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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3회

총무위원회

제29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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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4월 22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5.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 6.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3.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5.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6.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심의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의안 책자 제7쪽 의안번호 제2914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국가유산체제와 연계된 법률이 2024.5.17. 일괄시행 예정되어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용어가 바뀌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서 문화재 등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의안 25쪽 의안번호 291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에서 행정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인용된 조문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으로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1호, 남동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2조제3항, 제18조제2항,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별표2,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제1호와 남동구 공인 조례 제1조, 제16조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08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3.4.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법률에 근거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사항 내용은 상위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안제1조 목적조항을 자율방범대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안4조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개정하며, 안5조 지원의 명확화를 위한 지원절차를 신설하고 안제8조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의 부분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는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 조례임을 명시하였고, 안제4조는 경비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지원의 명확화를 위한 지원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제8조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전과 상이한 점은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관할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던 것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예산 집행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거를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더 보게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반미선 위원
보게 됐는데, 제4조를 보시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중에 2항하고 3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20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준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이 사항은 현재 지원하는 거는 호루라기 뭐 소모품 같은 거 운영비하고 야식비 정도 그 정도고,
반미선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이게 이제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다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반미선 위원
지금 보면 4조에 끝 부분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으니까 물론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겠지만 이 조례가 딱 들어오게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시면 뭐 자방 입장에서는 차량구입비와 시설에 대한 게 문제가 항상 많았잖아요, 컨테이너,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런 문제도 많았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반미선 위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딱 들어오니까 제 생각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요청하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를 만드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전에 지원하지 않았던 거 중에서 연합대가 있어요.
반미선 위원
네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연합대부터 추경에 당장 뭐 만수 그 동부경로당에 3층에 연합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집기나 이런 거 지원하고 기타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돼야 되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그리고 컨테이너나 이런 시설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토지나 건물 이런 부분이 확정적으로 뭐 소유가 돼야지 라는 거고 다른 개별법에서도 저촉이 안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근거를 두자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는 거구요 나중에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미선 위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라는 의도가 있음을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가능하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맞는 거죠? 왜냐면 3번항은 보시면 방범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에요, 그 속에 보시면 임차비용이 포함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반미선 위원
그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다른 곳에서도 서울시나 이런 데는 상가나 건물을 임차해서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저희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적극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법률적으로 지금,
반미선 위원
맞추시려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제정을 시행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10:16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박정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박정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의원입니다.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퇴직 등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 금지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제4조 및 안제6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 및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는 차별행위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 및 안제9조는 불리한 처우의 금지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0조는 차별행위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 권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부문에서의 평등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한 고용 환경과 올바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금순입니다.
박정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소속기관에 구직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정하 의원과 총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하 의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10:20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이연주, 이정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연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소통매체가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제1조 및 안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 및 안제4조는 교육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7조 및 안제8조는 업무의 위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의 주된 방식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민들의 접근방식과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입니다.
이연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연주 의원과 평생교육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주 의원, 행정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25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책자 47쪽 만수4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만수4동 인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수동 52번지외 4필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이며 재원은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사업기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 이후 4월에 토지보상협의와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연내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자세한 세부사항은 책자 47쪽부터 51쪽까지 공유재산관리조서로 갈음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수4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만수4동 인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주차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1순위 의견을 반영하여, 만수동 52번지외 4필지에 주차장 3개소에 주차면 3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면 30면 확보는 원도심의 고질적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안녕하세요.
이용우 위원
혹시 재무과장님 여기 현장을 가보셨나요?
재무과장 양한목
여기 필지에 대한 현장실사는 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아닙니다.
우선은 담당 주무부서쪽에서는 당연히 현장방문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남동구의 예산이 재산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방문을 했었어야 된다, 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용우 위원
우선은 대답이 좀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또 다른 과장님께서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용우 위원
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우리가 구도심에 대한 주차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과거서부터 오랜 시간 다루었던 일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토지매입을 위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토지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구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이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물을 확보하고 이거를 하는 절차와 그 과정을 어떤 걸 거쳤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다섯 필지가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용우 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 물건이 확보가 된 건지, 주차난으로 확보하게 된 건지 절차가 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대략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구요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게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더 돕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인수마을은 만수4동,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통 대토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그쪽 지역인데 전체적으로는 이쪽이 구도심, 개인주택지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차면수는 총 합쳐 가지고 한 170면 정도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구요.
그중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30면 정도를 더 확보를 한 사항이고 그 외적으로는 또 별개로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등을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구요.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그쪽 거주 주민들의 희망사항으로 해서 본인들이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용우 위원
그 공모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현수막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접수,
재무과장 양한목
뭐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온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각종 반상회 자리든 이 부분으로 해서 홍보가 들어갔을 거구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나름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해, 어, 그 시에 이 부분을 공모를 한 사항이고 공모에 당선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다섯 군데가 들어왔나요? 필지가 지금 5개 필지거든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필지는 5개고 공모할 때는,
이용우 위원
몇 개가.
재무과장 양한목
그 필지 자체가 픽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은.
이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실질적으로 오늘 공유재산 수시분에 들어가있는 사항들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는 그 주민과의 협의가 된 사항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필지가 구획이 되는 부분들,
이용우 위원
저의 궁금증은 뭐냐면은 근본적인 개요사항 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더 섬세하고 촘촘하게 볼 사항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 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어떤 방식으로든 행위가 있으면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가격에 대한 결정은 지금 감정평가를 받으셨죠,
가격이 이 평당의 가격이 얼마라는 산정을 감정평가를 맡기신 건가요? 탁감을 하신 거죠?
재무과장 양한목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어떤 시세가격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용우 위원
그 예산이 여기 지금 잡혀져있는,
재무과장 양한목
네, 탁상감정으로,
이용우 위원
탁상으로,
재무과장 양한목
네, 탁상감정으로 산정을 한 거구요 실질적으로 매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용우 위원
가격이 틀리겠죠.
재무과장 양한목
그렇죠,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가격으로 하게,
이용우 위원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탁감을 정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는 부분하고 이게 정확하지 않은 예산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섯 필지 중에 연접되어 있는 필지 2개에, 2개 필지, 2개 필지, 1개 필지거든요.
혹시 이거는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 탁감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세 가지 중애 어디가 가장 주차장이 비용을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가격대비 주차장 면수가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땅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
그거는…,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
이용우 위원
이 왜,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냥 하나하나씩 잠깐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해보았더니 같은 인수마을 토지 대비 저희가 주차면수가 굉장히 가격차이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이용우 위원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 하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수동에 52번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1100만원인데도 1대당 주차면적 들어가는 예산이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수동 53-7하고 53-8번지는 2개 필지를 해가지고 주차장 공간을 하게 되면 평당 매수비용은 지금 900만원이거든요.
근데 토지, 우리가 이 주차면수는 9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대당 1억 한 2백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만수동에 85번지하고 85-1번지를 합필을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는요 평당면적, 우리가 가격은 평당가격이 약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주차대수가 13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7700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수마을에 똑같이 주차장에 대한 우리 효율적인 사업 투자비용까지 들어갔을 때 어떤 토지는 1대당 1억이 넘고 한 데는 7천만원대의 토지로 인한 주차공간이 확보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의사가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전략적으로 토지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즉 예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제가 지금 확인해봤더니 물건도 여러 개 있어요
그건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재무과장 양한목
그거는 죄송하지만 재생과장님이 일괄적으로 한 번 설명을 추가로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어차피 말씀 주시는 김에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토지가 50평에서 60평대에는요 1면이 들어가게 되면은 주차간 유턴을 하고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이 두 면을 코너 면을 따가지고 이렇게 주차면수를 돌릴 계획으로 해가지고 9개, 13개 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현장에 가보시면 1개 필지를 더 하게 되면 그 면을 전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효율적인 이 평당가격이 아니라 제가 주차장 면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굉장히 단가가 더 떨어집니다.
네, 토지매입비는 조금 더 갈 수 있느냐 주차면수는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토지매입이나 이런 토지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와 있는 물건, 주차장이 있는 토지에 대한 매입, 가격결정 이거보다도 어디가 먼저 저희가 우선순위를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처럼 굉장히 구도심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 반복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설계 또는 가계획을 좀 짜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해는 가시죠?
재무과장 양한목
네, 무슨 말씀인지,
이용우 위원
네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더 접근을 하다 보면 구도심에 가격 대비 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흔히들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1억 든다 그러잖아요.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10:38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김은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활동을 통한 치유적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도시농업과 더불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치유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경비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6조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구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이란 구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농업의 미래적 가치를 지향하며, 특히 우리구와 같이 도시지역에서는 도시농업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대됩니다.
도시민의 여가 취미활동과 농업을 연계하여 건전하고 창의적인 생산활동으로 치유기능을 발현함으로써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남동구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은숙 의원과 농축수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의원,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3
출석위원(8명)
박정하 김재남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2명)
김문자 이상윤
출석공무원(9명)
정책기획국장 김은구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재무과장 양한목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의안발의의원(1명)
박정하 김은숙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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