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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6회

총무위원회

제2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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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6월 13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안 2.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11.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3.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7.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발의) 11.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열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의안 보고서 7쪽 의안번호 2770호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행정에서는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특정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내에 만이 포함되어 있는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네,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표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10:14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박정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박정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의원입니다.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제2조 제6호에 사회적 고립 청년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 제7호에 청년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 사항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입니다.
박정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인 사회적 고립 청년의 정의 및 고립청년을 위한 고용 및 직업훈련지원, 심리 정서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청년 기본법 제3조 제5호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 신설 취지와 동법 제4조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규정한 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어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진입 기회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정하 의원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하 의원,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8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회계법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운용 관리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용어와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보완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직 위원의 요건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의 운용·관리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회계법에 부합하게 구금고 규정을 정비하여 전용계좌 설치 및 구금고 예치 등 운용관리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위원 요건을 정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22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서 33쪽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법 제·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 사항 반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따른 근거 법령 명칭 변경,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첨 및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서 41쪽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서 51쪽 남동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주택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올해 한화포레나 인천구월아파트가 입주 예정으로 사업 추진구역 대부분이 구월2동이나 일부 구역이 간석2동이기에 시행사에서 사업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신청한 건입니다.
석산로를 기준으로 간석동에서 구월동으로 법정동 및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행정구역 기반 마련과 주민의 생활권 일치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간석동 141-28호부터 30호, 간석동 142번지부터 146번지까지와 그에 관련된 일부 도로를 구월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동별 항목에 대한 표기 전반을 통일하기 위해 표기 방식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및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구역은 남동구의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간석동 141의28-30호, 간석동 142번지부터 146번지까지와 그에 관한 일부 도로이며 간석2동에서 구월2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 제출된 제안서에서 간석동 141의28부터 30호를 간석동 141의29호부터 30호로 착오 기재한 사항이 있었음을 미리 설명해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신뢰성있는 행정 자료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동별 행정구역 현황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통한 현행화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구역 전반의 표기 방식을 통일하였습니다.
의회의결 및 공포된 이후부터 구월2동과 간석2동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필요한 각종 공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 홍보 역시 적극 추진하여 관련 부서의 협업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첨 및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강숙
전문위원 안강숙입니다.
먼저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규범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따른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규정을 반영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 휴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의 자기계발 및 휴식권 보장을 통해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간석초교 주변 ‘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간석동의 8필지와 3필지 일부 도로를 구월동으로 편입하는 법정동 경계조정을 통해 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등에 부합됨에 따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어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동인 간석2동과 구월2동의 관할구역 경계를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고, 남동구의 동별 관할 구역표를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만, 의안번호 제2773호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경계 조정되는 지번이 일치하도록 해당 지번의 오타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저희 의사일정 4번 관련해가지고 저희 인천시 10개 군구 종합행정실적 평가 저희 우리 남동구가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갖고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나 표창장이 수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몇 건이 수여가 됐었죠?
총무과장 최민영
표창장하고 분야별로 들어가 있구요 인센티브는 인제 포상금, 그 실적별로 나눠줬구요 그 외에 특별휴가, 2일 조치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제가 요거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렇게 제안 주신 게 저희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들이 우리 남동구 거의 주측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복리증진 위해서 이렇게 휴가, 특별휴가 일수를 늘린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제안 해주셨다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앞으로 행정실적 평가가 5년 넘어서 6년, 7년 전 10년까지 반드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이런 복리증진 제안을 통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박정하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하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박정하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3항제2호 중 20일을 15일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에서 구월2동 관할구역 중 간석동 141의29호부터 30호를 간석동 141의28호부터 30호로 하고 간석2동 관할 구역중 간석동 141의29호부터 30호를 간석동 141의28호에서 30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49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은미입니다.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진흥기관인 남동문화재단 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사무에 맞는 권한을 보장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수탁기관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래역사관 위탁 운영시 수탁기관에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제4항에 수탁기관에서 유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3조 역사관 위치 조항 신설 제9조제2호 및 별표1 만 나이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운영 사무 위탁시 수탁기관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6조제5항에 수탁기관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 본 조례의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3조의 아트홀의 위치 조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4조 5조에는 현재 운영 상황과 다르거나 중복된 내용을, 제7조에는 소래아트홀 시설 명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관람권의 매표 수표관리 책임을 사용자를 명시하였고 매표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본문 및 별표의 만 나이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강숙
전문위원 안강숙입니다.
먼저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수탁기관인 남동문화재단에서 소래역사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과 다르게, 유물평가위원회는 역사관 설치 목적의 근간이 되는 유물․자료 구입과 가치 산정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수장 가치가 인정되는 유물․자료를 구입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현행대로 운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역사관 설립에 초기 단계가 아님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책임있는 지도 감독과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수탁기관에 위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제35조에서 축제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규정됨을 근거로 하여, 수탁기관인 남동문화재단에 축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 대표 축제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구민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 및 안전성 확보 등 남동구 축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대함에 따라, 축제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나,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안 제36조제5항은 현행 축제위원회 구성 규정인 제36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를 모두 무력화시키는 조항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목적 규정에 명시하고, 소래아트홀 운영 현실에 맞게 사용시간 및 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만 나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문화재단이 출연을 하고 업무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죠?
총무과장 최민영
정식으로 1월 1일날.
반미선 위원
올 1월 1일이죠, 그죠?
1월 1일에요, 아직은 저희가 봤을때는 문화재단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자료를 좀 봤어요.
자료를 봤을 때 이제 아직은 완전히 제 입장에서는 정비가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수탁기관에다가 이 유물에 대한 평가까지 다 주는 것은 좀 결국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책임있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집니다.
반미선 위원
그쵸, 문화관광과에서 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
반미선 위원
책임질 수는 있으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 당연합니다.
반미선 위원
당연히 책임질 수 있다라고 왜냐면 현재도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유물이라는 게 가치에 금액에 상중을 따질 순 없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문화재단이 올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정착이 된 것도 아니었고 이제 뭐 지금 8번 조례까지 들어와 있고 7번도 마찬가지이시죠, 그쵸, 7번만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됐을때는 당연히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임하시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저희가 유물평가위원회를 재단으로 임할려는 이유는 지금 유물평가위원회가 지금 세 분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 이분들의 주요 기능이 유물 관련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수집 관리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액을 산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저희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고 그게 인제는 저희에 소속돼 있던 재단으로 넘어가든 그 역할에는 변함이 없는데 재단으로 넘기는 이유는 그 학예사님이 계세요, 저희 소래역사관에.
그분하고의 소통이라든가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위해서 조금 더 업무가 원활하고 좀 방향성이 좀 그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청의 역할이 거의 다 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아닙니다. 이게 예산을 저희가 인제는 수립을 하고 저희가 그 유물을 구입하겠다고 공고하고 모든 절차는 저희가 합니다.
반미선 위원
구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그거는 저희가 하는 역할이구요 그 이후에 대해서 인제 평가하고 그런 부분을 위원회의 힘을 빌리는 거지 저희가 모든 것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반미선 위원
다 넘기진 않겠다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이렇게 일임하는 건 아닙니다, 네.
반미선 위원
저는 사실은 문화재단이 아직은 저희 입장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안정화가 안돼있으니 이거를 제가 완전히 반대한다라기 보다는 시기가 좀더 뒤로 갔으면 훨씬 더 안정하고 저희들도, 위원들도 문화재단에 대한 불안감이 없고, 그렇죠 제가 아까 잠깐 짧게도 얘기했잖아요, 축제 이런 것을 봤을때도 약간 지역 형평성 다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문화재단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기를 늦추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방금 반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구요 지금 이 신설조항 자체가 1항부터 4항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위탁하는 경우, 그니까 저희가 이게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위탁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
정승환 위원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반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일정 부분 동의를 하구요 이 특히 축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든 운영이라든지 관한 사항을 전부다 결정을 하는 위원회 조차도 그 재단으로 넘어버리게 된다면 저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그간 가지고 있던 거, 물론 직원분 파견 가 계시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점차적으로 이 또한 점차적으로 뭐 1년 내지는 2년 이후에 좀 경험을 해보고 재단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올바르다 싶으면 그때 제안을 주시는 게 맞지 조금 너무 급하고 너무 급진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추진위원회가 딱 명칭으로 봤을때는 굉장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축제추진위원회가 실상은 심의나 의결 권한은 없구요 단순한 자문 역할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축제 개최전에 모여서 축제를 이렇게 합니다하고 한번 보고를 들으시고 축제 끝나면 이렇게 해서 축제를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들으시는 그런 역할이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인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되신데 들어가 계시면 보통 위원회가 아주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위원회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결과보고를 받고 그 정도인 위원회도 사실은 인제 상당 부분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서, 저희 축제추진위원회도 명칭은 뭔가 결정할 거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을 거 같지만 사실은 인제 쉽게 얘기해서 자문 역할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재단으로 넘겨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구요, 심의 의결하는 권한이 있는 그런 조금 중차대하면 저희가 당연히 재단으로 넘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 개정안 이 단어 자체, 골자 자체는 충분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말씀에서는 말씀드렸구요, 충분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정승환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심의 의결 그런 권한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인제 자문위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방향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 의견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개일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유광희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개일
네, 저 실무 과장도 제가 했는데요 이번에 재단에다 이 부분을 위탁을, 축제를 위탁을 맺어서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에서 운영을 해서 하게 되면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재단의 권한이 굉장히 침해되는 어떤 일정 부분이 있구요, 원활하지 못한 부분, 모든 준비를 재단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 축제추진위원회 당연직으로 담당국장, 과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에 대한 저기 사전 저기는 문화관광과에 사전 협의를 보게끔 다 조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 구에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재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대 책임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에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발의)
11:25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김재남 의원, 황규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재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이동노종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제2조 및 안제3조는 이동노동자의 정의와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는 이동노동자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제23조 및 제37조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이동노동자의 근로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동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상권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광역단체의 매칭을 통한 안정적 쉼터 운영을 위해 인천시 매칭사업 또는 부처 공모 사업 신청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남 의원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11:30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분의 찬성으로 김재남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재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권고를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제2조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1 이상 동의 절차를 삭제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벤처기업부 권고를 반영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안녕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였으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가 과도하게 요구되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인천시 타구에서도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정 요건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그에 따른 지원 및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남 의원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후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5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2명)
김문자 안강숙
출석공무원(10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의안발의의원(1명)
박정하 김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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