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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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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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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6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청원 20.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가. 유광희 의원 2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 발의) 2.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덕수 의원 발의) 3.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숙 의원 발의)(일괄상정) 4.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5.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청원(청원소개 의원 이철상)(일괄상정) 20.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21.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4.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네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장덕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은숙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보류하였으며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 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등 2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유광희 의원의 서창어울마당 운영 및 민원처리 방안에 관한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 이연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을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 강화”에 관한 답변서가 6월 1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 발의)
2.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덕수 의원 발의)
3.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숙 의원 발의)(일괄상정)
10:04
의장 오용환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반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반미선의원입니다.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임용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시키어 원활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제83조에 따라 의회 내부 운영 및 회의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부칠 수 있는 안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을 위한 사항을 변경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등이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5.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청원(청원소개 의원 이철상)(일괄상정)
10:09
의장 오용환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청원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청년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제3조제2항제7호를 관할 국군 방첩부대원으로 변경된 부대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및 단순 본인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정비하고 일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피해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안제5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세액의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신설 및 이동된 조문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조례정비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청원은 늘솔길 근린공원 내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축구 동호회 우선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축구장 조성의 배경과그간 10여년간,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우선적으로 사용해 온 그간의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의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청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20.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21.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4
의장 오용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영리행위 및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기설치 운영 중인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조례에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40년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건축물 심의대상으로 추가하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제1항 “「법 제11조」”를 “「법 제11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영 제22조제2호가목”을 “단서조항에 따라 영 제22조제2호가목”으로, “사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관과 관련된”을 “사목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ㆍ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 1. 당연직 위원: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범죄예방도시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조형물, 영상매체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나.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 ”으로 하고, 안 제14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공공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24.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30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유광희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신 후 박종효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유광희 의원께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10분을 초과하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질문한 의원의 동의를 얻어 같은 의제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유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광희 의원
유광희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운연동 서창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남동구민들이 이용하는 서창 어울마당 운영에 대한 구정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세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째, 수백억이 들어간 서창어울마당의 언론홍보 부족과 개관식 및 개최건입니다.
둘째, 끊임없는 불편 신고와 민원을 대하는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입니다.
마지막은 서창어울마당 운영 방향성과 소통의 부재입니다.
민선 7기 때 계획하여 올해 드디어 개관한 서창어울마당은 39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6,062㎡ 규모로 건설된 세대통합형 문화체육복합시설입니다.
오랫동안 남동구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은 사업이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개관 연기, 빗발치는 민원 대응력 부족, 개관 전 주민 간담회 미개최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 11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감 당시 미래전략과 과장은 BF인증 요건만 갖추면 23년 내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해를 더 넘긴 24년 3월에 수영장부터 시범운영이 들어갔고 정식 개관은 예정보다 반년 뒤에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민원 해결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집행부의 대응력 또한 미온적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지역구 의원들에게 들어온 민원만 해도 수영장 도서관 주차장 등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한 운영과 즉각적인 민원 해결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구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서창어울마당 사업은 400억 가까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으로 문화와 체육 복지 서비스를 기대한 많은 남동구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입니다.
구민의 막대한 세금과 오랜 공을 들여 세운 시설을 많이 홍보해 그 결과물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5월 2일에 개관한 서창어울마당은 공식 개관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그 또한 남동구가 행정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 예산을 의미 있게 쓰자는 취지인 것이지, 해야 하는 것의 예산을 덜어내서 본래의 행정 기능을 잃어버린 것에는 본 위원은 동의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구월종합복지관, 만수노인문화센터, 남동구노인복지관 등 보다 규모가 작은 기관들도 모두 개관식 행사를 했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구민에게 돌아갈 복지시설로 태어났으니 많이 이용하시라고 홍보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400억짜리 대규모 SOC 사업이 남동구에 앞으로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들을 모시고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예산을 아끼는 차원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시설 운영과 관리에 자신이 없거나 개관이 지연되면서 타이밍을 놓친 거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400억짜리 서창 어울마당의 홍보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서창어울마당 개관 이후 접수되는 불편 신고와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들어오는 민원 중에 서창어울마당 민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을 하다 보니 예상했던 문제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입니다.
혹시 주된 민원이, 주된 민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주차장 바닥 불량, 수영장 탈의실 노출 무방비, 또한 작은 도서관에 도서의 다양성 부족과 반납 시스템 문제 등 아주 많지만 정작 해결되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자주 듣는다고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부의 그런 미온적 태도는 적은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라 라는 건지 하는 느낌마저 본 위원은 들게 합니다.
청장님!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려 4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 세운 시설입니다.
네, 물론 국 시비가 포함되긴 했지만, 모든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고 시설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시설을 이용할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님! 우리 개관식만큼 조용히 지난, 지나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주민 간담회입니다.
개관 전 시설 운영 계획을 알리고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에 알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회기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관 지연 문제로 몇 번의 질의하고 나서야 마치 등 떠밀리듯 통장과 주민자치회 몇 분만을 모시고 형식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또한 저는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는 시설이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언을, 제안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서창어울마당의 위탁기관, 위탁운영기관인 도시관리공단은 집행부의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개관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위탁기관에 떠넘기듯 하는 형태는 저는 아주 잘못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점과 운영개선을 우리 집행부에서 주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 초기 단계부터 도서관, 아 도시관리공단과 함께 설계하고 논의했다면,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대형 SOC 사업이 진행될진 모르겠지만, 사업이 진행될 때 이 점을 유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원문제도 그렇고 서창어울마당 운영에 있어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세운 시설인 만큼 다수의 구민들이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을 담당하는 소통창구와 같은 장치를 따로 마련하셔서 주기적으로 주민의 말에 경청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종효
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종효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오용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유광희 총무위원장님께서 우리 구정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서창어울마당 개관과 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창어울마당의 공식 개관행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어울마당은 우리 남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문화 체육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복합시설이 조성되어 많은 분들이 기대한 시설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2023년 11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서창 어울마당은 수영장 체육관 등 여러 복합시설이 함께 조성되어 일반 건축물보다 정밀한 준공검사가 필요하였고 그 결과 시설 하자 등 당장 개관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개관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에 행정력을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셨지만 개관식 비용도 시설 보완을 위해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좀 보완 중이어서 보완 중인 상황에서 개관식을 하는 게 옳은가 그런 좀 판단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하자와 관련해서는 감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재감사가 필요하다면은 다시 좀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록 개관식을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우려와 달리 개관 시부터 현재 많은 주민분들이 서창 어울마당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어울마당 개관 이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해결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신 지적이십니다.
미흡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안은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창어울마당은 다양한 시설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 전용시설보다는 다소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이 시설 규모와 연관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방안을 강구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니즈를 충족하는 서창어울마당 운영 방향성 설정 필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어울마당 건립을 위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착수한 후에 2020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제 의견을 다시 의견을 좀 수렴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며 서창어울마당 접수대와 홈페이지에서 쉽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이용자와 주민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경청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유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광희 의원, 의석에서 없다고 함)
네, 보충질문이 없다고 하십니다.
유광희 의원님, 구청장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구정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27
의장 오용환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8
출석의원(18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서점원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50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한기용 정책기획국장 김은구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총무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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