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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의 제2조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경력직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과 신분보장, 복무규율 등에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은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그 밖에 특별법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의미한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구분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