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총무위원회 제9차 2022.07.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 임면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던 사항 중 일부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상위규정 근거에 따른 위임사무의 정비를 통해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별표1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직원복무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안제2조 별표2-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시에서 위임받아 재위임한 공원녹지관리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재위임사무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 남동구 지방재정조례에 규정하였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해당 조문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신청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에서 재해발생과 시책상 누기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공모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시 공고 내용 및 기간 등 공고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으며, 안제7조 및 안제8조에서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변동 시 보고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중요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졍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제10조 및 안제11조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 및 안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15조는 지방보조사업의 교부현황, 성과평과결과, 중요재산 취득현황 등 주민에게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본법 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 적극행정 위임, 안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안제3조 적극행정 심의사항에서 상위법령의 명칭 등의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안제4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문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네, 먼저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 임면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상위규정 근거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연가 등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의회 직원에 대한 구청장의 임용권이 명시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위임 조례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 안제6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제7조, 안제8조에서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 안제9조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안제2조~안제4조 조례 개정 전 행위에 대한 경과 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사회 적극행정의 확산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지침 마련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이유경 위원입니다.
제가 보면 여기 포상금지급 신설이 주 안인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이유경 위원
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이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뭐 조금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적극행정이 좀 추상적이어서 좀, 시행한 지 얼마 안됐고 해서 좀 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정을 법으로 법에 따라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법에 괴리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공무원들이 적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창의성을 발휘를 해가지고 딱딱하게 법만 가지고 하지말고 다른 사항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민원인한테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라 그런 의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과장님, 음, 저희가 민원을 하다 보면 그나마 1개 과에서 하면 그 과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민원이라는 게 여러 개 과가 같이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이유경 위원
이럴 경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복합민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복합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관련부서가 같이 그걸 업무를 담당을 해서 맡은 분야별로 민원인한테 민원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도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 과가 이렇게 연결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경찰서쪽하고 연결될 때도 있어요. 또 다른 행정기기관 연결될 때가 있구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이유경 위원
그럴 때 이렇게 이런 조례가 우리, 이런 조례 이런 게 있을 때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이유경 위원
네네,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래서 적극행정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실시를 하면서 각 부서에다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구요. 거기서 특별한 노력이 인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포상을 해가지고 이러한 적극행정업무가 확산이 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유경 위원
네, 제가 보면은 사실 적극행정을 가장 지금 하고 있는 과가 저는 소통관이라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이유경 위원
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힘을 실이 주시고 좀 이렇게 같이 협업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잘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77쪽입니다.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기 위함이며,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85쪽부터 신구대조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면 안제7조의2는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지역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또한 투자우선순위 사전 조정의 공신력·적실성 제고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내부위원의 구성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 88쪽에 안제63조3항과 4항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신설한 것으로서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항목에 추가하였고, 장례비, 치료비 지원금액은 장례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산정하며, 구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4조는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신설한 것으로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인제공자에게 청구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안제65조에서는 구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구청의 과도한 구상 청구에 대한 대항 및 반환 청구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네,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7조의2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안제63조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안제64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 안 제65조 구상에 따른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재난관련 기본조례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2633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634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직원복지 건강관리를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후생복지와 건강관리증진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제12호에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첨 및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직장 동호회 등록과 제출에 대한 주관부서를 후생복지 담당하는 부서로 명시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등록 및 지원 업무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었으나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후생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에 직장 동호회 등록 및 신청 등의 제출을 주관부서인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로 명시하고 안제7조제2항에 직장 동호회의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심의업무를 대행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첨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공무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소속 공무원 상호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직장동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주관부서를 후생복지 담당부서로 명확히 명시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안이유가 보니까 감염병 예방접종비에요,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감염병은 어떤 종류를 이야기 하시는 건지요.
●총무과장 최민영
전체적으로 독감하고 B형간염 또 대상포진, 폐렴구균하고 자궁경부암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반미선 위원
잠깐, 다시 한 번만 불러주세요. B형간염하고요,
●총무과장 최민영
대상포진이요,
●반미선 위원
대상포진하고,
●총무과장 최민영
폐렴구균하고,
●반미선 위원
폐렴구균이요.
●총무과장 최민영
자궁경부암까지,
●반미선 위원
자궁경부암까지.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딱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총무과장 최민영
독감도 들어가 있구요. 그게 정해진 게 아니고 전체 그, 독감예방접종에 필요한 경비 중 1인당 한 3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반미선 위원
금액을 정하셨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그럼 이 비용 만만치 않을 건데?
대상포진만 해도 한 번 접종하는 데 16만원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아 그래서 전체 다는 못해주고 범위를 3만원 범위내로 지원하는 걸로, 일부 지원입니다, 전체는 안되고.
그러니까 그 대상의 그 병, 예방접종에 대상이 포함하는데 사실 이제 그 범위내에서 3만원 4만원, 저희들이 최고 잡았던 건 독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독감은 통상적인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외까지 포함을 해서 대상으로 삼고 그 최고 범위를 3만원 범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그 내용은 왜 하나도 안들어가 있죠, 자료에?
●총무과장 최민영
그 내용은 별도 예산사항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시행규칙으로 넣겠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별도 안들어가 있고 전체, 위원님 우리 1600명, 공무직이나 여기까지 포함해서 1600명에 한 3만원씩 해서,
●반미선 위원
그 총액이 얼마죠?
●총무과장 최민영
480만원 정도,
●반미선 위원
480만원이라구요? 연간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한 번,
●반미선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공무원인데 이번달에 B형간염 맞고 6주 후에 예를 들어 대상포진 맞고 그다음에 폐렴구균 맞겠다 그러면 그것도 다 지원해주실 건가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위원님 다 할 수는 없고 1인당 1회에 한해서 어떤 예방접종에 대해서,
●반미선 위원
1년에 1회에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예산으로 다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반미선 위원
그렇죠, 네.
●총무과장 최민영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개념으로 해서
어떤 그, 일부 우리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우리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부분을 부담한다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반미선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한 접종에 한해서 1년에 한 번만 하시겠다라는 의도로 3만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방접종이라는 말이 지원을 했을 때,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죠 여기서,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강제사항은 아닙니디.
●반미선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있다라는 거지.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서 후생복지조례에 감염병 예방접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의 규정이 되어져 버린 거고 그에 따른 사이드가 나타났을 때 그에 대한 부작용 부분도 구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잠시 들었구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추가적인 거는 그럼 공무원 후생복지로 인한 감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해주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몇 군데 있죠?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인천시에서 4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구요,
●반미선 위원
시에서는 4만원 범위라구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서구에서도 4만원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사실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후생복지 일환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타구에서도 확대를 할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총무과장 최민영
네, 지금 인천시하고 서구에서 우선 하고 있고,
●반미선 위원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우리구 시작하고 또 다른 구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3만원까지만.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추가는 아니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혜영입니다.
의안번호 2635번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1과 별표2의 세부항목별 별점과 세부 평가기준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실천의지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차후 금고지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 항목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33점에서 27점으로 배점을 낮추어 경영건전성은 양호하지만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진입장벽을 낮춰 평가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 항목인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18점에서 21점으로 배점을 상향해 예금금리분야 경쟁에 따른 금리예금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에서 기존 18점에서 19점으로 배점을 상향해 지역금융인프라 항목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 구민들이 수혜를 받는 기준의 배점을 확대하였고 네 번째,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에서는 기존 22점에서 24점으로 배점을 상향해 금고 전산처리 및 보안능력 평가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항목에서는 기존 9점에서 7점으로 배점을 낮춰 협력사업비 평가는 유지하되 과당 경쟁 제한을 위한 배점을 축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번부터는 금고지정평가 시 탈탄소 사회전환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탄소중립기여도 배점 2점 기준을 신설하여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수행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토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1의 배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세부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네,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예규에 맞게 금고지정 평가지표를 개정하고, 자치단체 자율항목지표에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도를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