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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3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9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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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4월 18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국 4개 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전은정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문형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 지적사항 7건 등 총 8건입니다.
공통사항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6쪽 주민편의를 위한 노상주차장에 옥외광고 목적으로 장기간 차량을 주차해 다수의 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을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23년 12월에 신속히 이동조치 완료하였으나 다시 옆으로 이동하여 장기주차하고 있다고 하여 도시관리공단에 주차발급을 금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점심시간대에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바란다는 시정건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종합계획을 수립후 체계적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개선으로 문자나 카톡 등 전자송달이 가능해지면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을 받아서 고지서와 병행해 송달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가밀집지역은 즉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시행하고 또한 충분히 사전예고 후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12시부터 2시까지 운영 중인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구와 형평성, 우리구 교통상황, 역민원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8쪽 서창동 다이소앞 사거리 차량이 U턴할 경우 불법 주정차로 방해되고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 지속적인 단속 등 대책 마련을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인력센터와 협조하여 주정차 계도요원을 배치하였고 홍보물도 게첩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자전거 보관거치대가 전혀 이용되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져 이동조치 또는 철거를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난 1월 중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안전상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모범사례를 찾아 접목시킬 방안과 정부와 인천시의 관리방안이 마련되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주관 각 군·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기준을 수립하고 시달해서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신고채널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사고 데이터 분석하여 PM안전수칙 홍보를 다각화하고 학생 등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별 데이터를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안전수칙 등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 동 청소년프로그램 운영과 전광판 등 PM안전교육도 실시하고 향후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이정순 위원
행감때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대충 제 의사는 전달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완결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랬어요.
매일 왔다갔다 하는 그 자리에 그 불법 장기 주차차량이 그대로 있어요, 단지 두세 칸 옆으로 갔을 뿐인데 완결로 한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그당시 2023.12.15. 이동조치 완료돼서 다시는 주차 안하기로 약속을 해서 완료를 지었는데 다시 현재 보니까 다시 뭐 옆칸 한 두 칸 정도 더 옮겨서 다시 주차를 했다 그래서 다시 현장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이정순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확인은 안하시고 제가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한번 나가보신 건데, 이 차량 누가 봐도 홍보성이고 광고성인데 그 주차장법에 관한 모든 규정을 애매모호한 그런 규정을 다 피해서 지금 한 3년이 넘게 주차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보면은 그냥 별로 이렇게 그 이거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안보여요, 이 처리계획이.
해당 차량이 있는 구산로 노상공영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장기간 출차하지 않았으나 주차요금은 지불하고 있는 것을 확인, 주차장법 8조2항에 따라서 주차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주차장법이나 우리 남동구 주차장법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제한해서 차를 이동주차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음,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6조2, 4호에 들어가요. 4호에 들어가는데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조례에.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이정순 위원
그럼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좀 벗어났다고 해서 그러시는데 그 차는 누가 봐도 3년째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출퇴근 목적이 아니고 그냥 홍보, 홍보차원에서 있는 걸로 누가 봐도 그렇게 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이정순 위원
네, 근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렇게 항목은 해놨지만 또 세밀하게 들어가요.
우리 주차장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에는 그런 안내가 안돼있어요, 이용안내가. 근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주차거부대상이 있어요.
이런 광고성에 대해서는 주차를 못하게끔 딱 안내돼 있거든요.
우리 남동구 이런 안내표지판을 세워놓은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우리 조례가 마련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 하면 광고 부분도 같이 해야 되겠죠.
이정순 위원
이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신 제6조2, 4호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그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공영주차장 이용안내에 주차제한이 돼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이정순 위원
네, 그 항목에 지금 그, 연계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안내에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그 부분하고 주차장 관리상, 5항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도 주차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안내판에 추가로 해서 시정해서 주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더군다나 이 차량은 그때 행감때 제가 여쭤본 거에 의하면 다자녀가정이에요.
다자녀가정이면은 감면이,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50%입니다.
이정순 위원
50%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이정순 위원
음, 50%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월 정기권으로 돼있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1일 정기권으로 돼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1일 정기권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1일 5시간이 넘어가면 몇 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1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1일, 입차기준으로요 24시간입니다.
이정순 위원
24시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월 정기권이 아니고 일일 주차권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다 50% 감면을 다자녀니까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한 달에 돈 너무 조금 들고 제대로 광고 홍보하고 있는 병원이네요.
이거는 좀 더 자동차관리과나 도시디자인과하고 좀 협업을 하셔서 이거는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이게 또 애매모호한 게 제6조에 주차거부금지에 또 돼있어요, 이거는 타 지자체에 들어가는 건데요,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이게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이정순 위원
이 부분을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하셔서 불법적으로 영업행위 내지는 홍보 광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게 또 도시디자인과에도 들어가요.
판례가 있는데 판례에도 이게 그전에는 뭐 네온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신고 가능했는데 지금 판례가 이런 스티커나 그런 차 자체에 그런 광고성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해당이 돼요.
이거는 세 과가 협업을 좀 하셔서 이거 좀 조만간에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292페이지 보시면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명절 때 한시적으로 주차허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장덕수 위원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현재 만수시장앞에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공간이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예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그거는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명절에 1년 두 번 있는데 오시는 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좀 있을까요? 아니면은 현장에 교통경찰을 좀 추가로 배치를 한다거나.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그러니까 그, 명절 때 지정하는 것도 경찰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건데요 그게 항상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법에 위반돼서 그걸 지정을 못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장덕수 위원
아니 그게, 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주차단속을 또 똑같이 위반지역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저희도 또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게 경찰에서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계속 허용이 된 구간이었는데 그게 얼마전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안된다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장덕수 위원
그전에 같은 똑같은 법을 적용을 해야 됐었는데 이게 탁상행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장에서 확인 안하고 지금까지 허용하다가 최근에 와서 그게 금지되어서 안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그 명절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는 좀 어떤 방법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유예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추가로 인원을 좀 주차인원을 배치를 해서 그때만이라도 정상적으로라도 같은 적용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끝나셨죠?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운수행정팀장입니다.
허현영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서윤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권춘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 시정사항은 1건, 개별 시정 및 건의사항 2건이며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중입니다.
공통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 시정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시정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차장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1개월 이상 장기방치 시 차량 이동명령 및 직접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행일인 7월 10일 이후부터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논현동 주민을 위해 안산시 7000번 공항버스가 논현동을 경유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 버스정책과에 안산시와 업무협의를 통한 공항버스 논현동 경유 및 직행노선 확보를 건의하였고 해당 운송업체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공항버스 7000번은 준공영제 노선이 아니며 현재 적자 노선으로서 노선 변경 시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노선변경이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윤성민 도로과장입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오근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총 지적건수는 총 22건으로 공통사항을 포함한 완결 15건, 진행 중 3건으로 도시국에서는 진행 중인 7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날 남동을 지역구 당선되신 서점원 의원님께 도시국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국장님, 남동갑입니다.(웃음)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이 있었던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근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송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은상 그린벨트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부서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 3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지적사항은 4건으로 4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며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306쪽에 도시재생과 연번 1번으로 공사진행 시 공사현황표지판 설치를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공사완료 후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확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향후 공사진행 시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기 처리사례로 간석3동 도시재생사업과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등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상황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7쪽 도시재생과 연변 2번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후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2023년 부과건수 총 44건 중 1차 납부 22건과 독촉장 발송후 납부 3건으로 25건에 대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징벌적인 부과금의 성격 상 민원 제기 또는 소송 등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다소 있으나 최대한 독려 및 독촉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한 건에 대하여는 세무과와 협조하여 체납에 따른 압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도시재생과 연번 3번 간석3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수렴 및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석3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19년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시비 90%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을 원하는 일부 반대민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결정에 대하여 주민의사 조사를 실시한 바 다수 주민의견이 공동이용시설신축을 리모델링으로 변경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도시 재생사업추진을 찬성하는 결과가 도출되어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및 마을주차장 쉼터 조성 등에 도시재생사업이 2023,10월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9쪽 도시재생과 연번 4번 간석3동 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둘러주기 바라며 공동이용시설 개방 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10월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되고 2024.3월부터 1년간 간석3동 간석순찰맘이라는 주민협의체와 운영계획 수립 및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구립경로당 및 마을밥상과 주민 공동쉼터 등으로 이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성민입니다.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의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윤일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현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희 도로점용팀장입니다.
배윤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1건과 부서지적사항 6건으로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 6건 중 314페이지 연번 1번 관내 육교 등에 도로시설물에 부착된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시정 요청하신 사항 관련, 우리구 광고물 관리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해당 광고물 설치 주체인 인천시에 정비요청하여 금년 하반기에 자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과에서는 광고물이 부착된 도로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을 확인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연번 2번, 관내 볼라드 전수조사 및 정비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하여 5개 동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동은 금년 6월 조사 완료예정입니다.
전수 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정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연번 3번, 자전거보관대의 이용률 향상을 위한 정비를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역사 주변, 상가 밀집지역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노후도 및 이용률을 파악, 일제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6월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연번 4번, 방치된 가로판매대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작년 가로판매대 운영현황을 일제조사한 결과 총 60개소 중 14개소가 미운영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운영시설 중 1개소는 자진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운영예정 6개소를 제외한 7개소에 대하여는 자진정비 또는 대집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판매대의 시각장애 유도블럭 저촉사항은 2월 임시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미운영 가로판매대 정비와 병행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연번 5번, 보도블럭 공사 발주 시 교통처리계획 확인 철저를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로부터 교통처리계획서를 수립하고 검토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9페이지 연번 6번 보도블럭 공사 시 임시통행로 확보 등 안전사고예방지침을 수립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년 4월 중 보도공사 시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중 보행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요 수년째 운영되지 않는 가판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한 진짜 수년째, 한 4, 5년째 하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처음으로 지금 그래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지고 오셨네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감사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도 아직은 우리 집행부에서 따로 뭐 철거를 명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되고 있죠?
도로과장 윤성민
아, 진행이 안된 게 아니라요,
이정순 위원
네.
도로과장 윤성민
지금같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소요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 소요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자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회취약계층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어저께 행정대집행 부분을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없게 하고자 우선 수요조사에 대한 공고를 실시를 하였구요.
이정순 위원
네.
도로과장 윤성민
만일에 수요조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도자가 운반조건으로 가져가는 걸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구요.
그 공고기간같은 경우에는 4월 30날까지 공고기간이고 저희들이 5월 1일서부터는 자진철거라든가 행정대집행부분이라든가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음, 그러게 이게 이미 우리가 얼마든지 허가취소라든가 철거할 수 있는 기한은 이미 지났어요. 이미, 5년째 지금 방치돼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도 있어야 되고 허가 그 3회 통보 후 허가취소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계속해서 한 5년째 하지않았던 거구요, 네.
그리고 수요 조사도 안했고, 미운영, 운영을 하고 있는지 수납은 하고 있는지 이것 조차도 조사가 안돼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도로과장 윤성민
그때 코로나하고 겹쳐 가지고 약간의 좀 업무적으로 전수조사 부분이 좀 지연됐었던 거는 사실이구요.
이정순 위원
네.
도로과장 윤성민
다만 이제 정상적으로 알차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 위원님께서 좀 감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설명하신 거에 어느 정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요, 네,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혁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정석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현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며 공통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옥외광고물을 관할부서와 협의없이 설치한 인천시의 공공목적광고물에 대하여 즉시 철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치 주체인 인천시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직접 정비하도록 24년 1월 자진정비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철거비 관련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중 수시로 계도 또는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329쪽 연번 2번입니다.
지정게시대 주변에 수목 등 방해물을 정비하여 광고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총 157개의 지정게시대를 전수조사하였고, 수목에 의해 광고물을 가리는 5개소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목에 의한 시야 가림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대상 5개소 중 2개소는 정비완료하였고 3개소는 인천시도시숲심의위원회 사전검토 결과 현수막 게시대로 인해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가로수 생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6월에서 8월 중 최대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전지작업을 추진하기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연번 3번 불법 노점 등의 단속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자세하고 성의있게 작성해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기간 중 각 동에 월별 단속건수와 금액 등 요구목적에 맞도록 즉시 재작성하여 제출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331쪽 연번 4번, 생계형이 아닌 노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 상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신규 발생하는 노점이나 무단 적치행위에 대하여 최대 2회까지 현장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고질적인 불법행위 지역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횟수를 늘리거나 고의적인 미납자는 적치물을 강제 수거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였고, 재발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30여 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특정지역 3곳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 및 체계적인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노점 대표들을 통해 불법행위의 부당성을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등 자진 정비를 우선 해줄 것과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 등을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및 간담회를 실시한 주요 성과로는 남동아파트 앞 불법 노점상 9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이후 장승백이 시장 내로 이전하거나 자진 폐업을 유도하는 등 보도로써의 고유 기능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328페이지에 지금 그때 제가 작년에 이거 질의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 완결처리가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이건 완결처리가 아니죠. 진행 관계라고 저는 보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인천시도 예비비라는 게 수시정비비라는 게 있을 거고 본인들이 사업을 했을 때 남동구에 통보해놓고 본인들이 설치를 한 거란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설치할 때는 예비비라든지 어떤 사업목적에 가져서 돈을 수반하여 지출해놓고 이게 불법인 거를 알고서 본인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지금 와서도?
그리고 그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본예산에 보면 인천시도 본예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분명히 돈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 와서 또 하반기에 이거를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 부분은요, 시가 부서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 설치한 부서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 있었는데 그 부서가 폐지되면서, 그리고 이 저희 행감 지적하셨을 때는 아마 시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그때는 확보를 못했다고 하구요.
부서변동이 있었어서 지금 이게 건축과로 넘어간 사항, 아 건축과가 아니라 부서변동이 있고 그래서 건축과가 광고물 총괄하는 부서라 저희가 그 부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자가 철거하는 거를 촉구하는 게 저희 할 수 있는 일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최종 철거할 때까지는 시에 계속 저희가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저,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불법은 인천시에서 해놓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일반 주민이 불법을 저지르면 시에서 가만히 구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저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고발까지 하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렇죠.
황규진 위원
근데 이거는 서로 권력 때문에 그냥 계속 요구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과가 없어지든 아니면 뭐가 있던 간에,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대신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제일 어쨌든간에 시장님도 마찬가지지, 인지를 하셨으면 아 이건 기본적으로 먼저 인정을 하시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돈이 몇 억 드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했을 때는 돈이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철거하는 거는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조차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못한다라는 게 지금 와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남동구에서 철거하세요.
남동구 수시정비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광고물에 대한 수시정비비는 없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이 거기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제가 질의했고 인천시에서 안하면 남동구에서라도 처리하자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우리가 여지껏 요청을 했고 엄연히 불법인 걸 알면서도 불법을 행위를 시행한 남동구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발견해서 어쨌든간에 인천시가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남동구에서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뻔히 해서 아닌 거를 가지고 저희가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했는데 수시정비비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저희는 수시정비비는 없구요 그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시가 그러니까 정확한 기한을 준다면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니 기한을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한이 벌써 4월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아이 근데 시가 저희,
황규진 위원
이러다가 10월달에 행감때 아직도 그때 철거가 안돼있어,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 전에는 정리해야죠.
저희가 시하고 얘기할 때 시가 인정을 안하거나 못하겠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촉구도 하고 있고.
황규진 위원
음, 국장님. 저번에 질의답변 하시면서 저랑 말씀하신 게 있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가 남동구에서 해야될 역할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국장 김기봉
아까 오과장님이 보고드린대로 시가 안한다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문서상으로 협의가 돼서 언제까지 철거비가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좀 지켜보는 과정에 있다고,
황규진 위원
아니 그린벨트에서도 불법을 강행을 하잖아요, 그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를 했을 때 안하면 대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문단 말이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이거는 공문까지 보내고 서로 했는데 남동구에서 계속 기다린다? 그러면 왜 일반주민한테는 그런 이행강제금까지 물면서까지 해야될, 해야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도시국장 김기봉
글쎄 뭐 제가,
황규진 위원
왜냐면 기관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해줄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의미밖에 안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엄연히 불법을 저질러놓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해놓고서는 이 남동구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인천시가 왜 저희가 거기서 예산 받는 거 때문에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지껏 이게 지금 6개월 정도, 6개월 7개월 흘러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해당부서에서 이거를 완결처리라고 지금 해서 올라왔는데 완결은 저는 100% 아니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됐으면 부서가 없어지든 뭐가 건축과든 어디로 이관이 되든 간에 이런 거조차 인수인계를 안하고 갔다라는 거는 시는 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니 인수인계가 안됐다는 건 아니구요 시 입장에서는, 시의 답변입니다, 제가 옹호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남동구 관내에 있는 거만 철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황규진 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렇다 보니까,
황규진 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다른 구를 제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적 없고 다른 구는 철거를 하든 안하든 관심 없어요.
아니 인천시에서 그거 뭐하러 불법을 합니까, 그렇게.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시장 취임되고서 불법을 그렇게 자행들을 했는데 왜 다른 구들은 가만 있어요? 들고 일어나야지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자체에서 남동구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 철거비용 많이 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 안들잖아요.
4개 떼는 거예요, 4개. 그러니까 4개에서 8개 떼는 거라고 수량이. 2개씩 붙어 있으니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들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아 인천시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이 예산 배정을 못해서?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믿겠습니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청한테 구청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다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할 마음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 남동구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집행한다고. 다른 건 강제집행 하면서 이런 거는 집행을 왜 안 합니까, 해야지.
이거 예산이 없으시면 7월달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예산 배정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구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공평해야죠,
일반 소상공인이나 어쨌든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분들에게 여러 가지 그래도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공무원들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미안하지만 인천시는 미안함이 없는 거 같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7월달에 좀 생각을 해보시구요, 1차 추경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국장 김기봉
시가 아마 6월에 추경이 잡힌 거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 6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6월에 인천시에서 추경떼 예산을 올려가지고 철거를 자진철거 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봐서는 6월달에 추경에 이 철거비용을 올릴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들이 거의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일 거예요, 인천시도, 추경을 한다 그러면.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안된다고 그러면 7월달에 남동구도 지금 추경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황규진 위원
네, 그때 예산을 올리셔서 이 부분은 남동구에서 자진철거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위원장 정재호
그 내용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시정구호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시정구호가 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인천이 미래 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러니까 게시를 할 때는 브랜드담당관실에서는 광고물법을 거쳐야 되는 거를 판단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인지를 알고 걸었다기 보다는 이게 관련법을 어느어느 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놓쳤던 거 같구요, 네, 추후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광고물법에 관련된 규정을 다 보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 불법이구나라고 인지를 하신 거고.
그리고 실무자끼리 협의를 할 때는 못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시에서의 설명은 남동구만 8개지 철거를 하려면 거기도 균일하게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충을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는 거 보고 저희가 안되면 자진철거를 그때 저희가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10개 군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같은 시정구호가 걸려 있는데 다른 구는 몇 개 걸려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용호 위원
파악 한번 해보시고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봐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전용호 위원
또 남동구만 튀게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전용호 위원
시에서 한다면 시에서 하겠죠, 뭐. 안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한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뭐 시정구호라고 하니까 뭐 남동구도 인천시에 소속돼있는 자치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돼갖고 그 과정에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위원장 정재호
하여튼 뭐 크게 뭐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구에서 또 시한테 그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하라고 해갖고 하고 또우리가 남동구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저는 제가 조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빨리 조치하셔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이거 지정게시대 앞에 수목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지금 인천시도시숲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러니까 3개소, 미정비된 3개소는 공원녹지과에서 심의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가로수가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구요 심의대상이 되는 가로수들이 있대요.
근데 그 3개소는 심의를 올려야 하는데 올리기 전에 사전검토 단계에서 제거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줬답니다.
이철상 위원
누가 판단을 해요? 그 3개소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공원녹지과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러니까 심사, 심사 의뢰 대상인지 아닌지를 사전검토 단계에서 판단을 하는 절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철상 위원
그럼 누가 먼저 달았을까요, 지정게시대가 먼저였을까요 아니면은 그 수목이 식재된 게 먼저였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수목이 먼저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그 수목이 먼저 식재가 돼있었으면 그 위치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거치대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저희가 이전하는,
이철상 위원
지정게시대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전하는 방법도 고민, 그러니까 게시할 당시에는 수목이 그렇게 크지않았기 때문에 아마 설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전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신규설치비를 줘도 적당하게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이전하기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게시대 주변만 6월에서 8월 정도 수목이 울창할 때는 게시대가 방해받지 않도록 전지작업을 해주기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추후에라도 만약에 이전할 곳이 마땅한 곳이 또 다시 보이면 그때는 이전도 검토하는데요 이게 5단, 6단짜리다 보니까, 요새는 저단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5단, 6단짜리가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리고, 알겠고,
요쯔음에 이렇게 도로법을 위반한 행길 단속이 많이 또 나와요,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도로를, 도로에 주정차를 해놓고 어떤 판매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상 차량을 이용한 판매행위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과태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순찰 중에 발견이 되면 발견하자마자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구요 계도를 하는데, 동일 차량인 경우에는 저희가 반복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도 하는데요.
이제 신고받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면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순찰을 조금 더 꼼꼼하게 돌고는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니깐 특히나 이런 도로 위에서 판매행위는 기타 교통방해나 이런 운전자들의 어떤 시야 가리기나 이런 위험성이 많이 도출되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자, 민원이 한 번 발생한 자리는 늘 와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렇죠.
이철상 위원
한 번 이 노상판매차량, 차량 노상판매를 한 번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또 오더라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렇죠.
이철상 위원
그다음에 한번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들 구간들을 꼼꼼하게 한번 좀 데이터로 한번 가지고 있으시면서 그 구간을 수시로 한번 순찰을 도시는 것도, 네,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근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철 건축정보팀장은 당직 후 휴무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 건의사항 2건으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335쪽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고서 336쪽 연번 1번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계도활동 및 자진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단속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인구밀집 및 위반건축물 발생 집중지역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며, 또한 생활형 불법건축에 대해서는 현장계도와 원상복구 의지가 있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 중입니다.
다음은 337쪽 연번 2번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이 전년도 자료와 동일하여 이후 진행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알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축주가 자금난,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준공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공사 관계자 간의 민사적인 사항으로 관에서 직접 개입이 어려워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가 전년도와 동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구에서 지속적으로 장기 미착공,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 사용승인을 독려하여 27건의 건축허가 신고 건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였고, 현재도 착공 및 사용승인 독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다른 것보다 전 좀 우리 336페이지 보면 우리 위반건축물에 관련해서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처분기준에 보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시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좀 행정대집행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강제이행금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불법 건축물을 해놓고 강제이행금을 내는 것보다 수익이 더 많으면 과연 그게 적정한 절차일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불법건축물들, 위반 건축물들이 들어선다는 제보나 어떤 민원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좀 즉각적이 대집행을 좀 실시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놓치다 보면 불법건축물이 완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어도 강제이행금을 부과, 부서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조치, 행정조치사항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그게 활성화되면 되지 안, 안되면, 안돼야 되지 않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소래포구쪽도 지금 그렇게 난립하고 있고.
사실 저는 염려스러운 게 특히 이런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리를 잡고 불법건축물이 안착, 자리를 잡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없을 거 같애요.
더 힘들어지지 않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2017년 당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철거 자체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단속이 되면 되고 나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가 104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 기간이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원상복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건축주분한테 원상복구를 요구를 하고 있구요.
그 원상복구 하시겠다면 그 기간을 더 드려서 원상복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래포구라든가 구월로데오거리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소래포구가 32건 그다음에 구월로데오가 42건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시정조치하고 있구요.
신발생이 한 132건 중에 2곳이 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337쪽에 보면은 장기미준공하고 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해서 처분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21년부터 추진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세요, 위원님.
전용호 위원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죠? 검찰에 고발도 하는 조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전용호 위원
행정 강제적 조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건축과장 김동욱
네.
전용호 위원
불법건축물은 원래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참 이게 철거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건축법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대로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임의규정으로 하면 안되는 겁니다.
맞아요?
건축과장 김동욱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공익적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은 아까 이철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용호 위원
건축법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7
출석위원(9명)
정재호 서점원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박대원
출석공무원(8명)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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