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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제
민주통제란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통제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의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행정통제 혹은 관리통제와 구분된다. 관리통제가 주로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목표의 달성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통제인 데 반하여, 민주통제는 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통제라 할 수 있으며 민주통제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제와, 여론과 같이 비정형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제가 있다. 제도적인 통제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입법부에 의한 입법통제와 사법부에 의한 사법통제, 그리고 옴부즈만(Ombudsman)제도와 정당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정형적인 기구로는 국민의 여론이나 이익단체에 의한 민주통제 등을 들 수 있다. 민중통제의 방법으로는 선거제도, 여론, 시민참여, 이익단체, 정당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