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19.12.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남동구 재활용 의료수거함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의안번호 2233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내외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소통과 공간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 재정비 및 현안수요를 반영한 조직 신설로 주민소통 강화 및 주민만족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 본청에 2국 및 1대변인, 3과를 신설하고 보건소에 1과 신설, 1사업소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및 우리구 역점사업 등 행정 수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홍보미디어실을 대변인과 미디어정보과로 분리하여 신설하고, 문화관광체육과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와 아동복지과로 분리 신설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방재분야 및 하수, 하천업무 원스톱 처리를 위해 통합 처리부서인 방재하수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 국가 책임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치매 전담부서인 치매정신건강과를 보건소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를 폐지, 다문화팀 및 건강가정 및 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여 본청 유사 업무와 연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에 생활민원팀을 폐지하고 주민자치 공공형 서비스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동에 방문보건복지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존 청소업무는 동 행정팀으로 이관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31쪽 의안번호 2234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0년 기준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증원 및 동 및 보건소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력을 배정하는 등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 및 부서 간 인력 재배치로 효과적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정원 조정 사항으로 안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1,102명에서 1,260명으로 15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을 1,081명에서 1,237명으로 156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를 21명에서 23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제4조 별표3의 직급별 기관별 정원은 일반직 4급 6명에서 8명으로, 5급 64명에서 69명으로, 6급 이하를 1,026명에서 1,177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쪽 의안번호 2233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1월 1일자로 동 생활민원팀이 폐지됨에 따라 동 환경정비 업무 중 도시경관과 소관업무 불법유동광고물 설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가 구로 이관되어 동에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1쪽 의안번호 2236호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지난 8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영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남동구인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영 제10조 제2항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적인 위원회의 설치보다는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쪽 의안번호 2237호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구 조례에 있는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에 인용조문 정리 및 부과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의안번호 2233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3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국가 정책 및 구 전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탄력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제3조에서 실, 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대변인, 담당관, 실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직속기관인 보건소 설치 및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사업소 설치 및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및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2234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102명에서 158명 증원된 1,260명이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1,081명에서 1,23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21명에서 23명으로, 6급 이하의 정원이 1,026명에서 1,177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2235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동 생활민원팀 폐지로 불법유동광고물 설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불법유동광고물 설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내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무조정이 된 사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이기에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236호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6일 공포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제3조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2237호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 집행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같은조 제3항 및 제19조 제1항에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19조 제2항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남동구 지하수관리조례 제20조에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추가하였으며 이에 불필요한 제1조부터 제26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구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조항들을 상위법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대변인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대통령 대변인실, 시장 대변인실은 들어봤어도 청장 대변인실은 처음 들어봐서, 대변인실 역할을 기존에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던 거를 나눈다라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맞습니다.
●김윤숙 위원
근데 꼭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동안에 홍보미디어실이 홍보 기능과 정보통신 업무를 같이 인제 업무를 수행을 한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날로 구민들의 또 홍보나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수준이 또 높아지고 계시고 정보를 알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1년 이상 기다려서 지금 조직개편을 마련하는 입장이고 남동구가 또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대 구민들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 언론기관에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보도자료 제공이나 이런 단순 이런 기능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좀 추진을 해서 다양한 구민들이 홍보를 접할 수 있고 구정홍보에 대해서 접하고 의견을 또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대하고자 부서를 분리하게 됐습니다.
●김윤숙 위원
대변인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있는 곳이 없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자치구 단위로는 대변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보다는 공보실이나 이런 개념으로 좀 쓰고 있는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자치구들은 13개 자치구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명칭을 대변인으로 인천시의 대변인 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좀 시와 또 연계된 기구를 구축하고자 대변인이라는 기구를 마련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대변인실이 있어야 될 만큼 그렇게 뭐 홍보라든지 대변을 할 게 그렇게 많이 있나요, 현재?
●기획예산실장 김녕
실제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미디어 분야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는 이런 영역 SNS랄지 이런 부분들이 또 활성화되는 추세라서 미디어 부분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홍보나 어떤 보도 이런 기능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홍보미디어실이 한 개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역량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능을 우선적으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숙 위원
홍보미디어실에 직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제 한 부서에서 정책을 정보통신 업무, 또 미디어 업무, 홍보 업무 이런 부분을 다 인제 총괄해서 하다 보면은 집중도나 어느 부분들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분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분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제가 대통령실이나 뭐 시장님실의 대변인은 들어봤는데 구청장실의 대변인이란 단어는 처음이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저희 자치구에서는 인천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서울 같은 데도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많이 개편이 될 거라고 저희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앞으로 예상이지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데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현재는 지금 준비 중인 데까지는 아직 파악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아직까지는 의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내년도 1월 조직개편도 준비하고 있는 자치구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가 두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연기하면서 기간이 지연되어 있는 이런 조직개편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이런 기능을 담게 되었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이제 2020년도를 앞두고 있는데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어떤 계획,
●이유경 위원
계획이요, 계획의 정의.
●기획예산실장 김녕
계획이라는 거는 뭐 기존에 했던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새로운 또 출발 준비도 하고 또 다양한 구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철저한 행정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봅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기획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기획은 인제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시책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발굴하는 그런 게 기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이라는 건 앞으로를 정하는 거고 기획이라는 건 계획한 전체 부서를 이렇게 총괄해서 폼을 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총괄 기능도 좀 포함이 됩니다.
●이유경 위원
그쵸?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 게 기획예산실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이유경 위원
저는 사실 홍보미디어실 이렇게 2개 나누는 것보다 노인장애인과를 노인과랑 장애인과로 나누는 게 더 시급했다고 봐요.
나누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 현재 업무를 팀별 업무를 보면 노인 업무와 장애인 업무가 인제 현재 4개 팀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인돌봄 업무는 증대가 돼서 저희가 3개 팀까지 노인 업무는 이렇게 확대를 방향을 잡고 있었고요, 장애인 업무가 장애인 지원 업무와 장애인 시설 업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업무만 가지고는 한 개 부서를 신설하기에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실․국장 회의나 여러 의견들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를 분리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다른 업무를 좀 가지고 와서 한 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나 인력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어떤 여성 업무든 아동 업무든 청소년 업무든 여러 가지 업무를 장애인 부서랑 또 같이 연계를 했을 경우에 또 부서 어떤 명칭 부분이랄지 또 업무의 유기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유경 위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노인장애인과가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1주일에 몇 번씩 만나요, 그쵸?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이유경 위원
저는 차라리 이게 더 시급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대변인이라고 정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일단 대변인은 저희가 홍보기획, 그 다음에 적극적인 언론과의 어떤 유대 관계 또 협조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대변인의 차원에서 홍보 담당관 이렇게 해도 사실은 무관하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자세로 언론기관이나 방송 매체나 이런 부분 하고 대외적인 유대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좀 정례적인 브리핑 업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할려고,
●이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대변인에 팀이 2개 있어요, 홍보기획, 홍보마케팅.
근데 이 팀 이름하고 대변인이란 이름하고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홍보기획하고 홍보하는 게 그 분들이 대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홍보실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갈텐데 이게 저희가 그럼 그 분 오시면은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대변인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부자연스럽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근데 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역 자치단체의 대변인실에 그 업무 영역도 다 이런 방향으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무조건 위에서 한다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장님, 그쵸?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물론 그렇죠.
●이유경 위원
왜냐면은 저는 행정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좋은 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범적인 사례가 되면.
그럼 이 대변인은 어떻게 별정직으로 오시나요, 아니면은 직원 분이 가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제 별정직으로 오실 수도 있고 공무원 분이 가실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 부분도 다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이제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사실은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올린 안에 대한 것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고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사실 이게 분리해서 심사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같이 연계가 됩니다.
●신동섭 위원
같이 연계해서 위원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행정기구 설치조례만 말씀하시니까 전 그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31쪽에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별정직은 5급 상당 한 명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개방직 공무원으로 대변인을 한다, 그러면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개방직도 행정직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일반직으로 들어가야 돼,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일반임기제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동섭 위원
일반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별정직은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일반임기제로?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별정직은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별정직은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개방형인데 임기가 있는.
●신동섭 위원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 같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개방형 임기제.
●신동섭 위원
이런 사람으로 대변인을 뽑을 것 같다니까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결정은 안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얘길 하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개방직으로 뽑을 것 같애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 부분은 뭐 다양한,
●신동섭 위원
아니 그렇게 뽑는다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다양한 의견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뽑는다니까요.
여기서 그냥 실장님 위원들한테 얘길하세요.
내정된 사람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지금 아직 뭐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맞긴 한데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갖고만 이야기 하시는 거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진
아니 제2항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가 조례 올라온 게.
그러니까 그 분리된 내용으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인제 원래는 위원장님이 안건 상정을 할 때 1, 2안을 같이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분리 상정을 하면서 인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뭐 좋습니다.
어쨌든 안건 상정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분리해서 해버리면 행정기구를 결정해버리면 뒤에 가서 공무원 정원 조례할 때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좀 위원장님, 좀 정회를 하셔가지고 한 번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애요.
●위원장 황규진
그러실까요?
●신동섭 위원
네네네.
●위원장 황규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52쪽에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가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은 몇 가지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일반임기제,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요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전문임기제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대변인을 임기제 공무원을 뽑으면 뭐로 뽑을 예정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대변인은 성격상으로는 일반임기제 성격이 있죠.
●신동섭 위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개방형이고 일반임기제로 되게 됩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임기는 이 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임기는 일반공무원과 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동섭 위원
정년도 61세고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지금 소통담당관도 마찬가지고요.
●신동섭 위원
내년에 임용이 되면 2년에서 2년 몇 개월 근무를 하네요?
아니 정년에 들어가면.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거는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지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도 정년이 그렇게 해당 된다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가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어느 분이 뭐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 기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신동섭 위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이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 임용이 되면 호봉이나 이런데 어떻게 적용할 예정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호봉 부분은 저희가 인제 일반임기제 등급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인제 저희가 5년 범위 내에서 이제 등급을 결정을 하게 되며 5급 상당으로 결정을 해서 임금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신동섭 위원
1호봉부터 시작하진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뭐 유사한 경력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유사한 경력이 없다면.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결국 인제 개방형 직위로 임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도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이 행정기구가 통과가 되면 이게 또 우리가 저거 하는데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규모가 158명으로 지금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기존 기구하고 할 때 한 몇 명이나 더 늘어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158명이 늘게 됩니다.
●신동섭 위원
158명이 늘어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앞으로 공무원을 더 채용할 예정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일단은 조직개편이,
●신동섭 위원
되면?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되면 정원도 통과가 돼서 158명에 대한 증원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제 충원도 인사부서에서 충원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내년도 또 연초부터,
●신동섭 위원
올해 충원 인원은 몇 명이었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올해 저번에 1차적으로 170여명이 왔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아니 그거는,
●신동섭 위원
이거를 별도로 하고.
●기획예산실장 김녕
기존에 조직개편안 반영 전에 인력 필요 인력이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158명이면 33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대략,
●기획예산실장 김녕
올해 연초 대비요.
저희가 9월말,
●신동섭 위원
조직개편안이 통과됐을 경우.
●기획예산실장 김녕
아니 저희가,
●신동섭 위원
이거에 의해서 다 충원이 됐을 때.
●기획예산실장 김녕
기존 조직에서 1,102명이 저희가 정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정원 대비 모자란 인력이 저번에 9월에 170명이 온 거고요.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1,102명이 지금 다 충원이 돼 있죠, 현원,
●기획예산실장 김녕
아직 다 못 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직 덜 됐어요?
170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아직도 일부 시설직군들은 조금 미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형 서비스 관련된 조직이,
●신동섭 위원
자꾸만 인원으로 가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녕
조직이 1월달부터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은 뽑아놓고 배치는 안 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대변인 하고 미디어정보과를 통합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기능도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 또 홍보나 언론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 관련된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신동섭 위원
기존에 홍보미디어실 관련해서 지금 거의 민선7기가 반 바퀴가 거의 돌아가고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신동섭 위원
근데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 자체 공무원들 순환보직에 의한 대변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방직으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할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지자체나 정부나 우리 조직 관련해서 작은 정부가 대세 아니에요? small government.
인정하시잖아, 실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죠.
왜 이렇게 작은, 현 세기에 맞지 않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고 이렇게 방만한 조직으로 조직개편을 개편해서 갈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얘기했지만 통합재정수지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2019년도 또 결산 심사해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재정력 지수평가에 의해서 일반 지방재정조정교부금도 지금 우리 수돗물 적수사태와 관련해서 66억, 6600억이 보상비로 들어가서 어쨌든 우리 10개 군구 지자체의 예산을 쥐어짤 예정인데 그 다음에 취득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2020년도 예산도 확장 재정으로 9% 예산 확대안으로 왔지만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다들 누락이나 이런 세원에 잡아내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잡아내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장님이나 나나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지자체도 작은 지방정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신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뒤로 돌아가서 민선7기가 여태까지 오면서 그렇게 홍보미디어실로 해서 국에 소속되지 않는 별도의 실로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녕
근데 인제 점점 갈수록 물론 홍보 기능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 남동구가 적은 인력으로 사실은 직원들이 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다행히도 인제 중앙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책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좀 다른 구 수준에 맞게끔 저희도 기능을 좀 분산도 하고 또 신설되는 업무에 대한 기구를 또 창출을 하고 이런 조직개편안을 좀 마련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뭐 다른 광역 자치구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과다하게 조직을 운영한다든지 또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지금 지자체의 작은 지방 정부의 추세하고는 역행하는 조직개편안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지금까지도 저희 구가 굉장히 작은 조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 수혜적인 이런 업무 수혜도가 굉장히 낮게 운영이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주어진 업무에 국한되는 이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저희 구가 앞서가는 남동구가 될려면 조직을 좀 신설한 부분은 신설하고 또 흡수할 부분은 흡수를 해서 짜임새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으로 조직개편이 마련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지금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행정 개편안이 온 거에 대해선 본 위원도 반대는 안 해요.
하지만 기존에 홍보미디어실이 수행한 업무를 대변인 하고 미디어정보과로 분리했었는데 홍보미디어실이 과거 민선7기서부터 여태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조직을 확대하게 되면 결국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건데.
자, 실장님 우리가 인건비, 기구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상정이 되다 보니까 2019년서부터 2023년 중기지방재정 운영 계획을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한 사실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2019년부터 23년까지 연간 연평균 재정지출이 몇 %씩 늘어납니까? 2020년부터.
●기획예산실장 김녕
인건비 관련해서요?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녕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한 7% 정도,
●신동섭 위원
그럼 2020년도에 7% 늘어난 거예요, 재정지출이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2021년도는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계속 증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 선은 계속 5~7% 정도는,
●신동섭 위원
그건 이전재원이잖아요?
우리 전부다 요번에 2020년도 예산도 확장재정도 이전재원에 의한 확장재정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자체 자주재원에 의한 확장재정은 기여도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자주재원, 세입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2~3% 정도 이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수입은 얼마씩 늘어나요?
매년 그럼 20년, 21년, 7%씩 증대한다고 봐도 돼요?
정확합니까?
정확한 거는 예산팀장이나 실장님이 해서 일단 7%로 가상적, 7%는 정확하진 않은 데이터에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예상치입니다.
●신동섭 위원
예상치니까 정확한 예상치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수입은 얼마씩 늘어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수입도 거기에 맞게끔 지출 규모에 맞게끔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출 규모를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동구가 수입이,
●기획예산실장 김녕
지방세입이요?
●신동섭 위원
그렇게 증가하지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자체수입이요?
●신동섭 위원
아니 자체수입도 그렇고 전체적인 수입이.
●기획예산실장 김녕
수입이라는 게 의존재원들도 수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신동섭 위원
이전재원도 그렇고 자주재원 합쳐가지고 7%씩 늘어날 수가 없는데.
●기획예산실장 김녕
왜냐면 복지,
●신동섭 위원
요거 실장님이 인제 저한테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방재정 운영계획에 의한 연도별 재정지출 증가하고 수입 증가를 한 번 정확하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연도별 인건비 증가 있죠, 경상경비 중에 인건비, 그 다음에 공공청사나 이런 거에 대한 게 공공경비입니까, 공공운영비입니까?
제일 위에 기능별 예산 할 때 공공경비, 공공운영비, 내가 정확한 명칭은 공공경비나 공공운영비에요.
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년 늘어나는 공공운영비 그게 얼마씩 늘어나는지 좀 해주시고.
근데 실장님이 결론적으로 답변에 의하면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작은 지방 정부의 지향보다는 양질의 남동구민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대변인실을 신설하고 미디어정보과를 기존에 홍보미디어실 미디어정보과로 축소해서 기구 개편을 해야 된다는 주장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그렇게 저희가 기능을 판단해서 조직개편안 올렸습니다.
●신동섭 위원
대변인하고 미디어정보과를 통합하면 정원에서는 얼마가 줄어듭니까?
똑같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정원에서는 한 두 명 정도 줄겠죠, 대변인이 만약에,
●신동섭 위원
통합해도, 그러면 이렇게 늘리면 대변인, 아니 또 이렇게 인원으로 가네.
대변인, 미디어정보과 합쳐도 홍보미디어실 하고 크게 인원 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역할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획예산실장 김녕
근데 인제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나눈 부분이나 다른 복지부서 나눈 부분도 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신동섭 위원
아니 뭐 국이 2개 늘어나면서 기구를 좀 이렇게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갑자기 홍보미디어실 미디어정보과 하고 대변인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
●기획예산실장 김녕
근데 인제,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기존에 광역자치구 중에서는 대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대변인은 없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이나 홍보담당관실 이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왜 우리가 시를 그렇게 쫓아가야 되죠?
소통협력담당관도 시가 이렇게 소통담당관 만드니까 갑자기 소통협력담당관으로 했잖아요?
지자체는 주민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유한 업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한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운영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시에서 이렇게 명칭 자체도 똑같이 쫓아가면서 거기는 11조를 굴리는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치단체인데 기껏 해봤자 추경까지 마무리 하면 9000억이 최대의 예산인데 왜 시를 이렇게 쫓아갈려고 합니까?
옛말에 속담도 있잖아요, 뱁새가 뭐 누굴 쫓아가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기획예산실장 김녕
근데 인제 기구 명칭이 대변인이라는 명칭 때문에 시를 따라가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부분인데 그 기능적인 측면을 좀 봐주시면 좀 고맙겠고요.
일단 홍보 관련된 기능이 점점 확대가 되고 다양하게 구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욕구가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분리해서 좀 기구를 이게 대변인이 됐든 홍보담당관이 됐든 사실은 뭐 큰 저기는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기능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변인 하고 미디어정보과 하고 업무를 홍보미디어실 하고 여태까지 작년 7월 1일부터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다른 부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분리하는 건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아이 그건 국이 국장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지.
●기획예산실장 김녕
이 부분도 뭐 국하고도 연관은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6개 국을 저희가 인제 구축을 하다 보면 이 부서에 대한 업무 영역들이 국 산하 부서에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구분이 되게 되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국이 늘어나면서 대변인을 미디어정보과로 하면서 미디어정보과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사실은 대변인이나 홍보 기능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보좌기능을 좀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동섭 위원
보좌는 비서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근데 인제 감사나 소통 또 어떠한 이런 홍보, 이런 부분은 보좌 기능을 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저번에 홍보미디어실에 개방직으로 해서 6급에 나급인가 그 분도 하나 채용한 바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동섭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그 분은 그런 데도 불구하고 뭐 굳이 대변인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을 해서 늘릴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영역이고 또 기능이 또 중요하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인원이 만약에 개방형이든 임기제든 이런 부분이 일반직 공무원에 맞지 않게 채용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인원적인 부분이 될텐데요, 그 인원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으니까 그 뒤에 정원하면서 제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확대되면서 좀 더 세분화 되고 그래서 밀접하게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건데요, 낯설어요 사실은 대변인실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변인실 명칭 가지고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업무를 봐달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이정순 위원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필요해서 늘린 것 같은데 요게 그러면은 명칭을 갖다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다른 시, 도, 구 타 지자체에서 대변인실은 거의 없어요.
전국적으로 한 3개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가 앞서갈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업무하고도 조금 명칭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명칭변경을 건의하는데 생각해봤어요.
홍보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공보담당관실 이 정도면은 거부감 없이 무리하지 않게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환경교통국이 생겼어요.
생긴 거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청소과가 갔고 재정경제국에서 환경보전과가 갔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 교통행정과가 갔어요.
이런 걸 보면은 교통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요렇게 국을 늘린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주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개편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아쉬운 거는 청소행정과에요.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이 구체적으로 업무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지금 기존에 청소과에 이제 보시면 재활용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활용이라는 업무는 자원순환보다는 조금 더 축소된 영역이고요 자원순환이 좀 더 폭넓게 어떤 재활용도 포함을 하면서 또 친환경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이런 명칭으로 쓰고자 자원순환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명칭을 썼습니다.
●이정순 위원
포괄적으로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이정순 위원
이게 청소과가 이렇게 환경교통국으로 가면서 저희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1위에요. 그 다음에 1회용품 사용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비닐봉지 사용량도 최고 수준이에요.
연간 1인당 거의 4백한 3, 4십 봉지를 쓴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나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남동구에서도 먼저 시작을 하면 어떨까, 제가 매번 말씀 한 번씩 드리는 건데 요거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지가 않은 것 같애서.
●기획예산실장 김녕
일단은 재활용팀에서 그동안에 재활용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인제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변화되면서 또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도 작년에 겪은 바도 있었고요,
●이정순 위원
거부사태 뭐 1회용품 자제에서는 당연히 거부사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거쳐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요걸 좀 의지를 담았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래서 자원순환이라는 큰 좀 더 큰 사이클을 거기다 입힌 거로 보시면 시에서도 어떤 자원순환과가 있듯이 저희는 인제 그 부서를 거의 팀에서 수행을 합니다, 시의 과 단위 체계를 구에서는 팀에서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에 팀들은 부서에서 직원들이 거의 1인이 담당한다 이렇게 체계는 좀 업무는 체계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관련된 업무를 전체적으로 재활용, 기존 재활용팀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폭넓게 저희가 자원순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1회용품 사용량이나 사용 줄이기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 부분은 시책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게끔 업무 분장 사무에 좀 더 내실있게 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세계적으로도 내년도부터 2020년도부터는 이런 모든 1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전면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 남동구에서도 좀 앞장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대변인 하고 미디어정보과는 인제 한 번 나중에 더 얘기해보고요, 총무과에 팀이 5개 있잖아요.
단체협력팀이라는 게 뭐하는 데에요?
노사 간에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과 또 공무직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단체협상 관련된 부분이나 또 노동관계 그 다음에 고용 관련된 사무, 노무 관련된 사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합니다.
●신동섭 위원
어쨌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업무를 주로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근데 단체협력팀이라고 해야 되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혹시 더 좋으신 명칭이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나는 이런 단체협력팀이라는 거는 좀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우리 10개 군구 중에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하는 데도 많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많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 내에 또 자원순환팀을 이렇게 해버렸어.
조금 이게,
●기획예산실장 김녕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이 더 폭넓은 의미죠, 자원순환보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이게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조직진단이나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두 달 정도의 자체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누가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일단은 전체 부서에서 자체 진단서를 제출 받아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직무분석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외부기관에선 안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렇게는 용역비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군더더기가 돼 버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어떤 부분에서 군더더기가 됐습니까?
●신동섭 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의 자원순환도 그렇고 총무과의 나는 지금 딱 눈에 띄는 것도 우리 총무위원회 관련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딱 눈에 벌써 보이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 행정기구 개편안 하면서 자체 조직진단으로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인제 인원이 지금 170명도 늘어났고 추후에 158명도 늘어나고 이런 방대한 조직이 늘어났는데 조직진다도 한 번 안 하고 외부기관에 어떤 조직 의뢰도 안 하고.
●기획예산실장 김녕
저희가 가능하면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고 내부에서 내실있게 직무분석과 또 여러 의견들을 거쳐서 조직개편안이 마련이,
●신동섭 위원
실장님 엉뚱한데 용역비 쓰지 마시고요 이런 데 쓰시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대합니까?
이거 한 번 하면은 수년간 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을 수차례 해봤습니다.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들이 나옵니다.
●신동섭 위원
언제 했어요, 최근에 한 게?
●기획예산실장 김녕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만 수년전에도 했었고,
●신동섭 위원
민선7기 들어와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안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민선7기에 한 번 반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한 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조직진단을 용역을 해도 행정 연구기관에서 하는 게 거의 유사한 조직 형태로 이렇게 다 결과서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남동구가 또 30년을 지나온 상황에서 우리 역사적인 부분도 좀 담고 미래를 좀 담기 위한 조직을 하는데 전문용역기관이 뭐 몇 개월 6개월 만약에 길어야 6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우리 남동구를 과연 알 거며 역사를 알 거며 이 과정들을 알아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안이 나오겠습니까?
일단 저희 내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2, 30년 다 이상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자체 조직진단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실장님은 공무원의 공무원 자체 조직에 의한 심사를 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원수가 한 350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현 추세에 의한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것도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고 하면서 이런 거는 진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단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일단 민선7기가 반이 돌아가면서 이거 딱 했어야 되는 시기란 얘기에요.
엉뚱한데 써가지고 그냥 용역비 몇 억씩 막 날리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해봤자 몇 천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외부기관으로 했을 때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외부기관들은 예산안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수 이렇게 다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김녕
저희도 다 감안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이, 전문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실장님이 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한 2, 3개월 고생했는데 위원님 그건 치하 안 해주고 왜 지금 와서 그걸 문제삼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번 하게 되면 이게 거의 민선7기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갈 조직개편안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조직개편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전체적인 큰 틀은 크게 인제 변형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제 행안부에 기준인건비를 연차별로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준인건비가 시달이 됨에 따라서 소규모의 기구나 팀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개편이 좀 이행이 됩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과태료 조항 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과태료 조정정비를 위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요청에 따라 전국 지자체 공통 조례 폐지 사항으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법령 해석 오류로 제정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조례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시달된 공문서에 의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승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상반기 중 실시하여 2년간이며 의류수거함 관리 및 정비, 불법 의류수거함 자진정비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심 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최근 시설물 노후 및 쓰레기 방치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 현황으로는 2019년 5월 관내 의류수거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1,800여개의 의류수거함 설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2019년 9월 남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 지침안을 수립하여 관내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총량을 1,200개 내외로 제한하고 의류수거함 설치 기준 및 운영관리 방안을 정립하는 등 의류수거함의 공공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를 선정하여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및 신규 설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본 동의안은 남동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무를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조례에 동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 사무의 위탁동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늦게나마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남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안은 조례잖아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이게 남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안으로 하지 지침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 않아요, 조례안으로서?
청소과장 윤승영
운영관리지침안 했으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 및 운영관리안으로 해야지 무슨 지침안이라고 합니까?
지침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본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요.
청소과장 윤승영
요거는 비용이 들지 않고 민간에게 민간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의해서 민간업체에게 비용을 안 들이고,
●신동섭 위원
그럼 비용이 제로라는 거죠?
청소과장 윤승영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을 주면 의류수거함 이 함도 다 새 거로 교체하고 미관상 문제없게 하실 거죠?
청소과장 윤승영
네네.
●신동섭 위원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비용은 제로고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청소과장 윤승영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75쪽에 추진 근거를 보시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라고 하셨어요.
요 내용을 보니 구청장은 관련 내용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폐기물관리법에 관련해서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자료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개선방안에 있는 내용은 의류수거함 선정 기준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을 해서 공개경쟁을 도입을 하고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요 동의안을 올리신 건데 내용을 제가 뜯어보니 업체 선정과정에서 우려되는 개개인의 갈등이 있을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개인 운영자는 이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 수입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이 좀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청소과장 윤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관리자들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추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세 규합이라든가 이거를 많이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 운영하는 사람을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하게끔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조율은 한 상태입니다.
●임애숙 위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관련 내용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것 같애요.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안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세부 내용을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관련 조례도 꼼꼼히 뜯어보신 다음에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아까 신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관리 그 안에 세부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례에 요거를 반영 안 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 82쪽에 붙임 1에 운영관리안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임애숙 위원
이 내용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임애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분명히 잡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청소과장 윤승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대로 기존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가 돼서 2 내지 3개 권역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세 규합을 해서 이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청소과장 윤승영
네네.
●임애숙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본희
재무과장 구본희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총 7건으로 먼저 91쪽 만수5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만수5동 청사는 1993년에 건립된 청사로 노후되고 협소한 실정으로 행정 및 문화체육시설이 통합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청사로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 만수5동 청사 부지로 대지면적 1,157㎡에 연면적 2,980㎡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현재 부지 가치를 포함하여 94억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간석4동 청사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석4동 청사 신축 사업은 당초 계획 부지인 간석동 894번지 소유주의 매각의사 철회에 따라 간석4동 행정구역 내 지리적 위치 및 소요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청사부지에 인접한 3필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위치는 현 간석4동청사로 전체 대지면적 1,131㎡에 연면적 3,000㎡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3천만원이 감액된 9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의안 100쪽 소래언더라인파크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현동 수인선 소래고가 유휴 철도부지를 화용한 문화, 관광, 창업 지원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부지는 소래역로 51 수인선 소래고가 교량하부이며 조성면적은 2,100㎡에 총 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로 약 3년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물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신속 추진 및 구 재원부담 등의 사유로 건물매입이 아닌 임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기간 내 연간 1억4천만원 5년간 7억원의 임차료 부담이 예상되고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연차별 부분 매입을 통하여 일몰예산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소재지는 구월동 1550-3번지 구월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C동 2층 204호에서 209호이며 총 전용면적은 622.09㎡로 연차별 총 예상 매입비는 3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밀집지역인 만수5동 지역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다양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쉼터를 조성하여 노인여가문화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는 만수동 882-41과 42번지이며 대지면적 434.4㎡에 연면적 868.8㎡ 범위 내에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어르신 쉼터 및 물리치료실 등이 함께 있는 건강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38억9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서창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창2동 공공주택지구 준공 이후 문화, 체육 및 건강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하여 모든 연령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는 서창동 680번지 일원으로 건축 연면적 6,830㎡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체육센터 및 건강증진센터 등으로 구성된 통합형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216억4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5쪽 남촌동 어울림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촌동은 사방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원도심 도시정비정책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는 남촌동 376-10번지로 건축 연면적 622.3㎡로 지상4층 규모의 남촌경로당 및 마을주택관리소 등이 함께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1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공유재산계획안별 관리조서 및 매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만수5동 청사 신축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건립한지 25년이 경과된 1,395㎡의 협소하고 낡은 만수5동 주민센터를 현재 위치에 약 2배 규모인 2,980㎡로 재건축하여 주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간석4동 신축 청사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석4동 신축 청사 변경 계획안은 당초 계획부지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현 청사부지 및 인접토지 3필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50㎡ 증가하였으나 총 사업비는 11억3300만원이 감소하여 경제성이 좋아졌다 할 것이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소래언더라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수인선 소래고가 하부공간에 2,100㎡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 친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물 매입 추진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임대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사용 중인 구월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C동에 6개 호실을 연차별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구 도심지역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 지원을 위하여 만수5동에 860㎡ 4층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의견은 없으나 동법 36조 각 호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어르신 건강문화센터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에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명칭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창동 세대통합 복합시설 건립 계획안입니다.
서창동 세대통합 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촌동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1차 추경에 남촌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내 시설비로 9억4967만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이었습니다.
2020년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관리계획안 의결이 요구된 사업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씩 여쭤볼게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일자리정책과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옴 )
●반미선 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죠?
5년간 이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차후에도 지금 이렇게 기간에 연차별로 건물을 다 204호부터 209호까지 최종적으로 보니까 2020년까지 매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이 매입이 하신 이후에 예를 들어 5년 이후에 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국시비보조가 끊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지부터 먼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우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지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물론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인천시 시비 보조 사업으로 받던가 그 외에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비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회공헌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유치할 계획만 갖고 계신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직 진행되고 있는,
●반미선 위원
아직까지 3년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반미선 위원
굳이 그랬을 때 물론 임대료 비용이 7억이라는 건 부담은 된다지만 건물 전체 매입비는 또 금액이 그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30억이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그에 대해서 굳이 건물을 매입해서 예를 들어 5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이게 지원이 계속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예를 들어 가정이 안 돼서 계획에서 보조가 끝나신다면 그 건물에 대한 안을 갖고 계신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에는 이거를 다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처음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우리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이렇지만 일단 임대로 시작해서 운영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잘 이루어지면 매입을 추진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결재라인에서 결정이 돼서 일단 임대로 해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임대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지금 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사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한테도 많이 알려지고 또 기타 인천 10개 군구뿐만 아니라 인근 김포시라든가 강화군 이런 데서도 많은 벤치마킹하러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장으로 볼 때는 향후 이 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또 임대료가 월 1210만원씩 들어가니 그럴 바에는 5년에 한 7억 정도 매물비용 발생하고 그 이상 되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럴 바에는 부분적으로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시겠다라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왜냐면 우리 청년 실업분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 사실 건물에 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청년들을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우리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신생아 태어나는 아이들도 없기 때문에 청년사업을 활성화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30억에 건물 매입을 해서 과연 그리고 현재는 209호만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돼 있는 거고 나머지도 정확하게 과장님이 뜻한 바대로 매입이 다 된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추후에 결국에는 부분 부분만 매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임대로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사실 청년 관련 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입을 해서 청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꾸준히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면 건물매입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일에 캔슬이 됐거나 과장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건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서창동 세대통합형 시설 때문에 공영개발과 과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옴 )
지금 보니까 서창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의 주요 내용에 보니까 활용목적이 있어요.
제가 이 건물을 반대하는 의도가 아니라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봤더니 재활치료실, 운동처방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문적인 의료인의 처방이 있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내용을 제목으로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위원님 세밀하게 보시고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세대통합형 시설은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LH로부터 토지매입을 5년간 분할상환으로 170억1500만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당초에는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3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서창동 쪽에 건강증진지원센터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생활SOC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2억3천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 21년 2개년도.
그래서 당초에는 세대통합형 시설을 건립할 부지가 14,420㎡입니다.
그 중에 일부 토지를 사실 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업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한 건물에 저희가 같이 건강, 체육, 보건,
●반미선 위원
도서관까지,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우러지는 하나의 건축물로 짓기로 최종 결정을 하고 보건소에서 확보한 예산은 본 사업비에 같이 3년간 투입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반미선 위원
보건소랑 문의를 하시고 이 제목을 재활치료실, 운동처방실로 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요 부분은 반드시 제가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은 약하지만 건강증진센터라고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평수와 그런 어떤 시설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부분은 현재 타당성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활치료실은 원칙으로 정확한 법 조항까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재활치료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재활의학과 의사가 필요하거나 이래서 처방 하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운동처방실도 운동처방사의 허가 하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하실 거라고 하면 이거는 의료법에 근거하셔가지고 정확한 타당성을 확인하시고 이 명칭을 좀 나중에 세워주셨으면 하시는 바람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아마,
●반미선 위원
질의하시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정화히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반미선 위원
확인하시고 하시고 제가 치매 조기 검진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봤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거는 재활치료실 이런 명목은 아니었었어요.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인 거지, 여기서 적혀 놓은 재활치료실이나 운동처방실은 약간 전문가적인, 의료법과 약간 문제가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은 조율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조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지방세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방세무 능률 제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액은 2018년도 세입결산액 1258억3015만6천원의 1만분의 1.5인 1887만5천원입니다.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근거 법령이 있는 경우 출연이 가능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제1항 제3항에 지방세연구원 설립 근거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수립 권고에 따라 수익 발생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4호는 상점가의 범위를 정하는 점포수에 대한 규정으로 기존 50개에서 30개로 일부 변경하였고, 안제10조, 안제26조, 제33조는 전통시장의 인정, 상인회의 등록, 시장관리자 등록의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취소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34조의2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간, 갱신횟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제1항에서는 대부계약 갱신할 경우에 한 차례만 갱신하고 제2항에서는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지하상가나 공설시장 등 임대시장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제36조의 4항과 제5항은 주차장 등 수익발생시설 등에 수탁자에 대한 수익금 사용 및 처리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39조 제4항은 주차장 등 수익 발생 시설 등의 수탁자에 대한 정산보고를 3개월 단위로 명시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48조는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규정을 법제38조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월 8일 일부 개정되어 7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안제2조의4에서 내용이 상이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인용을 삭제하였으며, 제2장 안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제26조와 안제33조에서 법조문과 중복되는 각호를 삭제하고 법 규정을 인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4조의2 및 안제48조는 법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각각의 조문을 신설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안제36조 제4항과 안제39조 4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48조에서 제52조까지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하도록 안제55조를 신설하여 자치법규를 간소화 하고 경제성을 높였으며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기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140쪽 잠시 보시겠습니다.
36조 내용이 신설 내용이 있습니다, 36조 4항과 5항인데 주차장 등 수익 발생 시설 등의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 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로 해놓으시고 5항은 4항과 관련한 수탁자는 수탁기간 종료 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구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4항에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5항에서 한 번 더 규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이라는 내용 아래에 다시 수탁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 내용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주차장 하고 구월시장하고 모래내시장이에요.
매년 위․수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항 내용대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각 시장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교육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 하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이 종료가 예를 들어 위․수탁 계약이 맺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5항에 따라가지고 정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구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음에 다만 다시 수탁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은 구 세입으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재수탁 할 경우에는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긴 거죠?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계속 이월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임애숙 위원
이 내용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다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수익금을 구 세입으로 임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로 제가 들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다시 수탁을 했을 때는 구 세입으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 예산으로 이월해서 계속 사용을 합니다.
●임애숙 위원
자체 수입으로서 써도 된다 이거에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자체 수입으로 이월해서 사용합니다.
●임애숙 위원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네.
●임애숙 위원
그럼 따라서 해야 되는 규정인거네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네.
●임애숙 위원
이걸 제가 삭제 요청한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군요, 그러면.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삭제요?
●임애숙 위원
네네, 할 수 없는 내용이란 거잖아요.
따라가야 된다라는 규정인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네.
●임애숙 위원
그러면은 말씀드려야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 단서에 따라서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12조 제1항 개방화장실 지정대상 규모를 완화하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영 제8조1항 단서에 따라 영 3조2항 각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이라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 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대상 규모를 연면적 2,000㎡ 이하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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