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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광의로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통설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묵비권이라 한다.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자백이나 증언을 강요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상의 불리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200②). 이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피의자의 진술은 헌법위반이므로 무효이며,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공판심리절차에서 재판장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