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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사업소 소재지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시·군의 목적세로서 응익(應益) 과세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조세이다. 즉, 사업소 경영자는 지방행정에 따른 수혜도가 일반 주민보다 높은 반면에 사업소를 경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더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수혜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설치된 세목(稅目)이다. 사업소세의 종류는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연1회 과세하는 재산할(財産割)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월1회 과세하는 종업원할(從業員割)로 나뉘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