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남동구의회
의원홈페이지
김은숙
서점원
김재남
반미선
박정하
이연주
이용우
이유경
이정순
이철상
오용환
유광희
육은아
장덕수
전유형
전용호
정재호
황규진
위원회홈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인터넷방송
청소년의회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남동구청
글자크기조절, 인쇄
화면크기를 한단계 크게
가
화면크기를 한단계 작게
현재페이지 인쇄
남동구 청소년의회
Namdong-Gu COUNCIL
전체메뉴
검색 열기
통합검색
검색
전체메뉴 닫기
남동구 청소년의회
Namdong-Gu COUNCIL
의회소개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모의의회
모의의회 신청·확인
갤러리
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모의의회
모의의회 신청·확인
갤러리
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네이버밴드에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하기
트위터에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민정헌법
민정헌법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을 말한다. 민약헌법(民約憲注)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대표기관이 제정한 것을 국민투표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사상적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의 헌법은 대개 이에 속한다. 군주주의의 사상하에서 군주 한 사람의 의사로 제정하는 흠정헌법(欽定憲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관내주요기관
전국 시·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