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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작용(사법권)
사법은 크게 실질적 의미의 사법과 형식적 의미의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로 이해할 경우 사법이 어떠한 국가 작용인가에 관해서는 성질설·목적설·기관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성질설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사법을「구체적인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적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 즉, 일체의 재판권이 사법작용이다. 현행 헌법상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작용의 범위는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선거소송에 관한 재판권이다. 실질적의미의 사법작용은 법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사면 등), 행정부(행정심판재결 등), 국회(의원징계 등),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 등)등에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