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동구의회 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동구의회 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남동구 청년공간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유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지순례코스 이승훈 베드로 묘역의 신자방문 유도 계획 및 관광대비책,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 등에 관한 질문 답변서가 10월 1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이철상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남동구 청년공간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유광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지순례코스 이승훈 베드로 묘역의 신자방문 유도 계획 및 관광대비책,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 등에 관한 질문 답변서가 10월 1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이철상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래포구 수인분당선 하부 공간 활용에 있어서 논현동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남동구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래포구역 하부 공간은 과거 무분별한 음주와 취사, 노숙행위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잇따르자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해당 공간을 2∼3m 높이의 펜스로 전면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이루어졌던 폐쇄 조치는 미관저해, 유휴공간 발생, 도심 분절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하부 공간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3년 가까이 폐쇄되었던 하부 공간을 지난 9월 27일 소래포구축제 이후 재개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부 공간을 이전과 같이 적절한 관리조치 없이 개방만 하고 방치한다면 또다시 무법지대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지역 이미지가 굳어져 그 피해는 오롯이 구민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소래포구역 하부 공간은 길이 260m, 폭 15m 규모의 작지 않은 크기로 구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이렇게나 넓은 공간을 펜스로 막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이 공간은 소래포구역과 소래포구 어시장을 잇는 연결 통로로써 지속적인 공간의 폐쇄와 방치는 두 공간 사이의 단절을 초래하고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래포구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 또한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하부 공간은 소래포구역과 소래포구 어시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소래포구 어시장과 소래포구역을 잇는 교량 하부 공간을 총 세 개 구간으로 나누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소래포구 어시장과 가까운 제1구간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문제가 되었던 각종 음주 및 취사 행위를 방지합니다.
중간 구간인 제2구간에는 농구 코트와 같은 야외 스포츠 시설을 두어 청소년들이 마음껏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역 근처의 제3구간에는 놀이터를 조성하여 인근에 주거지역에 마땅한 놀이 공간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며 뛰어놀 장소를 제공하여 줍니다.
아울러 개방된 하부 공간에 대해 관리 체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합니다.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순찰, 관계 부서의 협조 등을 통해 교량 하부 구조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 온 수인선 하부 공간, 역 하부 공간 활용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상승은 물론이고 소래포구역과 소래포구어시장을 잇는 쾌적한 연결 통로가 생겨 두 구간 사이의 왕래가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의 조성으로 소래포구의 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래포구 어시장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소래포구 수인선 하부 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소래포구어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남동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 마련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래포구 수인분당선 하부 공간 활용에 있어서 논현동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남동구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래포구역 하부 공간은 과거 무분별한 음주와 취사, 노숙행위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잇따르자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해당 공간을 2∼3m 높이의 펜스로 전면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이루어졌던 폐쇄 조치는 미관저해, 유휴공간 발생, 도심 분절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하부 공간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3년 가까이 폐쇄되었던 하부 공간을 지난 9월 27일 소래포구축제 이후 재개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부 공간을 이전과 같이 적절한 관리조치 없이 개방만 하고 방치한다면 또다시 무법지대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지역 이미지가 굳어져 그 피해는 오롯이 구민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소래포구역 하부 공간은 길이 260m, 폭 15m 규모의 작지 않은 크기로 구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이렇게나 넓은 공간을 펜스로 막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이 공간은 소래포구역과 소래포구 어시장을 잇는 연결 통로로써 지속적인 공간의 폐쇄와 방치는 두 공간 사이의 단절을 초래하고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래포구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 또한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하부 공간은 소래포구역과 소래포구 어시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소래포구 어시장과 소래포구역을 잇는 교량 하부 공간을 총 세 개 구간으로 나누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소래포구 어시장과 가까운 제1구간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문제가 되었던 각종 음주 및 취사 행위를 방지합니다.
중간 구간인 제2구간에는 농구 코트와 같은 야외 스포츠 시설을 두어 청소년들이 마음껏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역 근처의 제3구간에는 놀이터를 조성하여 인근에 주거지역에 마땅한 놀이 공간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며 뛰어놀 장소를 제공하여 줍니다.
아울러 개방된 하부 공간에 대해 관리 체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합니다.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순찰, 관계 부서의 협조 등을 통해 교량 하부 구조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 온 수인선 하부 공간, 역 하부 공간 활용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상승은 물론이고 소래포구역과 소래포구어시장을 잇는 쾌적한 연결 통로가 생겨 두 구간 사이의 왕래가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의 조성으로 소래포구의 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래포구 어시장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소래포구 수인선 하부 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소래포구어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남동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 마련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수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정재호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왓습니다.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해 거주자우선사용권을 수용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10년만에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시설에 존재하는 도시개발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구월1·4동, 남초도림수산동을 지역구를 둔 구의원으로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조례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조례의 개정은 본질적으로 지역이기주의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치법규는 남동구민 모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안 살고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조례발의권은 구의원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발의는 해당지역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역구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특정 시설을 특정 주민이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여 자치법규로 완성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둘째, 본 조례개정안은 원도심 주민을 배려하지않는 조례안입니다.
개발이익의 환수로 만들어진 기부채납 체육시설은 남동구민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동구는 논현동을 비롯한 신도시 도시개발지구와 구월, 남촌, 도림, 만수, 간석동 등 전통적인 원도심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논현동이나 앞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구월2지구와 같은 도시개발지역에 들어서는 기부채납시설은 신도시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에게 지역에 관한 필요한 시설을 짓도록 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기부채납 체육시설은 신도시와 원도심지역 모두의 것입니다.
셋째, 본 안건은 조례의 개정보다는 집행부의 운영 방식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설치를 경쟁적으로 해왔지만 시설의 활용도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요즘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할 때입니다.
온라인예약시스템 도입과 유료화 과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집행부의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의 문제는 조레개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시설 및 현장에 맞는 체계와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의회 의원 모두와 집행부는 조례개정안의 재요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구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와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모든 구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운영방식을 심사숙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어 주기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동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의석수가 필요없습니다.
훗날 내가 의원직을 내려놓았을 때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함께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남동구민을 걱정하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수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정재호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왓습니다.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해 거주자우선사용권을 수용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10년만에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시설에 존재하는 도시개발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구월1·4동, 남초도림수산동을 지역구를 둔 구의원으로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조례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조례의 개정은 본질적으로 지역이기주의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치법규는 남동구민 모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안 살고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조례발의권은 구의원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발의는 해당지역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역구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특정 시설을 특정 주민이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여 자치법규로 완성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둘째, 본 조례개정안은 원도심 주민을 배려하지않는 조례안입니다.
개발이익의 환수로 만들어진 기부채납 체육시설은 남동구민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동구는 논현동을 비롯한 신도시 도시개발지구와 구월, 남촌, 도림, 만수, 간석동 등 전통적인 원도심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논현동이나 앞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구월2지구와 같은 도시개발지역에 들어서는 기부채납시설은 신도시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에게 지역에 관한 필요한 시설을 짓도록 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기부채납 체육시설은 신도시와 원도심지역 모두의 것입니다.
셋째, 본 안건은 조례의 개정보다는 집행부의 운영 방식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설치를 경쟁적으로 해왔지만 시설의 활용도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요즘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할 때입니다.
온라인예약시스템 도입과 유료화 과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집행부의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의 문제는 조레개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시설 및 현장에 맞는 체계와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의회 의원 모두와 집행부는 조례개정안의 재요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구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와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모든 구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운영방식을 심사숙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어 주기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동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의석수가 필요없습니다.
훗날 내가 의원직을 내려놓았을 때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함께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남동구민을 걱정하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육은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남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속적인 폭행으로 전치 3주 가량의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 학생들 중 일부는 SNS를 통해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들 간의 갈등을 넘어,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가해 학생들에게는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도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는 주기적인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경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결과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정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타인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정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 가해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동구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책임, 교육청 책임으로 단정할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학부모님들, 여기 계신 남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포함한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남동구, 더 나아가 인천광역시민 모두가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떠안고 살아갈 아이들의기본적 윤리의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학교나 지역 내에서 슬픔을 홀로 감당하고 숨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등장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꿈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육은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남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속적인 폭행으로 전치 3주 가량의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 학생들 중 일부는 SNS를 통해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들 간의 갈등을 넘어,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가해 학생들에게는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도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는 주기적인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경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결과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정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타인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정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 가해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동구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책임, 교육청 책임으로 단정할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학부모님들, 여기 계신 남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포함한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남동구, 더 나아가 인천광역시민 모두가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떠안고 살아갈 아이들의기본적 윤리의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학교나 지역 내에서 슬픔을 홀로 감당하고 숨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등장하며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꿈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축조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축조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농가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대상)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인천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제2호 주된 사업장이 남동구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3호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남동구에 등록된 양봉농가” 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통한 문화 향유권의 확대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운영시간) 중 “6시까지이며, 구청장은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를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로 하고 제9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4항 중 “체험프로그램”을 “교육·체험프로그램” 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를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중 첫번째 하단 별표의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큰 항목만을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별표 3 이용료의 반환기준에서 교육프로그램의 반환사유발생일 란 중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의가 불가능할 때”를 “교육 중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이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개정된 규칙에 맞게 일괄개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년공간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전기차 등 공용차량 구입 증가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충전기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청년공간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농가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대상)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인천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제2호 주된 사업장이 남동구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3호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남동구에 등록된 양봉농가” 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통한 문화 향유권의 확대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운영시간) 중 “6시까지이며, 구청장은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를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로 하고 제9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4항 중 “체험프로그램”을 “교육·체험프로그램” 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를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중 첫번째 하단 별표의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큰 항목만을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별표 3 이용료의 반환기준에서 교육프로그램의 반환사유발생일 란 중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의가 불가능할 때”를 “교육 중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이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개정된 규칙에 맞게 일괄개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년공간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전기차 등 공용차량 구입 증가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충전기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청년공간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작성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일간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 범위 및 대상 사무, 요령 등 세부적인 감사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작성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일간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 범위 및 대상 사무, 요령 등 세부적인 감사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 효율적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공단, 남동문화재단,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총 332건의 요구자료 목록을 채택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중 4곳을 선정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용호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 효율적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공단, 남동문화재단,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총 332건의 요구자료 목록을 채택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중 4곳을 선정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용호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용호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고 문제점은 시정 및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대상 부서는 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국,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중 만수1동, 만수2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입니다.
총 308건의 요구자료 목록을 채택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전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충분히 논의되어 상정된 안건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용호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고 문제점은 시정 및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대상 부서는 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국,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중 만수1동, 만수2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입니다.
총 308건의 요구자료 목록을 채택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전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충분히 논의되어 상정된 안건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처리에 앞서 그간 처리 경과와 심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이철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이 찬성한 조례로 9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하였습니다.
9월 12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되어 9월 12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9월 3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의안이며 지난 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 또는 부결을 묻는 사항입니다.
재의요구에 의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며, 가결이 되면 조례로써 확정이 되고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위해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 제안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처리에 앞서 그간 처리 경과와 심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이철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이 찬성한 조례로 9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하였습니다.
9월 12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되어 9월 12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9월 3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의안이며 지난 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 또는 부결을 묻는 사항입니다.
재의요구에 의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며, 가결이 되면 조례로써 확정이 되고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위해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 제안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민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순 의장님, 그리고 남동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되어 온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제6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 이용허가의 우선사용에 있어 제1항 11호를 신설하여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의 소재지 동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른 주민과는 차별을 두는 등 상위법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조항을 신설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권리에 따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모든 주민이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구청은 개방하여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 조례안은 기부채납시설로 한정하여 특정 동 주민에 대한 사용권을 우선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균등하게 받아야 할 지역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셋째, 당해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이 된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은 소래·논현택지개발사업 준공 시 우리 구로 무상귀속되어 현재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예약하여 이용하도록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기부채납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공공재산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기부채납된 소재지의 동 주민에게 사용권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닌 남동구 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쓸 수 있는 구의 재산인 것입니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사항으로 ‘국민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2019년 10월에 의결하였고, 2023년 5월에는 권고사항 이행 협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축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종목에 대하여 온라인예약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일부 축구동호회의 청원이 이어져 지금의 조례개정까지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의 직접적인 개정보다는 축구장 우선 사용을 요청하는 동호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과 타 종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운영방식 개선으로 접근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은 논현동, 고잔동 등으로 신도시 도시개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기반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주민들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의 불균형과 차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취지와, 취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판단과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육은아 의원, 정회 요청함)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와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반대란에 기표용구로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공정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을 달리하여 지역구 순서에 의거 오용환 의원, 이용우 의원 두 분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오용환 의원과 이용우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없음을 보고함)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현정
먼저 의결 요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로 의결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으로 보아 의장석을 중심으로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겠으며, 투표순서는 의원석 맨 우측 열 앞쪽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순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장석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직원에게 전달하여 투표하시고,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어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용지에 기표를 안하고 이름을 기재한 경우.
둘째,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필기구로 기표한 경우.
셋째, 기표란이 아닌 곳에 기표한 경우.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어 처리하시겠습니다.
또한, 투표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잘못 기표한 경우 투표용지는 재교부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용지 모형은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그러면 투표실시를 선포합니다.
(12:03 투표실시)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현정
투표진행을 위하여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김재남 의원님, 서점원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이철상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전용호 의원님, 유광희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전유형 의원님, 장덕수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이연주 의원님, 이정순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오용환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이용우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2:12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18매임을 보고함)
명패 수를 계산해 본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지 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18매임을 보고함)
투표지 수를 계산해 본 결과 18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매 중 찬성 8표, 반대 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순 의장님, 그리고 남동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되어 온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제6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 이용허가의 우선사용에 있어 제1항 11호를 신설하여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의 소재지 동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른 주민과는 차별을 두는 등 상위법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조항을 신설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권리에 따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모든 주민이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구청은 개방하여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 조례안은 기부채납시설로 한정하여 특정 동 주민에 대한 사용권을 우선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균등하게 받아야 할 지역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셋째, 당해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이 된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은 소래·논현택지개발사업 준공 시 우리 구로 무상귀속되어 현재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예약하여 이용하도록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기부채납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공공재산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기부채납된 소재지의 동 주민에게 사용권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닌 남동구 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쓸 수 있는 구의 재산인 것입니다.
넷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사항으로 ‘국민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2019년 10월에 의결하였고, 2023년 5월에는 권고사항 이행 협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축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종목에 대하여 온라인예약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일부 축구동호회의 청원이 이어져 지금의 조례개정까지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의 직접적인 개정보다는 축구장 우선 사용을 요청하는 동호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과 타 종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운영방식 개선으로 접근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은 논현동, 고잔동 등으로 신도시 도시개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기반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주민들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의 불균형과 차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취지와, 취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판단과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육은아 의원, 정회 요청함)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와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반대란에 기표용구로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공정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을 달리하여 지역구 순서에 의거 오용환 의원, 이용우 의원 두 분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오용환 의원과 이용우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없음을 보고함)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현정
먼저 의결 요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로 의결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으로 보아 의장석을 중심으로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겠으며, 투표순서는 의원석 맨 우측 열 앞쪽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순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장석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직원에게 전달하여 투표하시고,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어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용지에 기표를 안하고 이름을 기재한 경우.
둘째,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필기구로 기표한 경우.
셋째, 기표란이 아닌 곳에 기표한 경우.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어 처리하시겠습니다.
또한, 투표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잘못 기표한 경우 투표용지는 재교부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용지 모형은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그러면 투표실시를 선포합니다.
(12:03 투표실시)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강현정
투표진행을 위하여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김재남 의원님, 서점원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이철상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전용호 의원님, 유광희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전유형 의원님, 장덕수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이연주 의원님, 이정순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오용환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이용우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2:12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18매임을 보고함)
명패 수를 계산해 본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지 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18매임을 보고함)
투표지 수를 계산해 본 결과 18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매 중 찬성 8표, 반대 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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