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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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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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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9월 18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남동공단지원사업소 - 남동다문화사업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재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1억1679만원 대비 약 1.6%인 2억1316만원을 감액한 129억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에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2억1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8억8125만원 대비 약 0.8%인 1억5364만원을 감액한 187억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시간선택임기제 5명 채용에 따른 부서운영 인건비로 4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타 구 정신재활시설의 관내 이전 및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5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개소 지연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3억9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 과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장 이선옥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안 71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 7억9632만1천원 대비 100만원 감액한 7억953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역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에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33쪽,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 13억8419만5천원 대비 3.4% 증가한 4786만9천원을 증액하여 14억22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 사업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공공부분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른 우산 빗물제거기 3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2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위험 퇴치사업은 인건비 부족에 따라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은 확정내시액을 감액하여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에서는 한방실, 방사선실 등 각 실에 부족한 보조인력을 시간선택임기제 9급 5명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42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8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직원 사기진작경비 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상단에 보시면 말라리아 퇴치 인부에 관한 증액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정재호 위원
말라리아 퇴치 인부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말라리아 유충에 사전에 방비해서 방역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인부 인건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보면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시,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대 몇으로 매칭했던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50:25:25입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갑자기 왜 지금 추경에서는 왜 36:64로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당초에는 인건비가 60% 이상을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추가분을 좀 반영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 인건비 상승한 요인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인건비가 당초에는 지침에 의거해서 60% 이하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인제 나중에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분을 반영한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희 지금 인부는 몇 명 지금.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한 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한 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처음에는 이제 구비 하고 시비 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50:50인데 인건비 부족한 분은 우리 구비로 인제 충당을 해야 되는 사항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이게 그렇게 매칭사업 하다가 인건비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시비는 받으시면 어느 항목에다가 그거는, 예산 받은 거 어느 항목에 투입이 된 거예요?
시비 하고 구비 하고 50;50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시비 50% 받은 금액하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자라갖고 저희 인건비 분이 모자라서 저희가 지금 올해 추경할 때 64% 정도가 지금 저희가 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시비로 들어온 사용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에 대한 거만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인건비 하고요 사무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재료비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처음에는 50:50으로 시작했는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부족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아까 말대로 인건비를 맞게 해야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60% 이상을 편성을 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인건비가 매달 봉급이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부족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추경 때 조정하게 된 겁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이거 말라리아 퇴치 인부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 구비, 시비 다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내역을 좀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말라리아 퇴치 그거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럼 처음에 인건비를 잘못 계산한 거지 않습니까?
60% 이상 인건비를 못올리게 돼 있는데 60% 이상 인건비를 올린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지침이 없으면은 맞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침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인건비가 부족분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추경에 올린,
오용환 위원
아니 지침에 의해서 60% 이상 인건비를 책정을 못한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러면은 60% 이상 인건비를 책정했던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그게 잘못돼 가지고 60% 이하로 하다보니까 지금 나머지 부분을 올리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으로 봐야겠죠.
오용환 위원
처음에 지침에 따르지 않은 거잖아, 지금.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지침에 따르다,
오용환 위원
따르다 보니까는 60% 이하를 해야 되는데 60% 이상을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그 지침하고 안맞기 때문에 지금 다시 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했으면은 인건비 부족이 발생한 건 아니죠.
근데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게 부족분이 발생이 된 거죠.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아닌데요 다른 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하고 있죠?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소 혹시 하고 있지 않나요?
( 건강증진과에서 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7억1713만8천원 대비 약 1.8%인 2억1216만2천원을 감액하여 115억49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77억3161만9천원에서 2억2239만4천원이 감소한 75억923만5천원으로 약 2.9%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9억3390만9천원에서 1023만2천원이 증가한 39억4414만1천원으로 약 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237쪽,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2억5928만원 대비 약 1.3%인 2억151만3천원이 감소한 160억577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인천시 군구간 국시비 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2만원이 증액된 716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지원금액 축소로 인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천만원이 감액된 1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천만원 증액된 1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지원금액 인상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남동정신재활시설 운영비를 78만원 증액하고 부평구 정신재활시설 마음자리가 2018년 7월 4일자로 우리 구에 이전함에 따라 운영비 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개소 지연으로 인해 총 운영비 3억943만원이 감액 교부되어 5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치매정책사업 인력채용 기준이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타직보수로 18명에 대한 인건비 1억9429만5천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2125만9천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개소 지연 및 교부금 감액으로 인하여 인지증진장비 일부를 명시이월된 자산취득비에서 구입 예정으로 자산취득비를 500만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 사항별설명서 64쪽입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10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이 19명에서 27명으로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부서운영수용비를 41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쪽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5억3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약 3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기존 본예산 대비 삭감이 됐고 세입도 2억7천이 줄었더라구요.
치매안심센터 저희가 2017년도 결산보고 받을 때 보면 이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때 당시에 불용율이 97%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2017년도에도 전반적으로 이행기간 부족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지금 부진했던 걸로 당시에는 판단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저희가 국가 책임제로 되면서 작년 10월 이후에 예산하고 계획이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시행과정에서 중앙에서부터 이게 변경이 자주 있어가지고 인건비도 처음에는 뭐 기간제로 써라 그랬다가 시간제선택제나 아니면 공무직으로 써라 이래서 지침이 자꾸 변경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 장소가 확정이 안돼서 전 집행부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조금씩 개소하는 게 늦어져서 작년 12월달에 보건소 3층에 우선 개소해서 기간제 4명이 업무를 부분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나 아니면은 인건비나 이런 게 대부분 90% 이상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장비 구입 중에 보면 인지증진장비라고 해서 1억4천만원 가량인데 삭감됐는데요 요거 일단 인지증진장비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왜 삭감됐는지, 지금 보면 국비라든가 이렇게 다른 과들 보면 대체적으로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계속 저희는 못써갖고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이 지침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로 변경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몇 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아까 17년도에 이게 시작을 처음 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조성민 위원
그럼 지금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개소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이게 뭐가 문젠지, 해결 방안이 뭔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먼저 240쪽에 자산취득비에 인지증진장비가 1억5천에서 500만원 계상돼 있고 1억4500이 감소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자체가 3억이 요번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국시비가.
그래서 이 내용은 당초에 치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시행이 되면서 크게 너무 확대를 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군구에 많이 배정을 하다보니까 오픈도 좀 늦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회수를 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장비는 치매어르신들 인지 재활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장비들입니다.
낙상방지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한 2천만원 1500, 2천만원, 3천만원 그런 장비를 복지부에서 당초에 계상을 해서 줬다가 이게 개소가 늦어지고 자체 구비나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 1차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7억5천이 시설비 하고 시설비 6억5천 하고 거기에 자산취득비, 이제 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자산취득비 집기하고 나머지 장비가 나오면 우리가 치매어르신들 관련 기구나 장비를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추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39 하고 238은 시간제선택제 공무원 하고 기간제는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기간제 25명을 사용을 할려고 그랬는데 개소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우선 개소해서 4명만 쓰고 나머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중앙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기간제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시간제선택제로 그 지침이 변경이 돼서 저희가 25명에 대한 인건비는 4명만 그냥 남겨두고 나머지 18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결정이 돼서 의회가 통과되면은 시간제 18명으로 해서 저희가 10월이나 11월부터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 증가되고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개소는 10월달에 그럼 예정 중이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지금 업자가 선정이 돼서요 계약을 해서 아마 11월초면은 공사기간을 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잡아가지고 공사가 인제 시작될 겁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좀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내년부터는 아마 100% 저희가 원하는대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센터는 어디에 지금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지금 간석동에 건강관리센터 3층 옥상이 한 2십 7, 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증축을 하고 3층에, 그리고 1층이 지금 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1층을 구조변경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뭐 상담실이나 검진실이나 이런 걸 또 하고 본관 1층에 민원실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해서 거기도 카페나 이런 쉼터 일부를 운영을 하고 또 3층도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걸 리모델링을 해서 확장을 하고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4층에 강당 회의실 옆에 있는데 이게 인제 11월달 되면 외부로 이전을 할려고 그럽니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거기도 확장을 해서 저희가 한 12월 중순경 이후에는 치매업무가 아마 100%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간에 치매가 앞으로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게 많이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좀 원활하게 내년부터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요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보고 받을 때도,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요런 찾아가는 서비스 요런 것들도 검토가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하여튼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2억6098만3천원에서 63억1098만3천원으로 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동산단 내 공원 및 가로수 녹지 등에서 수시 발생되는 긴급민원 처리와 소규모 녹화사업, 공원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추가 증액을 요구한 사유는 재해위험수목 일제정비, 염골공원 내 초화류 식재, 산단조성 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공원안내판 등 편의시설 정비와 수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필요한 사업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위험수목을 일제정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공단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요번 올라온 게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나왔는데 보니까 요구사항에 보니까는요 긴급 민원처리라고 나와 있어요.
긴급 민원처리면은 최근에 들어온 건가요?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가끔씩 들어오는 긴급 민원처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무가 갑자기 쓰러졌다든가 그런 것들.
오용환 위원
근데 이런 것은 추경을 안해도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불편한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꼭 이렇게 추경 때 긴급 민원이라고, 전 긴급이라고 써갖고 지금 말씀드려본 거예요.
민원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얘기를 안했을텐데요 긴급 민원이라 그러니까.
주민들 항상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저희들이 관내를 대표하는 구의원들이긴 하지만은 항상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람에 불어 태풍이 왔다든가 비가 많이 왔다든가 이럴 때 보면은 수목관리가 잘, 뭐 부러진다든가 이럴 때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미리 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집행부에서 안하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일제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오용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5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세입예산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6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40억8063만1천원보다 1372만9천원이 증가한 40억94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인건비는 다문화가정의 꾸준한 증가로 사례관리사 근무일이 주 4일 근무제에서 주 5일 근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172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동하모니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2년 건축 시 설치된 글로벌평화도시선언 조형물 시설 일부가 훼손되어 시설물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입니다.
남동복지관 유지관리비는 2015년 복지관 개관식부터 사용 중인 남동복지관 명칭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인 복지관과 혼동이 된다는 민원과 현재의 센터 기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달에 공모절차를 통해 남동복지관 명칭을 남동구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게 되어 현판교체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조형물 훼손 있잖아요, 그 훼손 어떻게 훼손이 된 거예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잠깐만요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와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진 준비해갖고 오셨어요.
( 사무국 직원 위원석에 사진 배부함 )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지금 사진 배부해드린 거 보면요 저희들이 거기 예를 들어서 바깥에 이렇게 태극기라든가 그런 거 표시한 게 좀 베껴지고 그랬습니다.
요번 기회에 보수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으로 바람이나 이런 거 때문에,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그렇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진을 보니까 정리가 싹 되네요.
네, 아주 간단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남동구 평생학습관, 호칭 변경 명칭 변경인데 이거 보면은 8월중에 공모제 이런 식으로 실시한 거예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서 다 공모 절차해서 다 끝나고 확실하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내부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정재호 위원
끝나서 최종으로 한 게 남동평생학습관.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0
출석위원(8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null 김미라
출석공무원(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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