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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7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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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7월 12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03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책자 53쪽 의안번호 2796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제5호 장학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 자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06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7호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 제정한 조례로 금번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0조 제3항에서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확대를 관리직 공무원의 성별 균형적 인사관리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며 제14조 제1항에서는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가구의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0조 제3항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구성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제28조 제4항에서는 구민참여단의 해촉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8호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원장 정재호
과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일괄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일괄 상정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할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금 2항에 관련된 거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만 심사하고 다음에 청소년 거 할게요.
일괄 상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하나씩 하나씩 분리시켰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0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신 거에서 마무리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 편견 예방 및 교육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제5조, 6조, 7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심의 추진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과 제9조에서는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자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안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4.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24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87쪽 의안번호 제2799호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전환 진행 중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과 중도에 사임원을 제출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추진코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키즈트리 어린이집입니다.
키즈트리 어린이집은 서창2동 15단지 내 관리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으로 281.2㎡, 정원은 65명 규모로 국공립 전환을 신청하여 현재 보건복지부 승인 심사 중에 있으며 8월에 예산 지원 승인 후에 기존 원장과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다음 남동어린이집입니다.
남동어린이집은 간석3동 소재로 537.35㎡, 정원 83명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원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원을 제출하여 5월 31일자로 위탁 운영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대체 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위탁체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와 회계관리, 기타 보육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7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책자 109쪽 의안번호 제2800호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 사유는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 참여자에게 센터 홍보물을 제공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활성화하고 가정육아 보육의 수요를 충족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수행 시 참여자에게 홍보를 위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중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홍보를 위한 기념품 등을 구입․제작할 수 있으나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념품 등을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홍보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고 시에 홍보 비용 예산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타 구와 비교하여 저희 구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이나 기념품을 제공해 달라는 민원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시에서 보조되는 홍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조례에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의 10% 범위인데 지금 현재 그 홍보비를 책정한다면 얼마 정도 책정이 가능할까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 가정육아 사업비는 전체가 6천만원이고요 홍보비는 600입니다.
장덕수 위원
홍보비를 가지고 어떤 물품을 하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례를 저희가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사진을 행복한 모습과 아주 예쁜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육아종에 출품을 하면 그거를 저희가 현상을 해서 사진 전시회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1층에 평생학습관에 로비에 설치한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진 현상과 액자로 만들었지만 그거를 출품한 부모님들한테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 전시회를 하고 그거를 다시 다 파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이게 홍보비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게 부모님들이 그거를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다고 아이의 모습이 담겨있는데 그거를 파쇄하면 선거법 때문에 그것조차 내가 출품한 거를 구청에서 현상을 해서 액자를 담아서 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조차 주면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 해서 저희가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과연 선거법과 관련된 건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고서 그거는 저희가 더구나 주민을 위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엄마들에 대한 보답이라도 할까해서 그거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런 걸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일례로 제가 사례를 들은 거고요, 그런 거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만들기를 했을 때 그게 제공이 되면 저희가 직영이기 때문에 그걸 또 가져갈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서 부모님들이 타 구는 위탁을 하는 데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주게 되면 직영이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런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 직영이란 제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기념품을 만들 필요가 없을,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 저희 남동구는 직영을 하고 다른 데 위탁을 주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위탁업체가 잘 관리하는 데가 위탁을 받으면 원활하게 잘 되지만 또 약간 부실한 업체가 위탁을 받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 질이 좀 떨어져서 지금 현재 저희 시작도 직영이었기 때문에,
장덕수 위원
그 기념품을 제공함으로해서 아까 참여도를 높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 기념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면은 좋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참여도라는 건 참여도가 낮아서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건 아니고요, 꼭 참여한 분한테 제공도 아까 일례로 사진, 아기들의 사진 액자도 그런 것도 하나의 기념품인데 그런 것도 못 주지만 그거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참여도는 절대 낮지는 않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번 거는 저희가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전에 위탁 관련돼갖고 받는 기관을 업체라고 그랬는데 육아종에 대해서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 위탁받는 업체, 위탁체를 제가 업체라고 얘기한 겁니다, 표현을.
위원장 정재호
업체는 아니고요 기관이라고 칭을 해서 그런 말씀하는 단어 하나가,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위탁기관, 네네.
위원장 정재호
위탁기관이지 업체라고 그러면 저희가 무슨 육아종을 데리고 무슨 거리에다가 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 네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들었을 때 판단을 하면은 무조건 맞는 말씀이세요, 직영과 위탁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저도 참, 위원장으로 마음이 아픈 게 그렇게 사업에 참여해서 나에 대한 결과물이 본인에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폐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좀 상당한 근무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라고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단어 선택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은 잘 표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참고로,
위원장 정재호
네, 말씀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재호
네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홍보비를 6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550만원을 시에 반납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에 600만원이 홍보비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5로 저희가 비율을 잡긴해도 그게 약간 예산에 대한 저희가 집행을 못한다는 건 저희 구의 손실이고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에 좀 많은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시에서 시비 관련돼 갖고 받는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위원장 정재호
반납을 하니까 그걸 갖고 우리 구민들에게 좀 이렇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사전에 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인지가 됐었으면 좋겠는데,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잘 안된 것 같애서 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37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중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호 안전관리 시설 목적 및 정의와 비상벨 등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5조의2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시설 설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조항 및 맞춤법 교정 및 중복되거나 잘못된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신설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 중 복지증진을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2021년 7월 20일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남동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서 안전관리시설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현재 남동구에 등록된 공중화장실은 총 331개소로 관리주체 및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253개소, 민간 78개소며 이중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92개소로 모두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남동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으로 규정한 사항은 민간 소유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과도한 규제, 관리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42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교육훈련 파견으로 부재인 관계로 주차시설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담당 김의엽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장 김의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과정반 교육 참석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2802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저출생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 문제 개선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친양육 분위기를 확산하고 두 자녀 가정에게 발급되고 있는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와 미발급 세대는 세 자녀를 기준으로 감액하고 있는 조문을 두 자녀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혼잡 완화, 주차난 해소, 환경오염 해결을 대안으로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개방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사업과 구 자체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방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주차요금 감면 혜택 확대와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을 신설하고 주차장 개방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9호에서는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로 감면하는 사항으로 현재 각종 지원 체계 기준이 되는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이며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각종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동구 출생아 수는 2013년 4,699명에서 2022년 2,200명으로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확대는 저출산 위기 극복에 매우 도움이 되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규정입니다.
승용차 공동이용은 교통 부분에서 등장한 가장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남동구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 자동차 등록대수에 의한 주차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남동구 전체 주차 수급률은 87.4%로 등록된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승용차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 승용차 보유를 줄이고 자동차 이용률을 줄여 주차문제와 교통혼잡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항의 경우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시장이 지정한 카셰어링 사업자로 이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지역적, 장소적 한계가 있으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제10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를 이용한 사람으로 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8조 제2호의 단서조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은 카셰어링 사업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한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타당하고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시설담당 김의엽
저희가 애초에 이거 시에서 이 사업 자체를 정착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그 업체들에게 주차요금 50% 감면을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 시간이 소요가 지났고 정착이 된 걸로 봐서 이거를 사용자 측면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저희는 큰 취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철상 위원
인천시는 공영주차장이 좀 여유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저희 남동구나 저희 지역구도 공히 다 동일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차들이 어떤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감면 혜택을 줄려면 어떤 정해진 주차 구역 내에 주차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을까요?
주차시설담당 김의엽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업체하고 시하고 협약 체결했을 때 30대 이상이 되는 규모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카셰어링 업체에서 등록하는 거 차량 주차 가능하게끔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차 규모가 좀 있는 그런 주차장에다가 영업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인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주차장을 주차장에 주차된 그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이철상 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아니더래도 충분히 지금 카셰어링 사업자들은 어떤 건물, 빌딩 주차장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파악한 바로는.
꼭 공영주차장이 아니더래도 사설 인접 주차장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불편함이, 아니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들한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50%를 감면한다는 취지는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혜택들이 오히려 사업자들은 이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업자한테 또 다른 50%에 가까운 공영주차장의 혜택을 준다, 이건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 남동구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해서 월 주차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장시간 대기를 했다가 겨우 월주차를 하고 정액 요금을 내고 주차장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자들한테 50%를 준다는 감면 혜택을 준다는 거는 본 위원은 쉽게 판단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시설담당 김의엽
저희가 안 자체를 업체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걸로 50% 주는 걸로 올렸는데요 근데 이제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정기권을 제외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그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수정은,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도 소비자 입장에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육은아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5조 제13호를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제10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 이용자 100분의 50 감면, 월 정기주차 제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주차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국 및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7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박대원
출석공무원(7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주차시설담당 김의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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