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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0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7차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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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29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기업지원과,생활경제과,농축수산과)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윤도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정준석 산업지원팀장입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공통 2건을 포함해 총 7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125쪽 공통 지적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사전 검토 제출을 요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교육 및 담당, 팀장, 부서장 등의 철저한 검토 후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6쪽 구청장 공약 사항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공약사항 4건 중 ESG경영컨설팅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으나 금년 상반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부서 지적사항 1번 온라인플랫폼활용마케팅지원 사업 관련 선정 업체에 어떤 피드백을 주고 있는지 명시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보고에 시에 마케팅 효과 및 실적을 명시하여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온라인플랫폼활용마케팅사업은 라이브커머스 경험이 없는 업체가 기획, 연출, 판매 등 직접 체험을 통해 자생능력을 향상하는데 있으며 지난해 8개 업체가 42회 방송을 추진하였으며 총 방문자 수는 62,711명, 매출실적은 1718만2천원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128쪽 아이디어 지원 사업의 경우 좋은 아이디어 제품은 구민들에게 홍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우수 아이디어 완제품을 소래포구 축제 기간 동안 전시 판매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이중 시장 반응이 좋은 제품을 상설 전시 판매장에 입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29쪽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쓰기 바라며 노년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춰 우대지원 대상에 신중년 업체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기금운용상황에 맞춰 23년도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이 지난해 3건에 9천만원이었던 것이 금년 10월에 현재 170건에 43억3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기업은 우대 대상에 추가하여 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130쪽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관련 주민 및 인근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용성 확보를 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남동하이드로젠밸리 주식회사에 전기사업 허가신청 취하로 종결되었음을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31쪽 5번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현재 2층에 있어 사람들의 유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홍보방안 마련과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시 홍보 창구를 마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시판매장 동선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현수막, 배너 등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였으며 디지털 홍보 영상, SNS, 남동사람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전시판매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난 소래포구 축제 및 5월 가정의 달에 이동마켓을 운영하여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그 책자에 1199쪽에 보면 경영인연합회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세부 자료를 좀 받았는데 21년도에는 최소한 사회공익 사업 중에 연탄기부 식대비가, 물론 식대비가 얼만지까지 제가 세부는 받지 않았지만 114만1천원을 썼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반미선 위원
그죠? 근데 2022년도, 2023년도 자료를 보면 거의 그런 뭔가 경영인연합회 우리가 구비가 1천만원이 들어가고 또 사무실도 무상 임대해주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경영인연합회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다 식비, 회의비 다 이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반미선 위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원 근거까지 제가 봤는데 지원 근거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서도.
저라면 경영인연합회에서 조금 2021년도에 했듯이 소규모라도, 이런 쪽과도 관련된 업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짧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보면은 원래 이런 걸로 연탄배달이나 자선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또 한 사항이고, 다소 조금 미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요 부분을 시정을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밀도있게 해서,
반미선 위원
경영인연합회가 결국에는 경영인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그죠? 물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자부담도 있겠지만 구비가 들어가시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중에 뭐 건물 임대료까지도 저희가 다 해주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회공익쪽 사업도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또 하나는 제가 항상 2022년도에도 제가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이야기를 했었고 올해도 간간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 이전에는 구청 1층에 있었었고 민간위탁이었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2021년도에 소래, 이제 소래포구 쪽으로 들어갈 때 그때 과장님이 물론 다르시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일단 6개월 정도 직영을 해보겠다, 직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전혀 어떤 계획은 없이 계속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직영을 하실건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직영 체제를,
반미선 위원
유지하시겠다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어떤 이유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위탁을 주게 되면 일단 사업비가 더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위탁을 받는 업체들이, 선례를 보고 타 시도를 봤을 때도 결국에 그 부족분을 저희가 또 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반미선 위원
제가 알기로 타 시도가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전국에서 하는 곳이 우리 남동구와 시흥시와 충청북도밖에는 없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도 저희처럼 이렇게 좀 뭐, 이게 사실 적자라고 하면은 수입, 예산투입 대비해서 이제 그 수입을 논하면은 적자는 맞지만은,
반미선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하지만은 저희는 또 다른 게 저희 기업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에 4천만원이었거든요, 매출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7700,
금년에 그 배 이상, 12월까지 하면 넘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목표를 설정을 해서,
반미선 위원
좀 더 나은 방안을 만드시겠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사실 과장님 주신 자료를 보면 판매 금액은 아까도 2022년도에 4천만원이었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반미선 위원
4011만9천원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그렇지만 세입, 우리는 이 금액에서 수수료를 빠지고 들어오는 금액은 그 순수한 수익이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지출은 9700에서 수익은 7백이었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그럼 10%도 안되는 거예요.
수입 자체를 따지신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그게 그쪽,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숫자가 왜곡돼 있거든요.
왜곡된, 아니 왜곡되어 보여요.
왜 그러냐하면 매출은 말일 기준이고 수익금은 익월에,
반미선 위원
그 다음달.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입금을 하는데 하필 12월달 매출이,
반미선 위원
2022년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1년도도 그렇고 2년도도 그렇고, 12월 매출이 대폭, 아주 그 연간 매출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은 종전에는 저희는, 지금은 복지 저기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용을 안하거든요.
전에는 그런 부분 통해서 어려운 분들도 좀 도와드리고 그니까 구매 실적이 있었던거죠.
반미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12월에, 2022년도 12월에는 303만5천원을 팔았고, 그럼 그게 11월달분 거잖아요, 그죠?
판매금액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은 2022년 12월에는 매출이 많았다고 하시지만 2023년 1월때는 313만원이에요.
차이없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이걸 논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걸 논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거나 수익률을 따지면 정말 우리가 남동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전체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이 10%도 안된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저한테, 제가 항상 중소기업전시판매장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했을 때 처음에 2021년 하반기 시작했을 때 과장님은 직영을 6개월 하다가 다음 민간 위탁이든 직영이든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직영이에요, 그죠?
그럼 뭔가 혁신적인 마음도, 마인드도 가지시고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쉬웠고, 그리고 지출 대비 수입 구조가 너무나 미약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노력은, 100% 공감, 동의하기는 좀 어렵구요.
반미선 위원
네네, 노력은,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노력은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소래포구 때 노력을 하신 건 제가 압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제가 다만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다른 거는 수익이 하나도 안나요.
반미선 위원
알죠, 이해하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유일하게 이게 나고 일자리도 되고,
반미선 위원
근데 이거 수익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더 좋은 거는 뭐냐면요.
어제도 기업인을 만났는데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위원님 지역구에요, 부평농장에.
근데 거기서 이 전시회,
반미선 위원
그쵸, 오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 알고 계세요?
반미선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전시회 이 소래 전시판매장에 갔다가 ‘아, 이걸 남동구에서 만드는 구나’ 해서 거기서 그 B2B가 들어가는 거죠.
거의 저희는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게 실적이, B2C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B2B가 들어가니까, B2B는 저희가 파악이 안돼요.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터지면 저희가 물꼬 터지듯이, 수도꼭지에 물 트는 것마냥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한 개 두 개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반미선 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목적은 아, 그만두라 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이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흥시는 온라인 전시만 있어요.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요, 그죠?
전시만 있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충청북도는 수익이 많이, 매출이 많더라구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충북도에서 이 모든 물품을 선물을 하거나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 요새는 그 고향사랑기부금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낭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충북도에서는 도청에서 도청에 필요한 물건을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우선으로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아무리 그래도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구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수익이 너무나 낮은 거보다는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잖아요.
어찌됐거나,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 협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반미선 위원
구청과 협조를 하셔서 이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이 잘 안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타깝고.
또 두 번째, 위치가 솔직히 아무도 안간다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위치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라, 마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 수익과 구조가 맞지 않는 과정에서 뭔가 혁신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시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이거를 계속 유지하신다고, 직영으로 계속 하시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걸 좀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좀 협약을 하셔가지고라도 우선적으로 구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를 하시게 한다든가 하는 혁신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저는 ESG경영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 심의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되기까지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그리고 저 또한 기준을 세우고자 또 조례도 발의를 하기도 했고, 제가 임시회, 지난 임시회 업무 보고 받으면서 선정된 기업들 이제 중간보고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답변으로 그 준비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연주 위원
그래서 이번 달 14일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중간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연주 위원
저는 사실 그 저희들이 뭐 이렇게 업무보고 받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그런 일환으로 준비된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청장님이 보고 받으시는 자리에 저희 의원들이 가게 된 그런 일정이었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이시구요.
의원님들이 주 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청장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청장님도 같이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의원님들이랑 괜찮으시겠냐 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뤄진거지 청장님이 주가 돼서 의원님들이 가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러면은 누가 주였고 누가 부였고, 이거는 이제 뭐 답변을 해주셨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보고도 한 번에 해결하는 것도 좋아요.
효율적으로, 네.
그런데 청장님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과 의원들이 살펴봐야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날의 현장 보고와 방문은 저희 의원들이 살펴보기에는 모자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장님과 기업의 협약식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전에 필히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셨어야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그 부분은,
이연주 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실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또 잘 보고하고 싶다라는 과장님 마음은 잘 알겠지만 조금 앞서 나갔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 사업이 이제 1년 정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3차 정도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 5개 기업 선정해서 시설개선으로 들어가는 건데, 컨설팅 교육은 그러면 총 몇 명 받으셨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니까 그 집합 교육할 때 약 50여 명이 받았구요, 전체, 그 상공회의소에서 할 때.
그리고 개별 기업별로 10개 사에 대해서 2회씩 했으니까 할 때 마다 그 전원, 전직원 대상이 아니어서 주로 이제 뭐 한 4명에서 5명, 5명 내외로 이렇게 이뤄졌던 거 같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러니까 한 50명 내, 내로 받은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2번이니까 이제 연인원 한 백 명 정도.
이연주 위원
그러면은 그럼 제가 이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로 확인을 해본건데 10개 기업에 이제 직원 숫자를 다 합치게 되면은 한 650여 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근데 뭐 어쨌든 뭐 두 번 정도 나눠서 50명 내, 또 50 내, 그니까 백 명 정도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숫자는 극히 작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사업자체가 ESG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고 또 제가 지난 그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었을 때 과장님께 ESG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고 했을 때, 거버넌스 G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은 사실 전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처음에 이제 어떤 관리자분들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 그러면 관리자가 받은 교육이 얼마만큼 직원들에게 도달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연주 위원
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아쉽고 사실, 그래서 제가 기업별로 지원 현황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네, 10개 기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 현황을 이제.
근데 기억하시죠?
(이연주 위원, 자료 보여줌)
자료가 이렇게 한 장으로 왔어요.
10개의 기업 이름 쓰여있고 1차, 2차, 3차 몇 월 며칟날 컨설팅 받았는지에 대한 딱 한 장 자료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제가 이거 자료 받고 굉장히 황당했는데 웃음이 조금 나더라고요.
사실 이거 청장님이 이 사업으로 매니페스토 상까지 받으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저는 사실 이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자료가 이렇게 잘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굉장히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날짜가 궁금했으면 처음부터 그냥 컨설팅 언제 받았냐고 날짜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지, 안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금요일에 요청을 했었는데 주말 빼고 월요일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보고 날이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연주 위원
그니까 제가 자료를 받고 주말 빼고는 한 하루 정도 시간이 차이가 있는 건데 그날 갔더니 자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리에.
중간 보고 자료도 있고 기업별 결과보고서도 있는 거고.
과장님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희가 청장님보다 보고를 먼저 받으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가 주가 되는 현장 방문 보고였고 청장님도 오시면 어떻겠냐라고 했었지만 이렇게 자료를 2개를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해는 마시구요.
자료가 없었어요.
자료가 저희한테 이게 안 와가지고,
이연주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자료가 많아서.
이연주 위원
제가 근데 주말 빼고 나면은 하루잖아요.
월요일 하루 정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료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셨어야 해요.
그니까 화요일날 한 번에 그때 드려도 괜찮겠냐라고 하든지.
그리고 사실 중간보고를 받는 그 임박한 날짜에 담당 부서에서 이 자료 자체가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는 안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자료는 돼 있었는데 저희가 또 이게 위원님들이 받아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자료를 좀 늦게 받고
이연주 위원
자료를 손을 보기에는 되게 준비 잘 되어 있잖아요, 여기.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그렇게 해서.
이연주 위원
네, 어쨌든 제가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매니페스토 상까지 받은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연주 위원
이게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8월에 이렇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매니페스토 상도 6월에 신청하셔가지고 7월에 상 받으셨더라구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그러면은 정말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자료가 정말 즉각 즉각적으로 잘 나왔었어야 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컨설팅이 지금 합을 보니까 한 기업당 860만원씩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예산상 봤을 때.
근데 이 컨설팅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기업별로 중복되는, 그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실제로도 자료를 보면 그런 거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컨설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얼마만큼 잘 진행될 수 있냐라는 것을 심의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자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ESG경영은 저희 남동구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나라, 뭐 전세계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에 저희 인천에서 남동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잘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기고 싶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 건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으로는 뭐 이런 보고서든 그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이나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즉각적인, 그리고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을 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본의 아니게 보여진 거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계시고 저 역시 잘 알고, 거버넌스가 있어야만이 S나 환경이나 사회라든가 요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요런 부분들 전체 아까 말씀하신 교육들, 요런 거를 더 다수로 하고, 그래야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공정개선 부분도 올해 저희가 첫 그 시범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는 최초인데 저희가 꼭 이거를 성공 모델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렇게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정개선과 관련, 이제 말씀 하셔가지고 예전 상임위에서도 “그 ESG경영컨설팅지원 사업보다 그냥 노후된 시설개선 사업이 훨씬 더 맞지 않냐, 이 기획서를 봤을 때.”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기억납니다.
이연주 위원
네, 물론 이게 컨설팅을 지나서 이제 공정개선까지 이제 잘 완수가 되어서 우리 남동산단의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또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는 공감하고 있는 그 생각이구요.
다만 우리가 현장 방문했었던 기업이 저희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기업은 이제 그 기업뿐이어서 거기를 갔었지만 사실 그보다 열악하고 또 그러한 데서는 어떻게 또 지원을 받아서 잘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때 현장 방문했던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미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있고 또 다른 기업은 이미 뭐 그 수출 탑, 뭐 그렇게 선정이 되어있고 하더라구요.
제가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나는데.
그래서 나머지 우리 산단에 7800여 기업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소수나 또 잘 되어있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되는 그런 기업들도 조금 선제적으로 찾아보는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원래 지원을 별로 많이 안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처음에 이 지원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뭐 하게 된다면 또 기업들이 얼마만큼 또 지원을 할지, 예측, 혹시 예측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올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법도 좀 바꿀거구요, 더 추가해서 바꿀거고.
또 이게 대상이 8천7백, 약 8천여 개 업체가 있지만
그중에서 수출에 들어가고, 대기업 집단에서 1차 벤더, 2차 벤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업체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 우리 남동산단에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또 정보를 모르고 있는 데도 있고, 내년에는 꼭 신청하겠다, 이런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연주 위원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기업별로, 유형별로 또 이 사업이 정말 지원이 좀 필요할 거 같다라는 그 기업 리스트를 분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는 먼저 오히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한번 권유를 먼저 해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진짜 필요한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반미선 위원님이랑 이연주 위원님이 제질의를, 질의 내용이,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한 게 이제 23년도, 22년도 영업 집계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근데 지금 제출하신 이 책자와 영업 집계 현황이랑 금액이 매출 금액이 지금 달라요.
지금 우리 23년도 9월까지의 매출을 책자에 지금 보고서에 지금 올려 놓으신 거죠?
기재를 해주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23년도, 네.
김재남 위원
9월인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23,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23년도 10월.
김재남 위원
10월까지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다음 장에 1194쪽에 이게 두 페이지로 표가 나눠져 가지고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만, 1194쪽에 보시면 10월 매출이,
김재남 위원
10월 매출이,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포함된 게 7700입니다.
김재남 위원
7700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제가 받은 이 영업 집계 현황에는 7100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 그건 아마 그,
김재남 위원
뭐 그거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10월, 9월 말 기준일 것 같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니, 받은 거는 10월 말 기준이에요.
10월 말인데 7100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 받으신 게요?
김재남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요거는 칠천,
김재남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자료를 주시구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앞서 이연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아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시정사항으로 좀 넣어주세요.
지금 자료를 주시면은 이렇게 영업 집계로 주셔가지고 주시면은 이게 눈에 한 번에 안들어와요.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왜 요청을 했냐면 연간 매출이 얼마고 월별로 매출이 얼만지, 그리고 이게 꾸준한 매출이 있는지 기부금이 있지 않은지를 지금 파악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을 한 건데 이렇게 주시면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지금 여기서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우리 제가 지금 그 예산 집행 현황도 자료 제출을, 아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해갖고 총 합계, 연간 합계가 얼마, 이게 앞에 첨부가 되어있어야지 저희가 자료를 보고 기복이 있는지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세심하게 제출 좀 해주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애쓰시고 수고 많으신 거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28페이지 보면 그 홍보제품 리스트 네 개가 완판이 됐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지적사항이요?
김은숙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은숙 위원
근데 이게 보고 느끼신 점, 이 제품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이거 아이디어 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네네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이디어 제품은 인기가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원적외선 속눈썹 고데기, 그러면 여성분들은 누구나 사고 싶은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김은숙 위원
그리고 향수 리필 보조도구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반려견 급수기 같은 것도 요즘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마 호응도가 좋았을 거예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칭찬과 더불어 요련 제품들을 좀더 발굴하고 찾아서 매번 축제 때, 소래포구 축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저희가 5월달에 구청 본관 1층에서 또 이동마켓을 운영하거든요.
한 5일, 일주일 동안.
김은숙 위원
네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매출이 그래도 한 번 하면은 월 매출 정도 나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그렇게 잘하고 계셔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주는 거는, 우리 그 기관에서 기념품 같은 거 선물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지역의 뭐 누구와 한 군데 몰아주기 막 이런 거를 지금 사도위원회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아이디어 시제품 같은 거를 좀 홍보해서 과마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셔서 판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기존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업들이 뭐 청년 기업도 있고 우수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그 우수한 제품들이 고향사랑기부금 물품에 등록된 것도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네, 하여튼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조금 더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저희 그 남동하이드로젠밸리 이제 종결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허가신청 취하로 인한 종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이야기했던 건데 이게 저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여지껏 저희 남동구에서 기업지원과 업무 보고하실 때 현안시책, 특수시책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정승환 위원
이게 몇 개년 동안 들어갔나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요게,
정승환 위원
거의 한 몇 년 정도,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요게 한 2, 3년 정도.
정승환 위원
2, 3년 됐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정승환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문서를 저도 이제 살펴봤는데 남동구에서 이제 허가 절차가 어려워서, 남동구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이 사업을 취하한다, 대략.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네, 제가 요거 왜 말씀, 지금 사실 저희 광역 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크게 이렇게 역점 사업 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남동구에서는 사실 뭐 광역단체 정책 기조를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반하는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정승환 위원
공식적으로 우리 남동구가 인천광역시에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전혀 아니구요.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에서 남동구가 반대해서 취하가 됐다는 거라기보다는 업체에서 그 사업시행자가 엑스렌 컨소시엄인데 그쪽 측에서 이 사업은, 이제 구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찬성 의견을 못 냈던 부분인데 구에서 협조가 안돼서 이 사업을 취하하겠습니다, 그니까 업체의 사유예요.
정승환 위원
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쵸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저희도 지금 정책 기조가,
정승환 위원
찬성 의견 내지는 반대 의견, 명확하게는 안해주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구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정승환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광역단체, 저희가 뭐 경제자유구역은 없지만 저희 청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수소연료전지 사업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거를 역점으로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가 사실 엇박자 낸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니까 물론 이제 주민수용성이 우선이 돼야되는 게 저도 구민의 대표 입장에서도 주민이 먼저고 하지만 어쨌든 엇박자는 맞아요, 이게 광역단체 기준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은 계속 역점사업 특수시책으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 구 의지도 사실 없었다고 봐요, 저는.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거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구요.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시면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 추진 실적 1167페이지거든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태국을 다녀오셨네요.
태국을 다녀오셨는데 그 저희가 요게 위탁을 저희 TP에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정승환 위원
이게 좀 제가 좀 숫자에 약한 것도 있는데, 지금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계약추진 금액이 4473천불, 그니까 단위가 조금 안 맞아요.
4천4백3천불이고, 다음 장 넘기면은 또 317,620 이건 뭐 계약 완료, 그니까 요 단위를 좀 통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정승환 위원
이게 전혀 보기가 너무 어렵구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요거는 시정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사실 지금 소요 예산 대비 얼마큼이 저희 남동산단에 있는 기업들한테 좀 수혜가 돌아갔는지를 좀 수치화를 좀 보고싶은데 요게 명확하지 않아서 요거는 차후라도 저희 사무감사 끝나고라도 저희 위원회에 좀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승환 위원
네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1167쪽에 보시면 하단에 해외수출시장 개척단이 현장에서 바이어 상담은 하단에 보면 사업 결과 126건에 447만3천불, 그니까 상담액입니다, 말 그대로. 추상적인,
정승환 위원
네, 상담액, 네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다음, 천백육십, 다음 장 보시면 1168쪽에 하단을 보시면 실제 면장 기준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이뤄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섯, 샘플은 세 건에 2359불, 여기다 0을 세 개 붙이면 되거든요, 하나로.
235만9천원어치 샘플을 팔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약 완료는 6건에 317,621불, 그리고 여기도 0을 세 개 붙이면 약 4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하나 저희가 이제 상선에 이 40피트짜리 하나 실으면은 골프로 말하자면은 홀인원 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하나를 뚫으면 이 상선에 매월 나가는 데도 있고 뭐 분기별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기업들이 매출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산은 7천만원 들여서 15개 기업이 현장에 나가서 4억 정도 이렇게 면장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거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실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정승환 위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기가 안 좋아서,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정승환 위원
지금 옆에, 옆 장 보시면 USD로 나와있구요.
그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물론 이것도 불로 이제 전환이 가능하긴 하지만 좀 보기 편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리고 저는 정책 전반적으로 약간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이제 7천만원 들여서 해외 3일 동안 이제 개척단 이제 가셔가지고 개인 사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이분들이 이 기업들이 저희 남동구에 기여하시는 기업이겠죠, 위치하고 계시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정승환 위원
근데 자세히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얼마나 남동구민을 채용을 하시고 얼마나 좀 기여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혈세 들여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지금 계약 완료, 계약 금액 자체는 제가 보건데는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이게 위원님 이 사업을 저도 몰랐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개단이 나가서 한 건 계약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단기에, 바이어들이, 바이어도 잘 만나야 되는데 빅 바이어를 또 만나는 게 중요하구요.
그다음에 빅 바이어라고 하더라도 샘플쓰고 인증받고 자국 가면은 한 6개월, 1년, 2년까지도 가고 그것도 또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이 남동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세를 1500억을 내요.
우리 구세하고 시세하고 1500억을 내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 지원하는 우리 저희 총 예산액은 현재 10억이에요.
추경, ESG 포함해서.
굉장히 구멍가게 수준이죠.
그래서 정말 예산은 더 많이 증액이 돼야되는데 또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정승환 위원
네, 저희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정승환 위원
거기에는 이제 기업들이 한 20몇 억을 벌어온대요, 남동구에.
요건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투자 대비 10배를 사실 지금 기업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10배는 안되니까 조금 더 분발해서 더 하실 수 있도록 남동구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를 좀 해주십사,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일단은 온라인플랫폼활용 마케팅 지원사업 제가 자료 요청드렸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근데 플랫폼 링크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다섯 군데만 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이유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다섯 군데요?
박정하 위원
제가 이 온라인플랫폼활용 마케팅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싶어서 링크를 요청드렸는데, 아마도 결과 서류가 제출이 안 된 이유로 다섯 군데만 주신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분들이, 요분들이, 아마 그 보고를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이 안 된 거 같은데 제가 한번 챙겨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기업에서 보고를 안하면 과에서는 안 살펴 보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니,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그 수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거든요.
박정하 위원
그니까 전달을 받지 않으면 안 살펴보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 그건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링크는 이미 이 사업 수행이 됐고 정산이나 어떤 추가 마무리가 안 된거지, 온라인플랫폼 이 활용 사업은 진행이 됐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럼 링크를, 링크를 안 주실 이유가 없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5개만 지금 드렸는데 나머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계속 누차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료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이게 기업당 그 사업비 지원이 어떤 식으로 얼마큼 된 거죠?
비용이?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요게 최대 250만원 지원이 되구요.
주로 이게 쇼호스트 그다음에 장비료, 사용료 이런 부분에 정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비 정산으로.
박정하 위원
그니까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그런 내용을 원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박정하 위원
그니까 너무 제가 개괄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감 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그 자료가 이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박정하 위원
그럼 자부담이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여기 그 자부담, 이 금액 이상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 자부담도 자료 추가 요청드리구요.
내년에도 이 사업 진행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내년에는 이 사업 좀 확장을 해서 저희가 그 선택형, 맞춤형으로 숏폼하고 라이브 커머스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하고 그다음에 리뉴얼, 다시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요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선택하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호불호가 갈려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는 거, 요즘 추세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박정하 위원
링크 주신 거 5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는 쇼핑 라이브 링크구요.
한 가지 업체는 스마트스토어 네이버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그니까 이게 비용이 지원이 됐을 때 쇼호스트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는데, 이 돈이 어떻게 지원이 돼서 이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효과를 받는지가 이 결과 보고에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야 확장을 하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박정하 위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관내 중소기업체 현황 공장등록이랑 무등록공장 자료 요청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무등록공장이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무등록이라 하는 용어는 저희 법률상에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500m2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무조건 등록을 해야되고 500m2 이하는 본인이 필요하면 하고 안 해도 되는, 쉽게 얘기해서 자유업이에요.
다만 이 업체들이, 이 업체들이 공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죠.
용도지역에 맞는 곳에서.
박정하 위원
그니까 그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 이하로는 지금 파악이 안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렇죠, 네.
이하는 신고한 것만 저희가 등록을 해야 또,
박정하 위원
그럼 이하는 파악할 의무가 없는 거죠?
과에서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규제로 완화시켜 놓은 거예요.
박정하 위원
다음으로는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관련해서 저는 대단한 수술을 감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과장님께서는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데 제가 대안을 드리면 온라인 홍보관 구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네, 그럼 접근성 문제에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 저희도 내년에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스마트빌리지를 또 하고 있는데 거기도 넣고 저희가 여러모로 하여튼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서 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니까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반영이 되지 않는 건 이제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겠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책임지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그 남동구 경영인연합회 제가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과장님 어떤 생각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뭐 아무래도 그 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공익적 사업 부분이 좀 많이 담겨져야 되는데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반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박정하 위원
제가 그 이후의 생각을 여쭤본 게 아니구요.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저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추진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경영인 단체지원은 한 21년도부터인가 그때,
박정하 위원
남동구 경영인연합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과거부터 준 게 아니구요.
그 태생은 2016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자비로 운영하다가 2021년도 그때부터 보조금이 1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돼서 금년에 23년이니까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마침 코로나였어요, 그 받을 때,
박정하 위원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드렸죠.
그 자료 준비하시면서는 이 자료 보시고 무슨 생각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많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증빙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 그니까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그 보조금 단체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도 어느 한계점이 또 있더라고요.
박정하 위원
아, 지금 변명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변명은 아니구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하 위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 지원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단체 지원하는 거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그니까 기업지원과가 재단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렇죠.
박정하 위원
과 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이건 뭐 퍼주기인가.
이거야말로 눈먼 돈이라고 하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2021년도 22년도 상반기까지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박정하 위원
개선이 됐다구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거 100%는 아닌데 개선을 많이 했고 내년에는 더 고도화를 해서,
박정하 위원
이거 과장님, 제가 회의 자료 요청드렸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근데 그 회의 자료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회의 자료요?
박정하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다 자료는 제가 다 꼼꼼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워크숍을 가기 위해 회의를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4월, 5월, 8월, 20, 11월까지 5개 자료 주셨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워크숍을 언제갈까, 워크숍가서 뭐할까.
그리구요, 여기에 보시면 행감 자료에 요청드린 거 접니다.
1199페이지 보시면요.
행사운영비, 회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집행 내역 주셨어요.
그러면 회의를 하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든 행사를 하든 참석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셨다고 하면은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참석 수당은 안나가구요.
이게 회의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간담회로 이렇게 교류 활동을 하거든요.
분과별로 융합 분과가 있고, 무한도전 분과가 있고, 여기는 매월 분과별로 그,
박정하 위원
매월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모이는데 여기다가 그 저희도 뭐 이거를 굳이 정산 보고받은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야지 저희가 각색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보다 그대로 그냥 액면대로 제출하는 거는,
박정하 위원
그대로 주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이 보시면 홍보 리플렛 자료 요청드렸는데 이제 하나 달랑 올려주셨구요.
그 구청에서 임원회의 하신 거는 알겠고, 워크숍 가셨을 때 상세 사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청드린 게 다 계획이지 행사 이후에 대한 증빙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회의하신 게 다 식당 사진이에요.
서류 잠깐 들고 찍은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니요, 회의는 일단은 서류를 가지고 회의를,
박정하 위원
저는 이것만 보고 판단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박정하 위원
그리구요, 뭐 중소기업 제품 홍보 판매 지원, 소래찬 김장한마당 봉사활동, 만수6동 취약계층전달식 이거는 이 단체에서 원래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회비도 받으시고 이 회의록을 보면은,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거를 회비로 한 게 아니구요.
박정하 위원
그니까 자체 회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자체 회비로 한 겁니다.
박정하 위원
자체 회원수 늘리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많이 네트워크를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박정하 위원
근데 제가 요구한 건 이 1천만원에 대한 사용에 대한 증빙을 요구한 거예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박정하 위원
자부담 6백 있구요.
이 여기에 보시면은, 그 행감 자료에 보시면은 자부담 6백 있거든요.
이 6백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이게 자부담이 1천만원에 6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칭해서,
박정하 위원
그니까 행사운영비, 회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어디에 얼마큼 들어갔냐구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여기 고루 이렇게,
박정하 위원
고루 들어갔다구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렇죠. 똑같이 비율,
박정하 위원
아, 과장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니, 이거는,
박정하 위원
지금 내년에요, 1천만원을 못 세워가지구요 민원 전화를 제가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내년도에 예산 세우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똑같이 세우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박정하 위원
목 좀 다르게,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저는요, 그 단 1천만원이여도 구민 혈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드릴게요.
행사운영비, 회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 영수증 포함해서 지금 자료 받고 추가 질의 이어가고 싶습니다.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과장님 요 지금 우리 박정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회, 감사 중지 시간에 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자료를 받기 위해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한 거 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박정하 위원
어쨌든 아까 발언하신 내용 중에 그 우리 회의에 적절치 않은 단어 쓰셨어요, 과장님.
저희 그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그니까 인지를 하셨던 거 맞죠?
이 문제다, 사업 문제다, 오시자마자 인지하셨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리고 23년 계획 세우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그렇죠.
박정하 위원
네, 그 계획에 뭔가 달라져야겠다라는 과의 의중은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올해 사업은 현재 그 지난번에 소래포구 축제할 때 그 판매 부스 저희 운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그분들이 또 회원사들이 오셔서 같이 판촉 활동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많이는 못오셨지만은.
저희가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포스기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물건을 판매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을 보조금에서 한 2백여만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 지금 뭐 상반기에 청년 관련 사업을 했는데 학교밖청소년 사업을 했는데 그거는 좀 따라오질 못해서 추진했지만은 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당장 오늘하고 다음달 14일에 청년 분과, 우리 그 청년창업지원센터, 그 청년기업하고,
박정하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분과를 하거든요.
발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업을 많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니까 서로 서로 좋게 좋게 그냥 1천만원 써도 되는 거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게,
박정하 위원
정산 영수증 지금 첨부해 주셨는데 이 상황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저희,
박정하 위원
이게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자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다 추가 질의 하실거구요.
이렇게 써도 되는거냐구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일부는 그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거냐구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보조금 집행규칙에 다소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니까 과장님의 지금 답변은요, 계속 괜찮은 거 같아요, 이렇게 써도.
어디 단체가 보조금 받으면서 이렇게 영수증을 첨부하고 이렇게 정산을 하죠?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그 신생기업이라든지 신생기업인들과의 뭐 연계에 대한 제안도 제가 드렸었고, 제가 한두 번 질의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런 효과가 지금 이 사업에는 전혀 없구요.
정산 과정을 제가 세세히 살펴봐도 정말 헛웃음이 나와요, 내역들이.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21년, 22년 얘기하셔서 23년이 개선됐다고 말씀하셨지만, 23년 회의록에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워크숍 어디 갈까, 워크숍 가서 뭐 할까, 워크숍 가서 얼마 쓸까.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가 개선이 된 거죠?
23년 회의록인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이 회의록 부분은 이분들이 자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한테 허가받은 대로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사항들은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하거든요.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과장님.
이 단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단체는 자기들 정관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구하고 연결이 됐을 때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박정하 위원
혈세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에서 적절히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구요, 과에서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단체를 대변하라고 저는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그 단체의 회장님을 모셨겠죠, 증인으로.
맞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일단은 저희가 연초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집행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좀더 세밀하게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박정하 위원
과장님 지금 쓰시는 발언들두요, 그냥 면피에요.
어떻게 세밀하게 하실 건데요.
이거 자료 준비하시면서 앞으론 이렇게 하겠다, 이걸 조심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위원님 제가 23년도, 뭐 과거도 그렇지만은 23년도에는 이런 자선 사업 같은 경우는 다 뺐어요.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이제 간담회나 이제 강연, 뭐 일부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사업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이런 부분으로 했고,
박정하 위원
그니까 기업지원과가 지원사업들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보조금을 쓸 때는요.
견적서 받구요, 비교 견적서 받구요, 단돈 10만원이라도요,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강사, 대관료 퉁쳐서 3백,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퉁쳐서 250, 어디 그런 보조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의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2백만원도 못 받아가지구요, 운영이 어려운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도 없잖아요.
회의에 참석한 회의 참석부도 없잖아요.
몇 명이 참석했고 몇 명이 효과를 얻었고 이 회의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이어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기대효과를 달성했다라는 내용도 전혀 없는데 왜 자꾸 보조금을 들먹거리세요.
그럼 지금 이게 이 상태가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021년, 2022년은 넘어가요.
23년은 괜찮으신다는 얘긴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23년도도 지금 청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단체하고 사업을 하는데 상호 작용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저희하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좀 안맞는 부분이,
박정하 위원
현실에서 뭐가 안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예를 들자면은 청소년 학교밖사업을 했을 때,
박정하 위원
저는 과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맡겨놓으시면 끝인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보조사업은 이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정하 위원
네, 그니까 그 말씀이신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렇죠.
박정하 위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더 확장시켜서 내년도에 또 동일한 예산 쓰신다고 하신거구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니요, 잘 돼있는 거는 하고 나머지는 또 개선을 해야죠.
박정하 위원
그냥 맡기면 끝이라서요, 과장님 지금.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니 저희가 연초에 승인, 사업계획을 봤거든요, 연말에.
그때 손을 보죠.
그런 부분 또 사전에 협의를 하고.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서보고, 그리고 끝이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리고 내년 행감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구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 말씀은 저희가 상시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점검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박정하 위원
저는 계획을 과장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거에 신뢰가 전혀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일단 제 발언을 마무리하자면 이 상태에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도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상태에서 대단한 어떤 변경이 있지 않고서는 내년은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
왜냐, 이 돈 없어서요 진짜 그 동네에서도 정말 피눈물 흘리는 곳이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저는 사실 이 보조금하고 자부담금하고 한 계좌에 쓰는 게 조금 의아했었는데 이 보조를 받는 단체 중에서 이렇게 같이 쓰는 곳도 있다고는 아까 의원님들 중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과의 같은 경우에 이 보조금을 받는 곳에서는 보조금과 자부담금 계좌를 아예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자부담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 아주 철저하게 나눠서 굉장히 꼼꼼하게 서류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잘못됐거나 뭔가 항목에 맞지 않으면 그 서류를 되돌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2백만원, 뭐 백만 원 60만원 보조금 받는 그런 곳에서도 전전긍긍 전전긍긍 아껴쓰고 제대로 쓰고 제대로 첨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조금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발언도 한 적도 있었었는데 여기 기업지원과의 여기 경영인연합회에서는 너무 편하게 계좌를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특히 경영인연합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보조금 경영은 이렇게 하시고 계실까, 얼마나 이거를 챙겨보는 사람이 없으면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임원이 몇 명인가요?
임원 숫자 몇 명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임원 숫자가 등기이사가 지금 한 5명,
이연주 위원
5명 정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5명 내지 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제가 여기 그 서류가 되게 많으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대충 돌려도 눈에 보이는 그 자료에서 임원회의 식대가 있어요.
임원회의 식대.
그냥 이렇게 넘기다가 보인 거예요, 임원회의 식대.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맞습니다.
이연주 위원
보조금 지출결의서 있고, 40만원이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네, 그리고 뒤에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임원회의 식대 5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5명이 지금 40만원 쓰신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에 보면은 1인당 단가 만원해서 수량이 40으로 해서 4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자료만 보면 임원진이 40명이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그니까 이렇게, 그니까 이걸 허술하다고 표현을 해야될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썼다고 표현을 해야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혈세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서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게 일 년간, 뭐 일 년은 아니죠 지금 22년, 21년 마찬가지로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문제 맞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그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금을 같이 넣는 거는 오히려 이분들이 이분들 입장에서는 주머니를 두 개 차고 있는 거보다 아예 자부담률을 100% 딱 집어넣어서 천만 원의 자부담률이 6백이니까 1600 넣어서 절대 이걸 못 건드리게 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보조금 관리 통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보조금만 관리하는 게 맞지만은 이 자부담을 여기에다 아예 넣음으로써,
이연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리해서 쓰는 단체도 있는데 같이 쓰는 단체도 있더라라고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 드렸고, 근데 지금 이거를 같이 씀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들어오는,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면 상관은 없으나 지금 아까 우리 박정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먹구구식이고 그냥 퉁쳐서 들어가 있는 식,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대로 임원회의 식대인데 그냥 퉁 40, 이런 부분들이 이 자부담과 보조금과 같이 겹쳐져 있는 계좌에서부터도 여기는 굉장히 문제가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란 말이죠.
그니까 이걸 정확하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경영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연주 위원
문제는 문제고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요 부분이 지금 보조금 점검을 저희가 좀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반기에 한 번씩은 꼭 하겠습니다.
해서 집행 과정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연주 위원
다른 부서는요, 이게 지금, 그니까 다른 부서도 원래 주된 일이 있고 지금 지원을 해야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건 또 추가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매번 꼼꼼하게 엄청 정말 ‘아 진짜 힘드시겠다’ 할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그러면 중간중간에 한번 보겠다, 이런 태도이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점검을, 현장 점검을 해서
이연주 위원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으로, 정말 어떤 기대가 효과가 본 건지, 네, 많이 의아스럽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의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위원장 유광희
네, 재정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지금 이 상태가 저희가 애시 당초부터 지원금을 줄 때부터가 계획서를 봤지만 그 계획서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산출내역 같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부터 잡고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기본적인 산출 내역을 그대로 집행을 했는지라서 고걸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그쪽으로 하고 얘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저도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될 거 같아서 간단히 지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22년도 지출 현황에 보면 남경영 송년의 밤을 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김재남 위원
이거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송년의 밤까지 보조금으로 집행이 된다는 거는 적절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의원 생활하기 전에 보조금 집행을 해봤고 했었는데 송년의 밤이라는 것은 회원들이 모여서 한 해를 보내면서 서로 이제 다독여주고 이렇게 하는 자리인데, 수익금이 발생이 됩니다.
회원들이 후원금을 줘요.
봉투에 넣어서.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그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회비, 회비 주거래 통장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그 주거래 통장에서 써야되는 거예요.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되는 거예요, 송년의 밤은.
자부담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줘야돼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식대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일반 공익사업에 의한 행사 운영으로 인한 식대 외에는 가급적이면 전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과장님, 우리 그 남경영, 경영연합회는 우리가 사무실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보조금도 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좀더 세밀하게 교육과,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구요.
이 부분은 굉장히 뭐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 보조금을 가지고서 목적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는 게 다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시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정을 떠나서 내년도 예산에 정확한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 공통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례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영미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2건, 생활경제과 소관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35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로 완성도 있는 자료 제출과 반복적인 지적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 부서 직원 교육을 통해 정확한 자료 작성과 면밀한 재검토를 강조하여 수정 사항이 없는 자료를 작성하고자 노력하였고 향후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 작성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36쪽 2번, 구청장 공약사항 중 구비 추진사업이나 사업비 책정이 안 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산편성과 재원확보 및 사업조정 등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저희 부서 소관 구청장 공약사항 2건 중 소상공인 지원 확대 분야에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인천이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총 2억224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기 및 수소자동차 연료 충전시설 확충 분야에는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환경부주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에 국비 1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11곳에 34대 충전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에서 추진하는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은 곧 사업 개시하는 남동테크노파크 충전소까지 남동구에 2개소가 설치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연번 1번 불량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연 2회 정기 점검 및 민원 발생시 수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주유소 44개소를 대상으로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여부 등 법 위반사항을 점검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에도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법률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 적발시에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행정처분을 하여 불법 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연번 2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완료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기간이 지난 폐연료전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22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급대상자에게 유선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설비의 시공 및 효율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나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르고 있어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후관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지원 대상자에게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료전지설비의 경우에는 시공업체 시공 후 5년까지 무상A/S와 주요 장치에 대해 1회 무상 교환해 주고 수거가 필요할 시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폐기 신고 후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에게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제가 2023년 시장별로 사업 추진 현황 자료 부탁드려서 잘 봤구요.
시장별로 내용도 비용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어떤 시장에서는 그분들의 시장이 소외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민원을 주셨는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게 이제 저희가 똑같이 그 뭐 시든 아니면 중기부든 이런 시장별로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은 모든 시장에 저희가 다 안내를 해서 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도록 다 안내를 드리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하시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조금 그런 부분에 좀 하시지 않는 시장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 신청을 하시도록 또 말씀드리는데 다른 일반 뭐 CCTV나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장에서 이제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개입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봐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해서 신청을 하시도록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가 공유가 되면 좋을 거 같구요.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민원을 주신 시장이 가장 많은 사업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근접해 있는 시장들이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조건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좀 소통에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요청드렸을 때 12월 중에 주실 수 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시장별로 좀 구분을 해주셔서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구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박정하 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도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우려되는 점 그대로 이제 물가 반영도 그렇고, 운영상 어려움으로 자진, 이제 포기하시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량제봉투 지원뿐 아니라 우리가 구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됐을 때 또 다른 혜택이 있지 않고서는 이 시스템이 좀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그런 점들을 좀 고민해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그 구월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형 점포 등록신청이 가결되었죠? 구에서?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김재남 위원
현재 착공계가 제출이 되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아직은 접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직 접수 안됐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김재남 위원
이 지역이 이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홍보공간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 및 지역 내 소외계층 후원 여러 가지 이제 상생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전통시장 7개랑도 상생 협약을 맺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 구월동 옛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오피스텔이 1856호, 그리고 아파트가 999세대 등 이제 일명 구월롯데타운이라는 그 개발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들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곳에 인천터미널과 연계해서 지하에 대형 이젠 푸드코트가 들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근처에 있는 로데오 상점가, 문화로 상점가 그리고 구월도매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획이나 대안이 있나요? 지금 현재?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니까 지금 지하에 푸드코트 그 거리를 만든다는 곳은 지금 터미널 거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김재남 위원
터미널이랑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아시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김재남 위원
그것처럼 송도현대아울렛이랑 지하로 연결을 해가지구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대형으로 이제 터미널과 구월타운이랑 해가지고 대형 그 지하에서 푸드코트가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주변의 지금 상인분들이 민원이 발생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좀 마련해 놔야될 거 같구요, 과장님.
그리고 22년도 전통시장 공모사업에 문광형 육성 사업으로 구월시장이랑 모래내시장이 지금 선정이 됐고 이제, 했죠 이 사업을?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이미 끝났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소래포구랑 간석 자유시장 선정이 됐는데 23년도에는 이 두 군데서 어떤 사업을 했고 추진 사항들이 어떻게 되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과장, 책자 찾아봄)
죄송합니다. 제가,
김재남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구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골목형 상점가도 전통시장 상인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아마도 내년부터는 골목형 상점가 등록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에서는 좀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에게는 우리 과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18곳이 등록이 되어있구요.
예산도 구 자체 예산으로만 11억이 편성이 돼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남동구는 상점가도 한 곳이고 예산은 0원이에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전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개별적으로 구비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은 따로 없구요.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상점가 등록 관련해서 저에게 이제 간담회 요청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간담회를 뭐 큰 틀의 행사로 좀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실제로는 상인들이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김재남 위원
지난번 로데오 상점가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과장님을 제가 참석 요청을 드렸는데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때 팀장님하고 담당자만 얘기 하셔가지고,
김재남 위원
저는 과장님을 원했는데,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아, 네.
다음에 또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제가 참석해서 같이 말씀 듣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네, 좀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을 가지시는 거 같은데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이제 상인들이 이제 골목형 상점가 등록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뭐 축제나 환경 개선의 예산을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인들의 마인드를 개선을 시키고 매출, 지속적인 매출 향상이라는 성과를 내야된다라고 저는 항사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간담회 자리가 있을 때 부담갖지 마시고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상인들이 궁금해하는 점, 원하는 점 같이 좀 질의, 아니 답변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윤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주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장현경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전혜영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과 지적사항은 보고서 141쪽 공통사항 1번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사전 검토를 통해 오탈자 등 수정 사항이 없는 완성도있는 자료가 제출되기를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 전에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오탈자 등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책자에 1261쪽하고 62쪽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유기동물 처리 현황을 봤더니, 61쪽, 1261쪽에는 보면 두 달치예요.
근데 현황이 유기 동물 발생이 57두, 그래서 13두는 반환이 됐다는 말은 갔다, 집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천이백육십,
반미선 위원
1쪽.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1쪽이요?
반미선 위원
네, 찾으셨나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네.
반미선 위원
51두 중에 반환이 13두였기 때문에 28두예요, 그죠?
유기동물이, 근본적으로.
근데 자연사한 내용에 보시면 28두 중에 지금 자연사가 15두예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11월에 열다섯,
반미선 위원
네네, 그리고 2023년도 10월까지 현황도 보면 458두에서 반환이 97두가 됐기 때문에 361두예요.
근데 자연사가 197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해서 유기동물의 50% 이상이 자연사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봅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1261쪽은,
반미선 위원
네, 두 달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11월, 12월 거구요.
반미선 위원
네, 알고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그리고 1262쪽은 금년도 10월까지 현안인데요.
반미선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자연사요?
반미선 위원
네, 50% 이상이 자연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적혀있는 몇 프로는 반환되는 유기동물 빼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작년에는 안락사가 없었지만 올해는 안락사까지 있는 마당인데, 지금 자연사가 50% 이상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담당, 뒤에서 과장에게 설명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사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 그 길고양이들을 저희가 어미가 없는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은 그중에는 다친 어린 고양이들이 많아요.
그런 어린 고양이들은 이제 어미하고 떨어지면은 자연,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그게 몇 프로 정도 되죠?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 말씀이신가요?
반미선 위원
네네, 그 자연사한 고양이가.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그거는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저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자료를 좀 주시구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반미선 위원
우리가 인천 남동구에는 유기동물 관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계양구에 가있잖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도 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료만 딱 봤을 때는 너무 격하게 자연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자연사한 그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자료를 주시고 자연사한 이유까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은 반려인들이 워낙 많고 우리 올해는 어렵게 어렵게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조례까지도 넘어왔잖아요.
근데 관리가 너무 이 책자만을 봤을 때는 부실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 관리해 주시고, 8대 때도 의원님들이 그 고양이 그 수술, 시술했을 때도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때 한동안 의원님들 말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사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이 부분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고 또 유기동물이 발생된 강아지나 고양이가 주로니까 이쪽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고 필요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네,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안녕하세요.
박정하 위원
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87회 임시회 때 제가 총무위에서 그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3개소를 시범 사업 운영한다고 하셨었어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주민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하고, 뭐 이런 등의 보고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추진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난 2회 추경예산 편성 때 그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 가지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비가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가 7월이었거든요.
7월에 제주도에서 어떤 도민이 길고양이를 만졌는데 신종 전염병에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7월하고 8월에 이제 연달아서 서울에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조금 민감한 상황이라서 그 시기가 좀 안맞는다 판단을 해서 추가로 발생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시간이 좀 지났구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급식소를 설치를 하려면 그 설치 장소나 범위, 이런 게 인천시에 있는 동물 보호 관련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조금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 공원 관리 부서에서 많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관리가 안되는 사설급식소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급식소 이런 거를 많이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환경이 조금 쾌적해졌고 그다음에 민원 갈등이 약간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는.
박정하 위원
그 혹시 또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또 내년에는 어쨌든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과장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시 조례가 금년도에 개정이 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기준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민민갈등으로 충분히 번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당부드리고 싶었구요.
아까 반미선 위원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동물 복지 관련해서 말씀 드리려구요.
그 동물 학대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박정하 위원
그래서 남동구도 22년 기준으로 52건 등으로 파악이 되더라구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9만 4천가구예요, 과장님.
그래서 전국에서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유실유기동물 발생수도 늘어났고 또 그에 따른 사회문제도 빈번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그 남동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물학대 현황이 있을까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우선은 학대, 학대로 관련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혹시 경찰청과 협조한 이력도 없구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민원 중에 옆집에서 아니면은 어디에서 학대가 이루어진다, 이런 민원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보면은 그런 학대까지는 아닌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박정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에서 좀 동물학대나 유기동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을 해야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조금 다소 많아졌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될 거 같구요.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 하나 드릴려구요.
치유농업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치유농업이요?
박정하 위원
네, 들어 보셨을까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제목은 들어봤는데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박정하 위원
이게 지난 2020년 3월에 농촌진흥청 주도로 그 치유농업 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구요.
또 이후에 21년 3월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농촌진흥청은 그 치유농업 관련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치유농업이 그 농업에 돌봄과 복지를 접목해서 경증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활동이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봉사를 많이 다니세요.
저도 배추도 뽑으러 다니고, 감자도 심고 하는데 굉장히 그 도심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활동들이 힐링이 많이 되는데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에 타 부서랑 협,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우리 농축수산과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제안드립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저희가 공공주말농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일부는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재배하시라고 조금 할애를 하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그 우리 박정하 위원님이 지금 치유, 치료에 대한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제안을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서울의 4개 구는 원예치료라는 거를 해요, 구에서.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의원님실에 화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다 죽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본청, 집행부도 많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양천구나 뭐 이런 4개 구에서는 그 구에서 운영하는 온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온실에서 그런 화분들을 모아서 그렇게 아프신 분들한테 갖다드려서 그거를 보고 힐링을 하시기도 하고 또 지역에 화분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얘들이 병들었을 때 그거를 뿌리째 다 쏟아갖고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새로운 흙으로 심어주고 이런 거를 구에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농축수산과에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제가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봤는데 우리 늘솔길공원에 공원녹지과인가 거기에서 산림교육원인가 이거를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약간 교육으로 이뤄진다고 제가 얼핏 본 거 같은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수산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구정업무에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예산 집행 및 운용 과정에서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시정, 건의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 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바,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공통사항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았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철처한 사전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고 동일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7일 동안 감사를 수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지난 5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공식화에 따라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각종 위원회 활동을 설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바라며 위원회 운영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공청회,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래포구 축제 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소래포구 축제 홍보 대상을 국내로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래포구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회 기간을 준수하여 정확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넷째, 예산 편성 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년정책위원들이 위촉·참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소통하고 청년들이 희망찬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내실있는 계획을 토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당 등 회의실 대관 시 관련 조례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형평성 있게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는 순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정비 및 노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겨울철 자연 재난에 구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7일간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11
출석감사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1명)
김문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21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피감사기관 출석 증인(4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우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재열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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