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본회의 제1차 2024.09.10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강현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힘쓰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비로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듯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제297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의정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제9대 남동구의회에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올여름은 7월, 8월 평균 기온이나 열대야 발생일수가 기상청 관측 이래 최악의, 최장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여름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폭염 대비 비상체제 가동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 폭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구민 여러분 모두가 지내기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재해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생활에 직결되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3일간의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구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회기니 만큼, 이번 회기에 다뤄질 안건들을 빈틈없이 검토하시어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24회 소래포구 축제가 열립니다.
남동구를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남동구 하면 소래포구가 생각날 수 있도록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감동받아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매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외연보다는 내실에 충실한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음 주에는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돌아옵니다.
이번 명절에도 구민 여러분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나보다 형편이 다소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화합과 기쁨의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현정
이상으로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은구
네, 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를 처리하기 위해 전용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조례안과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이철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광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용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8월 21일 반미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가로판매대 설치 및 도로점용료 등 관리실태, 8월 30일 박정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관련 남농구의 향후계획 및 구체적 이행방안, 서점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관리 실태 및 향후 정책, 오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폭염대책 관련 점검현황 및 실태, 반미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자원순환가게 및 클린 하우스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장덕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빛의 거리 사업 관련 남동구 계획 및 콘텐츠 다양화 대책 등에 관한 답변서가 지난 9월 9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총 6건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이연주 의원님 한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과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입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건비 문제, 채용 문제, 동일 업종 간의 과당 경쟁의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로 저는 오늘 동일 업종 간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담배소매인영업소 간 거리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제294회 정례회 때 남동구담배 소매인영업소 간 거리 확대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 서면질의를 했고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더 빠르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담배소매인영업소 간 거리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동일 업종 간의 과당 경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편의점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과도한 출점은 제한하고 있지만 이에 허점들이 존재합니다.
편의점의 전체 점포수의 증가로 편의점이 마주보며 있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본사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점포 난립으로 편의점 점주들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쟁은 폐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담배 판매 수익은 편의점 매출의 40% 안팎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담배소매인영업소 간 거리를 늘려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 소매인 영업소관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거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에서 100m로 확대했고 서울시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역단위에서 추진한 용역 결과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규칙 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인천은 이를 기초 단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미 중부 서구 미추홀구가 각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실질적인 시행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서 이를 고려한다면, 남동구 또한 기존 소매인들의 안정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빠르게 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개정을 해도 악용하거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꼼꼼히 살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담배소매인영업소 간 거리를 확대하는 것은 과당 경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타이틀을 갖고 있는 남동구답게 이로써 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구민들의 담배 소비 증가 방지 등 구민건강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 넉넉해야 할 시기인데 경제도 민생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구민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유해 환경 없는 남동구를 위해 구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추석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순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순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4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용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정하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1일 1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