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12월 31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목적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하거나 지역 현실 여건과 부합하지 않은 조례 등을 과감히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진정한 구민편의,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하였으며 운영 방법은 두 개의 조를 구성 A조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를 담당하고 B조는 의회운영위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를 담당하는 것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조례 정비 방법으로는 조별 담당 조례에 대한 자료 수집과 타 자치단체와의 조례 비교, 구민 의견 수렴, 입법 법률 고문 자문, 집행부 검토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정비대상 조례를 선정하고 위원회의 보고 및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발의 조례안을 발췌하며 위원회에서 발의 조례한 심사를 거쳐 2019년 6월 제256회 제1차 정례회의 본회의에 결과 보고서를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본 특별위원회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