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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용계획(서)
예산이 성립된 다음 예산의 배정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는 소관부처의 사업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사업운용계획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35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