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서 33쪽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법 제·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 사항 반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따른 근거 법령 명칭 변경,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첨 및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서 41쪽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서 51쪽 남동구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주택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올해 한화포레나 인천구월아파트가 입주 예정으로 사업 추진구역 대부분이 구월2동이나 일부 구역이 간석2동이기에 시행사에서 사업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신청한 건입니다.
석산로를 기준으로 간석동에서 구월동으로 법정동 및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행정구역 기반 마련과 주민의 생활권 일치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간석동 141-28호부터 30호, 간석동 142번지부터 146번지까지와 그에 관련된 일부 도로를 구월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동별 항목에 대한 표기 전반을 통일하기 위해 표기 방식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및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구역은 남동구의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간석동 141의28-30호, 간석동 142번지부터 146번지까지와 그에 관한 일부 도로이며 간석2동에서 구월2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 제출된 제안서에서 간석동 141의28부터 30호를 간석동 141의29호부터 30호로 착오 기재한 사항이 있었음을 미리 설명해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신뢰성있는 행정 자료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동별 행정구역 현황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통한 현행화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구역 전반의 표기 방식을 통일하였습니다.
의회의결 및 공포된 이후부터 구월2동과 간석2동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필요한 각종 공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 홍보 역시 적극 추진하여 관련 부서의 협업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첨 및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