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의거하여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의안번호 제2921호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동의안은 24년도 하반기 위탁 종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코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대상은 총 6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현1동 돌고래 어린이집으로 196.74㎡, 정원 39명 규모의 시설로 24년 8월 31일 위탁 만료됩니다.
다음 논현고잔동 향기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으로 500.57㎡에 정원 88명 규모이며 24년 9월 4일 위탁 종료됩니다.
다음 논현2동 은행나무 어린이집이며 207.01㎡에 정원 34명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24년 9월 30일 위탁 종료이며 호구포 어린이집은 162㎡, 정원 34명에 9월 30일에 위탁 종료되는 어린이집입니다.
다음 논현1동 논현솔내 어린이집은 290.81㎡로 정원 34명 규모이며 10월 31일 위탁 종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창2동 서창설래숲 어린이집으로 409.59㎡ 규모에 정원 59명이며 올 12월 28일에 위탁 종료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와 회계 관리, 기타 보육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