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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불확정고의의 하나이며, 조건부고의라고도 한다. 범죄사실, 특히 결과의 발생을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인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은, 인용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들면. 자동차운전자가 자기의 진로상에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대로 진행시킴으로써 그를 역사(轢死)케 한 경우에 있어서,「아이 옆을 무사히 지나가면 다행이고, 만약 역사케 하여도 부득이하다」라고 생각하였다면, 결과 발생의 인용이 있으므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역사케 하여서는 큰일이다. 그러나 운전에 자신이 있으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면, 인용이 없으므로 인식있는 과실이 됨에 불과하다. 고의(故意)는 확정적고의와 불확정고의가 있으며, 불확정고의에는 개괄적고의·택일적고의·미필적고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