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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재의요구의 건 등의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는 무기명투표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장제의 또는 위원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무기명투표 방법의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