산들도 많이 책정돼서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노후화된 주택들이 아파트 단지 신도심 말고 구도심,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그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잘 관찰해보시면 그런 분들 먼저 조금 살기 좋게 환경적으로 주택 개선사업으로 조금 머리를 그쪽으로 좀 많이 맞대고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번에 제가 민원 받은 것도 있고 한데 그 비가 오면 옥상에서 누수가 비가 새가지고 밑으로 들어와서 물이 샌다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나중에 공동주택보조금사업 나올 때 그때 신청해보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잘 관심을 갖고 하시면,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이 6억이 다 구비, 전액 구비인데 이것도 한 번 소규모공동주택같이 시에서 한 50% 정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소규모공동주택 수리하는 거 그거를 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시에서 보조받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6억을 공동주택,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구요.
아까 과장님 소규모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전제조건이 안전점검에 의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가 돼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우리 자체사업하는 6억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점검기준은 없고 신청 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구요.
그다음에 보수보강사업, 인천시에서 보조받는 사업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시설만 지원을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우리도 시에다 신청해서 주면 좋은데 이런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럼 안전진단검진은 어디서,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뒤에 자료에 보시면 3종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조금 소규모로 하는 3종 시설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안전점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시에다가 금액을 산출해서 신청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공동주택과에서 다수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 그, 서창e편한세상에 보면은 과태료 1건 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17건 권고 2건이 있어요, 848페이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44페이지에 보시면 18-1번이에요.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조치현황에 보시면 2021.11.1.〜2021.12.31.까지 무단증축행위가 3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하셨어요, 조치를.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철상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아직 복구를 명령만 하고 완료가 안돼서 지금 표식이 안돼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아직까지 시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오늘이 며칠일까요? 22년 11월인데 그럼 1년 동안 이 행정조치가 안이뤄졌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찰에다가 고발조치를 갖다가 우선 조치를 한 사항인데요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철상 위원
그럼 이거 무단증축행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은 부과가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2015년도에 국토부에 시정질의사항에 보면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달려, 이 부분에서는 부과할 수 있다고 돼있지 하여야 한다는 거가 안돼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조금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이거 위법사항 맞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위법사항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위법사항이 드러났는데도 강제이행금도 부과 못해 고발도 못해,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고발해서 결과가 그럼 안 나온 거예요, 아직?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거기서는 지금 현재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담당하고 얘기함)
이철상 위원
과장님, 1년 전 사건이에요 1년전 내용이에요. 현황이에요, 1년전 현황.
이거 지금 무단증축행위가 어떤 행위인지에대한 결과도 없고 설명도 없고 기타 5건은 또 뭐에요? 주로 어떤 걸까요?
기타 5건이 있어요, 원상복구명령이.
21년도 거 보시면,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이철상 위원
무단용도변경해위 1건은 원상복구가 완료됐다고 처리가 완료됐어요, 그 밑에 기타 5건이 또 있어요 원상복구 명령하신 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철상 위원
기타는 뭘까요, 주로. 어떤 행위를 위반한 사항일까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거는 지금,
이철상 위원
과장님 이거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한테 지금 보고하는 자료인데 이거 너무 좀 성의없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죄송합니다.
이철상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밑에 자, 22년도 1월 1일부터 22년도 10월 31일까지 무단증축행위가 6건이 또 있어요. 적발을 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적발했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그럼 이거는 순수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안에 발생한 신규에요 아니면은 작년도 거 3건 원상복구 명령이 안된 3건을 포함한 6건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신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보세요, 작년 것도 3건이 완료가 안됐는데, 올해 6건이 또 신규 건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불법행위 위반행위가 늘어나는데 상위법 때문에 강제이행금도 할 수, 죄송한데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꼭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할 수 있다라고,
이철상 위원
할 수 있다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과에서.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근데 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안하셨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 부분을 전에도 그 부분 제가 찾고 있는데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그때는 한 번 또 할 수 없다고 국토부 회신이 있는데 그거 지금 아직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사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도 2015년도에 나왔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현재 하여야한다라는 어떤 규정이 지금 질의가 없어서 지금 못 찾고 있어서,
이철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5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럼 2015년 후에 이 행위는 2021년도에 일어난 상황이면 그러면은 빨리 질의를 하시던지 상위법에 질의를 해서 된다 안된다를 명확하게 해서 이거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것도 부과 못할 거 같으면 뭐하러 이런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다녀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무단 지금 22년도같은 경우에는 무단용도변경행위도 2건이나 있어요.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서 손놓고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지금, 고발이요? 그럼 이 22년도 이거 1월부터 10월 31일 건에 대해서는 다 고발조치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일부 고발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 고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진행,
이철상 위원
과장님 이거 18-1번에 대해서 지금 위반사항 행위 내용하고 기타 5건, 기타 11건 그다음에 무단 증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안된 현황, 고발하셨다고 하셨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이철상 위원
고발조치는 됐다고 하셨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일부, 네, 진행,
이철상 위원
이거 좀 자료로 세부 자료 갖다 주시구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주시면 안되죠 이런 완료도 안된 사항을 완료가 안됐으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셔서 복구가 안됐으면 어떤 사유 때문에 안됐는지, 이거 의원들이 질의 안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죄송합니다.
이철상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철상 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최소한의 과장님이 이런 행위들, 지도단속 등을 해서 이런 현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못한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질의가 있을 때 보고를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아직 현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신 거 같고, 그렇다고 사무감사자료를 의원들이 읽어보면 아 이렇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신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성의없이 제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감사때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세밀하게 확인하시고 좀 조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님 계세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관리팀장님이 일처리를 잘 한다고 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 저한테 칭찬을 좀 해줘라 해서 제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네, 항상 모든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처리를 하면 아마 그게 정확한 정답일 겁니다.
네, 하여튼 감사하구요 잘 이렇게 일처리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세계아파트는 재건축이 될까요?
그 진행 잘 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지금 국토부의 규제완화 때문에 좀더 12월달까지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화돼 내려오면은 거기 맞춰서 저희가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하여튼 뭐 잘 되면 거기 뭐 재건축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지금 상황은 지금,
전용호 위원
배관같은 데는 녹슬어서 녹물이 많이 나오고 겉에는 그게 튼튼해요. 옛날에 모래를 한강수모래를 쓴 거 같애요.
문제는 내부가 상당히 시설같은 게 배관같은 게 너무 노후화돼서 기간도 넘었죠, 많이, 그죠? 네, 넘어서 만약에 그 결정이 되는대로 행정지원을 저희들이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국장님도 계시는데 근무평들 좋습니다. 아마 해서 일부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지적 좀 하셨는데 그런 그렇게 하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행정지원 잘 해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잘 뭐 좋아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신세계는 안전진단이 D등급이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른 적정성검토만 지금 현재 진행중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적정성 검토결과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오게 되면은 그거는 정식적으로 조합설립에 대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면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네네, 그렇게, 네, 1월달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신세계아파트 건은 1월달에 적정성 검사가 1월달에 저희한테 오면은 그거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만수주공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전용호 위원
만수주공은 좀 다르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다릅니다, 거기는 정밀안전진단 지금 거기서 조건부재건축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정밀안전진단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그런데 좀 안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토부에 방침이 또 발표됐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시간을 좀 두고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전용호 위원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저 부위원장인 육은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제가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층간소음 관련해서 분쟁발생민원 처리내역이 전혀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네, 제가 지난번에 발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조례 관련해서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는 인원이 좀 꾸려졌습니까? 어떻게 진행,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아 진행이 아직은 안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지금, 네.
부위원장 육은아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에, 행감자료 851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현황에 대해서이게 접수일로부터 60일이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이 안에 해결이 다 되는지요? 851페이지.
60일 안에 다 해결이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지금 60일, 민원건수가 없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60일 이내에 하려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네, 이 전문가 30인 자문단은 어떤 과정으로 선발을 하시는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거는 관련 기관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부위원장 육은아
추천으로,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추천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회에 추천을, 관련 기관하고 협회에다가 의뢰해서 전문가를 갖다가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꾸릴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 구비, 전액 구비 이 예산은 주로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우선은 위원들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그 다음장 852페이지 보니까 추진실적이 13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운영이 몇 년이나 되었어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이건 지금 올해 4월부터 지금 꾸려서,
부위원장 육은아
올해부터에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부위원장 육은아
아, 그럼 올해 이 13건이 전부인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해갖고 전부 다 결과에 대해서 아파트에다가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13건의 자문신청인들께서 뭐 충분히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으셨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가 지금 아파트에 그 부분 결과를 갖다가 회신을 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통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 13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육은아 사회도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문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미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사업수행에 대한 피드백과 정책제안 등으로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육은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경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질병예방팀장입니다.
허윤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대응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행정과에 대한 배려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881쪽 한 번 보시면요 진료 검사장비 현황 및 장비별 활용실적입니다.
보면은 활용도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애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이 좀 제한적이지만은 진료실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건수들이 많은데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까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저희가 2020년 2021년, 아 2019년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주력하다 보니까 인력배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소의 일반적인 업무는 중지하고 코로나 업무로 대응하라는 문서가 있었기도 하구요 아직까지 저희가 코로나 대응쪽에 인력을 많이 편중돼서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진료업무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진료실 진료 의사선생님께서 병가를 내시는 바람에 진료실 운영이 중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지난, 어저께부터 병가 휴직을 내셔갖고 저희가 다시 공고를 통해서 진료 선생님을 지금 다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진료 선생님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진료 선생님이 계셔야 처방이 나와야 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검사실에서 하던 검사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다시 재개하면서 보건증 재개하고 암표지자는 못하고 있구요 골다공증검사는 다시 11월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 장비별 목록을 보면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럼 통상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폐기예정이라는 거는 아직 폐기를 안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저희가 아직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불용처분이 안된 겁니다.
장덕수 위원
폐기처분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저희가 불용처분하면서 혹시 수요처가 있는지 일단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수요처가 없다 그러면 불용처분 할 거구요 내년에는 두 가지 기계를 저희가 지금 새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장덕수 위원
방사선 고밀도 측정기는 9800만원짜리에요.
보면은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어요. 그죠?
이렇게 고가의 장비도 그냥 불용처리 하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저희가 이게 10년이 지났어도 저희가 최대한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나올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모든 기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기계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바로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렇죠, 고가의 장비도 있고 뭐 중저가의 장비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구비나 시비로 해서 받은 장비잖습니까. 그래도 이게 실적이 물리치료실에서는 아예 한 분도 실적이 없고 페기처분 할 게 폐기처분이 안되고 이런 거는 조금 빨리 정리를 하셔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저희가 아직은 검사장비에 대한 검사나 이런 그걸 지금 한 2년 동안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료도 개시되면 기계도 체크하고 해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뭐 운영할 수 없는 것들은 불용처분 처리 순서에 맞춰서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864쪽에 보건소 내소환자 의료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못한 건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네.
장덕수 위원
진료가 안되니까 어차피.
그럼 추후에 코로나로 인해 계속 업무중단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내년, 내년에는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면은?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지금 저희가 선생님이 만약에 새로 채용이 되신다 그러면 일부 뭐 진료업무를 개시하면서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저기를 조금씩 정상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소장님이 봤을 때에는 내년에는 정말로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가 현재 7차 재유행중에 있는 사항이구요, 지금 코로나가 주간 전국으로 봤을 때 5만명에서 6만명 사이로 가고 있고 질병청에서는 12월 중순까지 올랐다가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의 직원들은 3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비상체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선생님이 쓰러지셔 가지고 저희가 진료 업무를 다 개시하려고 했는데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다보니 저희가 선생님이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한테 기회를 드려서 저희가 다시 뽑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저희 보건소가 정상기능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덕수 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했으면 좋겠구요 의사선생님 지방에 보면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군의관이라고 그러죠. 군의관 선생님을 채용할 수도 있나요, 이 시도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대도시에서는 공보관채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공보의는 안됩니다.
장덕수 위원
저희는 그러면은 정식 면허의사를,
보건소장 조은행
네.
장덕수 위원
어쨌든 연봉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용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죠.
보건소장 조은행
네.
장덕수 위원
향후 하여튼 선생님 채용이 잘 돼서 진짜 보건소의 역할이 진정 잘 되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구요.
향후 코로나가 없어지면 정말로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역할을 잘 했다고 박수 한 번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이상반응신고가 한 5200건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접종과 관련된 업무는 건강증진과 업무,
전용호 위원
아 건강증진과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전용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코로나 관련은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저희는 확진자에 대해서 역학조사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쪽에 보시면 선별진료소 운영을 저희과가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자가격리는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격리업무는 저희가,
전용호 위원
격리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전용호 위원
난 연계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자가격리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저희가 고발하게 돼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형사건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경찰서에 저희가 고발하고,
전용호 위원
고발하면 형사건이죠?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나중에 결과 온 거보면 벌금형이랑 뭐 이런 것들,
전용호 위원
벌금은 얼맙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르시더라구요.
전용호 위원
사안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전용호 위원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자가 자택을 이탈해서 이웃집에 전염시킬 의도로 행동했다면 벌칙은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발은 하지만.
전용호 위원
어디서 판단할까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그거는 일단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쪽에서 검찰로 해서 그쪽에서 판단하지 저희는 감염병 위반으로 고발조치만 합니다.
전용호 위원
제가 방금 제보받은 사항이거든요.
이걸 보면 깜짝 놀랠 겁니다.
저기 잠깐만, 잠시 여기 톡으로 온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소장님하고 같이 좀 보세요.
(사무국 직원, 휴대폰 과장에 전달)
아니 잠깐 보면 됩니다. 그걸 잠깐 보시죠.
상황설명은 제가, 어떻습니까?
상황설명을 드리죠.
자, 그 할머니 같죠.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전용호 위원
이 분이 코로나 자가격리자에요.
근데 아마 아래윗집하고 층간에 문제가 좀 있었는가 봅니다.
그 밑에 집에는 아이가 유치원생이 있구요.
아마 그 분 부친, 아이 아빠죠, 하는 얘기는 평소에 좀 이렇게 위층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 좀 이렇게 약간 피해를 그런 건가요?뭐 하여튼 뭐 경찰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화면을 보시니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해서 출입문 손잡이에다 뭘 묻히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스위치까지 가서 묻힙니다, 그죠?
그 분이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자에요.
그럼 그 뜻이 뭘까요, 너도 걸려라, 이런 뜻일 거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 분이 CCTV를 설치해놨는데 이렇게 제대로 잡힌 거예요.
경찰쪽에서는 신고를 해라 이렇게 되는, 만약에 접수가 되게 되면 여기서 조치가 우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저희가 조치하는 건 없구요,
전용호 위원
경찰에서?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경찰에서, 바로 경찰쪽으로 신고하시면,
전용호 위원
벌금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그거는 거기서 판단할 거구요 저희한테 이분이 자가격리자이신지 확진자이신지 확인요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해드리죠.
전용호 위원
벌금은 이제 검찰, 경찰 거쳐서 검찰 거쳐서 판결까지 받아야 되는 벌금,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아마도 약식기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용호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약식기소하시는 거 같은데요,
전용호 위원
네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벌금은 이게 차이가 있으시더라구요.
전용호 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야,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처음 봤죠.
네, 그래서 그게 참 예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홍보, 그죠, 홍보도 잘 해야, 자가격리를 왜 그렇게 할까요 그죠.
이웃주민이 주변에 이 분들한테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한 번 챙겨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미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우희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0건 소관업무 13건 총 23건으로 세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지정이 돼있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장덕수 위원
지정이 돼있는데 적발건수는 제로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장덕수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이게 금연단속이 사실은 흡연이 거의 2, 3분 안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뭐 현장에 나가도 현장 적발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민원사항이 좀 있긴 한데 실제 단속건수는 조금, 네,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자발적으로 좀 맡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거 같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만큼 흡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뭐 위층 아래층 아이들 있거나 그러면 저희 역시도 밑에 층에서 흡연을 하는데 얘기를 해봤자 사생활 침해라 해서 자기네들이 딱히 해줄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금연구역지정하는 거는 좋은데 실효성있는 금연시설에 지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사실은 이게 금연 아파트는 자정적으로 아파트 주민세대의 2분의1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비흡연자가 사실, 실제 민원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금연아파트 공통부분, 공용부분, 뭐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가정내, 윗집 아랫집 화장실에서 핀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려워서 저희가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사무소나 그쪽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 위반한 행위가 162건이잖아요. 1.1〜10.31. 기준으로.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162건인데 대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적발되고 있나요, 현재?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거의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도 가장 많은 게 복합건축물입니다.
복합건축물 내에서 흡연하는 사례들이 더 많다고 봐서 거기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경우에도 심심치않게 적발이 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공무직 직원분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별도로 따로 지정돼서요 그분들이랑 저희 직원이랑 활용을 해서,
장덕수 위원
그 분들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는 또 저희가 같이 나가기도 하고.
장덕수 위원
어쨌든 이 공공장소에서 의외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거리를 걸으면서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기호식품이라 저희가 특별히 말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흡연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하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현재.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장덕수 위원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이 흡연예방교육들은 많이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되면서 이런 행사있을 때 행사장에서 같이 저희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희 금연클리닉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장덕수 위원
네, 그런 분들 많이 홍보를 해서 금연할 수 있게끔 저희 보건소에서도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 진행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장덕수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동주택 금연지역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그 금연아파트 지정된 아파트에 지급되는 사항이 뭐뭐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지정을 하게 되면 금연아파트 지정표지판을 저희가 부착을 해드리구요.
그다음에 각 훕연, 금연구역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청하시면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제가 하나 건의드릴게요.
물론 아파트 입구 문주에다가 금연아파트라는 명판?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표지판, 네.
이철상 위원
네, 표지판? 명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표지판, 네.
이철상 위원
표지판, 표지판을 붙여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지급받게 되면 보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디에다 붙일 건지 정해서 붙이고 금연아파트입니라 라는 표지판을 주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이철상 위원
금연스티커도 군데군데 붙일 수 있게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금연, 금연에 대한 포스터나 안내홍보물은 더 이상 지급되는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깐 공동주택이 딱 금연아파트다 지정이 되면 자, 말씀해주신 표지판, 군데군데 붙일 수 있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기둥 등에 붙일 수 있는 금연스티커, 여기는 금연지역입니다 라는 스티커 외에는 평소 입주민들이 알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홍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건의를 드리면 지정된 아파트, 금연아파트에 한해서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배부가 좀 됐으면 좋겠구요.
그런 주기적인 배부가 힘들다고 하시다면 최소한 아파트마다 공동게시판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그런 공동게시판에 부착이 될 수 있게끔 해당 아파트하고 좀 협조를 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구요.
사실상 우리 장덕수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사실 집에서 피는 것 까지야 뭐 단속을 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지정구역으로 정해진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심심치않게 목격이 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연지도원도 사실 단속 권한이 없어요, 그죠? 지도원이 권한이 없고 지도원 옆에 반드시 공무원이 같이 있어야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현재 지침상으로는 단독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도원.
이철상 위원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단속 흡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질의드렸을 때는 그렇게 안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좀 잘못알고 있었던 거 같은데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지정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를 하고 막상 그 근방에 가까운 지도원이 됐던 담당 공무원분이 됐던 오시기에는 사실상 시간적으로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너무 안맞아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 촬영을 해서 신고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런 경우도 거의 과태료는 현장적발이 많기 때문에,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타 사람이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하는 행위를 영상신고, 공익신고가 가능한지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신고는 가능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분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적발이 개인정보사항을 파악을 해야만 과태료 부과가 되는 사항이라서 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이철상 위원
음, 공익신고는 가능하나 그 사람이,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인적사항이.
이철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동영상을 촬영한 흡연한 사람이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는 거까지 알고 있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공익신고가?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거가 인정이, 그 분이 인정하셔서 본인이 맞다고 하시면야 부과가 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구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금연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물을 좀 제작해서 계속 그런 시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른 입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더 신경써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치매정신건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31
출석감사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2명)
박미경 홍은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9명)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건축허가담당 정근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