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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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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회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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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9월 13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정책과 - 사회보장과 - 노인장애인과 - 가정복지과 - 보육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9차 사회도시위원회 남동다문화사업소에 대한 심사 종료 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5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23억6027만9천원 대비 0.24%인 8억126만1천원이 증액된 3331억615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의 SOS 복지안전벨트 2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비 3억8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63억8387만6천원 대비 0.28%인 10억9792만2천원이 증액된 3974억8119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으로서 변경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5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비로 2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216억829만6천원 대비 1.31%가 증액된 219억646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사회보장과는 남동형 기초생활 보장급여, 생계급여 지원비로 803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605억7956만6천원 대비 0.18%가 증액된 606억87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혹서기 동안 무더위쉼터 경로당 연장 운영 및 24시간 운영 긴급조치에 따라 냉방비 한시 지원으로 358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1494억9435만7천원 대비 0.03%가 증액된 1495억379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소년소녀가장의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정착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231억7058만1천원 대비 0.21%가 증액된 232억19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7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비로 4억6912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1253억3200만1천원 대비 0.49%가 증액된 1259억42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193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2018년도 8월 8일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 정원 증원에 따라 부서기본경비 26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61억2707만5천원 대비 0.02%가 증액된 161억29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주민생활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쪽, 사항별설명서 10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세입 추가 예산은 기정예산액 181억2504만4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83억6492만4천원으로 2억398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은 보조금으로 희망키움Ⅰ 통장 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719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억870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사항별설명서 3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6억8029만6천원에서 경정예산액 219억6467만8천원으로 2억843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 단위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에 900만원 증액과 호국보훈 정신선양 단위사업에서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5940만원을 증액 및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기가정 지원 단위사업에서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에 2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사항별설명서 40쪽 자활지원사업으로 탈빈곤 자립자활지원 단위사업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3362만8천원 감액,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 사업에 1천만원 감액하였으며, 2018년도 8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서 정원 자활지원팀 4명의 지원에 따라 기본경비 3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용어 자체가 저희들이 조금 다가설 수 있는 용어가 아닌 것 같애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반복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리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은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이거는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긴급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요게 인제 긴급하게 저희가 수급자, 예를 들어서 생계나 의료나 교육이나 주거복지 기초수급자가 안되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그 분들, 긴급위기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의료비 그 다음에 생계비 또 기타 사항에서 장제비나 출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은 1억3500이하고 금융소득이 기준이 500만원 이하, 이거는 인천시 사업인데 요거는 1억7천만원 재산이, 그리고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 그 대상에 대해서 긴급 가정에 저희가 선지원하고 후에 재산이나 소득이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입니다, 아무튼.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또 통장사업이 있잖아요.
통장사업에 보면 희망키움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요렇게 또 있더라구요.
요런 게 좀 전체적으로 뭔지는 알겠는데 좋은 뜻에서 뭔가를 좀 주고 한다는 건 알겠는데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요런 거를 좀,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업이 이제 거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게 시기별로 희망키움Ⅰ 통장은 그 이전에 시기별로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올해 인제 된 겁니다.
이제 대상자는 자활대상자들, 이 분들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인제 5만원에서 10만원, 3년간 적금들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많게는 17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게 해서 하여튼간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탈 자활을 유도하는 그런 적금통장입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거는 명칭이 거의 저도 와서 처음 명칭 숙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요거는 인제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명칭을 또 헷갈리지 않게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적금통장을 하다 보니까 또 연도별로 다르다 보니까 요렇게 유사하게 명칭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이거는 도대체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능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생계나 의료급여 대상자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을 저희가 100만원 정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요게 인제 어떻게 됐냐면 요 사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사업이 중복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지원이 150만원까지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실적이 34건에 3300만원 좀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으로 많이 대상자가 몰려서 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적은 없는데 앞으로 한 3건 정도 받아놔서 한 500만원 정도만 감액해서 놓고 1천만원은 요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 사항별설명서 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05억7956만6천원 대비 1억766만5천원이 증액된 606억87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증가에 따른 생계비 지급액 증액분을 반영하여 803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 증가에 따라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2018년도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부서 기준경비를 반영하여 19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란 부분이 있어요.
이게 750만원 아까 늘렸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작년에 결산할 때 보니까 똑같은 장제비가 330만원이 됐고 575만원이 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율이 42.3%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감시킨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무연고 사망자가 예측을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016년도에는 한 3건 집행했고요, 저번에 결산에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는 4건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상반기 중에 저희 예산 7건 세워놓은 게 다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 3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이거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금 추세가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을 인수나 그 가족들이 연고자들이 시신의 인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오랫동안 가족단절이라든가 어렸을 때 그 부모가 거의 지금 무연고 사망자들이 80%가 남자분들입니다. 해서 어렸을 때 부모가 돌보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저기 호적상에 자식이라고 해서 시신 인수를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올해 예산 7건 세워놓은 걸 지금 다 집행을 했고요, 지금 3건 지출 나갈 게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그래서 올 이렇게 경제사정이 점차 안좋아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늘어나면 무연고 사망자 그래서 10건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저기 김안나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부연으로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혼자 한다든지 법적으로는 가족이 있는데 무연고 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게 그쪽에서 가족이 무연고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진행을 시켜주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무슨 법적인 근거로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저희가 연고가 없을 경우에는 신문공고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신문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일정 공고기간이 끝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신을 처리하고요.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연고자한테 지체없이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연고자가 인제 송달을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을 인수를 하겠다 하면은 연고자한테 인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부를 한다든가 어떤 의사 표명을 안할 경우에는 무연고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무연고 처리를 하고 그 어디어디에 인제 저희가 화장을 하고 이렇게 봉안이 돼 있다 하는 거를 연고자한테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면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런 절차가 만약에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진다고 하면 요즘 장례를 치른다고 했을 때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는 다 무연고 처리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게 너무 예산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한 법적 근거로 해서, 근데 그 무연고 처리를 했을 때 기준은 뭐예요?
심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생각하셔가지고 이거는 뭐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안 받는다, 연로하다, 부모님도 생활수급자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 거지, 그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갑자기 무연고라는 게 물론 집안에서 사망할 경우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인제 밖에서 갑자기 사망을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든가 또는 해서 시신을 거의 다 신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해서 대형병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길병원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제 사망을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도 나름 유가족들 찾아보겠죠.
없을 경우에 확인할 수 없고 연락처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지자체인 저희 구청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했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해서 연고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연고자가 호적을 보니까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니까 전혀 없다, 그랬을 경우에 신문공고를 내고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고자한테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시신 처리 비용도 많이 드니까 연고자들이 기피했다가 나중에 다 처리를 하고 화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봉안을 했을 때 그때 찾아간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연고자는 지자체장께서 보호자가 맞죠?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정재호 위원
네, 그렇게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심히 우려되는 게 아까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과에서도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올해만 아니고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3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쪽에서 너무 그런 거 잘 알고 계시면 저희는 뭐 연락도 안 받아버리고 무연고자 처리로 장례를 치를라 하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제가 타 지역에서 화장터에서 본 일인데요 운구차가 아닌 봉고차에서 남자분들이 두 분이 시신을 싣고 와서 화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혹시 남동구에도 운구차가 아닌 봉고차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동수단을?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이동수단까지는 하는데 보통 길병원에서 또 나름 위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시신을 거절한다, 회피한다 그러니까 자식을 저도 둔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무연고 장제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인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시신이 발견됐을 때 하고 그 기준이 주소지가 인천인 경우인 사람한테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 거주지를 둔다 할지라도 인천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해주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타 지역에서 왔는데 우리 남동구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주는 건지 그 지역적인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기 보면 시신보관, 시신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그 사람이 호적하고는 관계없고 사는 본거지하고는 관계없고,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그렇죠, 무연고,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연고니까 그 시신을 발견해서 그 지역의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관하고 있는 관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6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260억525만4천원 대비 0.24%인 3067만1천원이 증액된 1260억3592만5천원으로 모두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무더위쉼터 경로당 한시 지원 운영비 및 한시 지원 냉방비 증액,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증액,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감액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75쪽,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94억9435만7천원 대비 0.29%인 4357만4천원이 증액된 1495억379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무더위쉼터 경로당 175개소 및 24시 무더위쉼터 경로당 2개소에 대한 냉방비 한시 지원액 시비 1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더위쉼터 경로당 175개소에 대한 운영비 한시 지원액 시비 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4층 다목적실의 냉방기 노후로 인한 교체와 노인평생교육사업 강사비 부족분, 서창동 LH1단지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한 추가 사업비 등으로 276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예산안 17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입사자 호봉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125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소요액을 재파악하여 인건비 잔액 발생 예상분에 대해서 2666만2천원과 707만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한도 증가에 따라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관련하여 자립주택 전세보증금을 구에서 직접 지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2억원을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정원 한 명 증원에 따라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24만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 대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비가 2억원이 책정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과목 변경에 대한 보충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보니까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됐더라구요.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자립주택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장애인이나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반 가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립주택을 운영합니다.
근데 자립주택을 임대보증금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민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직접 연장해갖고 지출을 하거든요.
그 실무적인 거를 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운영비로 과목에 담아놔야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목만 바꾼 겁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더위쉼터 경로당 냉방비 있잖아요.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올 여름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인제 그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데 요게 인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저희가 냉방비 부분은 냉방비와 난방비 부분은 한시 지원으로 매년 내려옵니다.
근데 올해 특히 폭염으로 굉장히 어르신들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한시 지원 냉방비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한시 냉방비에 대해서 이미 지출이 됐고요, 한시 운영비 부분은 지금 추경이 끝나면은 9월말 정도에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에.
냉방비 한시 냉방비 부분은 성립전으로 세워서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나갔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다른 부분 제가 보니까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의 면에서는 시비가 거의 100%가 아니라 보니까 거의 50대 50인데 이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맞습니다.
시비 부분이 있고 구비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시비 부분이 뭐 70%인 사업도 있고요 반반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장 큰 게 운영비 하고 인건비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운영비 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장애인복지관은 시비 100%입니다.
정재호 위원
시비 100%죠?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정재호 위원
노인복지관만 지금 50대 50으로 한 거죠, 인건비 하고 운영비.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있잖아요, 주간보호센터.
여기도 보니까 시비 하고 구비 하고 50대 50 매칭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50대 50입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도 운영비랑 다 똑같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죠, 운영비.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 게, 내용이.
시비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출이 되는 거냐 아니면 구에서 지출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비율이 50대 50이고 그 안에서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일부 나가지요.
정재호 위원
근데 장애인복지관은 100% 운영비 하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50대 50이 이렇게 매칭이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시 보조금 지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자립주택에 관한 건에서 보증금이 2억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입소해서 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한정이 있는지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2억이면은 면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2억에 대한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지금 장애인 자립주택이 논현동에 동원베네스트타워라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25평 정도 방 3개 짜리가 있습니다.
이거가 보증금이 1억7500이고요 요거가 12월 20일까지가 전세기한입니다.
요걸 연장하든 다른 데로 옮기든 인상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2500만원이죠, 2500만원이 추가로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죠?
오용환 위원
입소자들의,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아, 입소자들 기한.
최대 5년입니다.
오용환 위원
최대 5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최대 5년에,
오용환 위원
연장은 가능한가요? 한 번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연장할 수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오용환 위원
몇 명이나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지금 정원이 3명입니다.
오용환 위원
3명에서 25평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자립주택 같은 경우 입소정원 3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다 자발적으로 나가셨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이라 나가셨고 현재는 입소인원이 없습니다, 자립주택.
오용환 위원
지금 없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주체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자립주택은 저희가 구에서 전담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오용환 위원
수시로?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네, 관리비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무원이 담당을 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상주하는 직원은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전담인력이 원래 없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자립주택은 상주인력이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립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입주를 하시는 거지요.
오용환 위원
아, 중증인데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네, 휠체어 타시고 다 활동하시는,
오용환 위원
중증 중에서도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고 이런 사람들.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네, 환자가 아닙니다.
와상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급수로 따지면 요번에 바뀐 게 중증, 경증 바뀌듯이 그 차원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네.
오용환 위원
옛날 1, 2, 3급 그런 분들 중에서 어느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휠체어 타고 다 가능하시고 안에서 그림도 그리시고 다 활동하십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전세가 제가 거기 살다보니까 말씀인데 전세가 25평에 1억7500이면 그렇게 싼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꼭 논현동에서 보증금을 1억7500을 들여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논현동이라 저희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만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좀 가까운 데로 또 깨끗하고 쾌적한 데로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가정복지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8억9007만4천원 대비 3732만6천원이 증액된 189억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폭력 예방 분야 디지털 폭력 예방사업 신규 예산 편성과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181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1억7058만1천원 대비 4924만8천원이 증액된 232억198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폭력 예방 분야 디지털 폭력 예방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550만원이 신규 교부되어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을 점검하고 화장실 카메라 범죄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 전 성립전경비로 추진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로 예산안 181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44쪽에서 45쪽입니다.
기정액 186억1358만6천원 대비 3374만8천원이 증액된 186억47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에서는 사업량 변동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각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기정액 대비 36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사업으로 예산안 182쪽, 사항별설명서 44쪽 하단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에서 자립정착금 지원 2400만원을 증액하고 대학격려금 불용예산액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는 1167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에서 428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입양비용은 1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 대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일단 하나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보면 예산이 조금 늘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어떠한 명목으로 조금 늘었는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저희가 지금 현재 아동센터가 41개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원금이 아직 교부되지 않은 1개소를 제외한 40개소가 대상이고요, 행정처분을 받은 1개소를 제외하면 총 39개소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금 대상인데 요 부분이 인제 당초 예산액이 개소수 대비 이제 예산액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조성민 위원
여기 개요에 보면요 최우수 상위 20%, 우수 상위 21~80, 보통, 하위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평가 기준이 뭐죠?
상위, 보통, 하위.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이 기준은 이게 작년도부터 새로 생긴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하반기에 복지부에서 매년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와서 금년도엔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보통 이제 3분기 중에 요 부분이 내려온 다음에 4분기 정도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인제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그러면 최우수, 우수, 보통 이거를 모두 다 지급을 해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이게 그냥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점수표에 몇 점 이상 도달 그런 기준이 아니라 39개소가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신청하지도 않았더라구요, 작년 대비로 봐도.
이게 이제 그냥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계셔서 신청한 개소수를 나눠서 거기서 20%, 80%,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등 지원해서 보조금을 좀 더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요것만 봤을 때요 사실 세부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네.
조성민 위원
근데 뭐 비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잘하든 못하든 다 받죠?
그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네.
조성민 위원
근데 사실 전 이 부분은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하든 못하든 다 혜택을 받는다는 것.
일반적으로 장학금 이렇게 나가는 것들 보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요건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조금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조금 잘 하시는 그런 센터와 잘 못하시는 센터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좀 차별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요런 부분 한 번 고민을 조금 해주시고요,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요 부분은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견을 보낼 때 적극 올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개소수를 모두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제 행정처분에 적발이 됐다든지 그런 대상은 여기서 제외를 합니다, 아예 심사대상에서.
그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정재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용어 정리를 좀 필요해서요.
보니까 입양에 관련돼가지고 입양 수수료가 있고 입양철회가 이렇게 써 있네요.
입양 수수료와 입양철회가 어떻게 관련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입양은 만16세 미만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드는 비용을 입양비용이라고 하고요 복지부에서 허가 받은 예를 들면 알고 계신 홀트라든지 동방아동복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홀트가 있고요.
그렇게 인증받은 기관에서 입양을 할 때 한 아이에 대해서 27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입양철회 같은 경우는 인제 아이를 입양할려고 했는데 막상 그 가정에서 어떤 사정이라든지 변심이 생겨서 철회할 경우에 그 아이를 다시 보내는 과정에서 또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2주 이하에서 15만원, 많게는 뭐 8주까지 되면 73만원 이런 식으로 주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입양에 관련돼 가지고 그 수당이 좀 틀리네요.
장애아동 하고 또 일반아동하고 차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네, 그렇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남동구 관내에 입양가족하고 장애인 입양가족이 몇 가구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입양아동은 약간씩 변동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평균 150명 정도 되고요, 입양아동이.
저희 입양아동은 인제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 관내에는 경증아동이 한 명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화장실 불법촬영 단속 보면 단속 및 홍보가 150, 그 다음에 기기 지원이 1400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기기는 제가 지난번에 샘플을 과장님이 친히 또 말씀해주셔갖고 보긴 봤는데요 여기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기는 한번 사용하면은 계속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단속 및 홍보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거 생각한다 그러면은 홍보나 인건비로 150만원이 너무 적게 잡힌 건 아닌가?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보 차원에서는 이게 누구나 경각심 좀 부를 수 있게끔 화장실 주변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속할 때는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에다가 뭐 어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입간판,
오용환 위원
네, 간판을 이동식 간판을 놓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럼 어쨌든 이동식 간판이 떠나갔어도 평상시에 뭔가를 계속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그런 문구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150만원을 차라리 더 증액시켜서 이쪽으로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화장실 그런 데 CCTV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기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맞습니다.
요거는 시행 초기라서 전액 국비로 이제 1550만원 내려왔는데요 150만원이 이제 보시면 작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화장실이 여기가 늘 단속을 하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홍보스티커라든지 요런 브로셔라든지 이런 거는 제작이 돼서 별도로 교부해서 내려왔고요, 저희가 실제로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9월달부터 실시하고 있어서 화장실 앞에 아마 청내에도 좀 보시면은 화장실 앞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촬영 단속하는 지역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간판은 그날 당일날 단속할 때 이용자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입간판을 제작을 해서 고 앞에다가 단속하는 날 하는 거고요, 요 150만원은 이제 필요한 그런 기본 홍보물품들은 인제 내려왔고 저희가 단속하시는 분들이 입을 착용할 조끼,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린 입간판이라든지 요런 제작 비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요 부분에 홍보에는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일자리정책과에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여덟 분을 두 명씩 4조로 해서 저희 과에서 별도의 인건비는 인제 계상하지 않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화장실 있잖아요.
요거에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남자화장실도 같이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그런 의견이 다소 있으셔서 처음에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좀 피해를 많이 보지만 그 의견이 있으셔서 남자화장실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및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8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기정액 1100억8184만5천원 대비 4억9338만4천원이 증가한 1105억752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국시비 주요 사업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시비 변경내시로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742만8천원, 공기청정기 지원 3억8116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개보수 750만원,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200만원, 어린이집 확충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47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부터 189쪽, 사항별설명서 46쪽부터 47쪽까지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53억3200만1천원 대비 6억1040만3천원이 증액된 1259억42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세입부분에서 설명하였듯이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예산안 187쪽, 사항별설명서 46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84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94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인천형 어린이집 12개소 신규 선정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 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 중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행사운영비 중 2천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간 전용해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추가 설치에 따라 설계비 600만원, 공사비 1억3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기자재구입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서 정부지원어린이집 개보수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4억6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언제부터 지원이 됐었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공기청정기는 2017년도에 순 시비로 약 2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667대를 2017년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여기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제조사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제품선정 기준 요런 거는 어떻게 되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그런 기준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맞게끔 해서 입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입찰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제품이 인제 보급이 되게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동일할 수도 있고 몇 개 정도를 할 수도 있는데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인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어디는 2개, 어디는 3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공기청정기 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이유가 효과가 있으니까 제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성민 위원
제가 언론에서 한 번 접한 적이 있는데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17년도부터 보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이런 거 효과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저는 좀 요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과장님.
사실 다들 인터넷 쇼핑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3만원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특정 어떤 제품에 대해서 수많은 비교를 하거든요.
수많은 시험성적서들을 보고 이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근데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4억6천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인제 이쪽 과는 아니지만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무조건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조금 더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일단은 지원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제대로 준 건지 이런 세금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조금 더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품 선정 과정에서 유수의 제품들을 비교검토를 해서 가장 나은 제품으로 입찰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원이 된 다음에 각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자주 청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지도라든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최저가 입찰을 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그런 거에 있어서 무조건 가격면만 판단을 하지 마시고 공기청정기의 성능이라든가 요런 것들도 같이 꼼꼼하게 보셔갖고 정말로 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런 것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방금 조성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공기청정기가 4억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오용환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구에서 필터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주는 걸로 보급하는 걸로 만족을 하는 것인지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현재로서는 저희가 2017년도에 공기청정기를 667대를 처음으로 무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 인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원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었고 그게 인제 공기청정기가 많다 보면 나름대로 또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예산을 내려보내 줄 때 원에서 관리하던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던지 요런 식으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터 교체라든지 요런 부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를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구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사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 그래서 필터의 제때 관리.
우리는 필터만 갈아줬는데 그 필터가 어느 정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애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터를 언제 갈았냐, 제대로 관리했느냐 이런 것들이 구에서 책임질 요소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있나 알아본다고 그러셨는데 알아보는 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냐 염려가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위원님한테 제가 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당초에 이게 중앙에서 국회에서 이게 의결이 돼서 작년부터 의결됐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몇 몇 위원님들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이제 지금 대두된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공기청정기만 달라, 지원해달라, 유지관리는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다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저희가 준다 그러면 다 지자체의 어떤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준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태워서 주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기계 값은 사실 그렇게 부담이 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정수기도 마찬가지고 관리가 매월 렌탈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기계 값은 사실 얼마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까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구에서 책임지다 보면은 또 그거에 대한 예산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언뜻 알기로는 지금 현 교육감,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이 무상급식 하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아까 말한 공기청정기도 같이 공약에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거하고 국비, 시, 구 하고 중복되진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전혀 관련이 없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2018년 5월 21일날 국회의 의결로 해서 예산이 인제 세워진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7월 18일자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천시 교육감과의 관계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거 구에서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습성과 관리도 우리가 현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느 일정한 기간에서 관리를 해주고 유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무원들의 귀책, 귀책이 또 빚어질까봐 제가 그런 기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모든 거 형평성있게 내려온 것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욕먹지 않고 다음에 또 구에서 어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비용이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금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먼저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우선 워크숍비를 3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일부 보상금 부분을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 부분이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이라는 거잖아요, 타이틀이?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우리 구는 이런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열고 있고,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게 1박2일인가요, 아니면 하루 교육을 받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1박2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1박2일로?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김안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보면 구미에서 모 어린이집에서 학대 동영상이 나왔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계속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애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교사 부분에 대한 처분이 미흡하다 보니 요런 현상들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 몇몇 부분 몇몇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힐링교육이나 요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자꾸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이 부분을 좀더 우리 구만큼이라도 관심을 갖고 향후에 프로그램이나 요런 거를 다양하게 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회성에 그치지말고 자주 요런 거를 해서 저희 구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바램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그걸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원에 대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또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1박2일 또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해서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하고 관련 없게 저희가 거의 토요일날을 중심으로 해서 원에 불편함이 없게끔 요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공영개발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7
출석위원(8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null 김미라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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