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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출납명령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 품명, 규격, 수량과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매에는 물품출납공부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 품명, 규격 및 수량,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와 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물품관리법§31, 동법시행령§36, 동법시행규칙§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