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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
복지국가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사경제조직(私經濟組織)이 의하여 충족될 수 없는 사회적 욕구를 정부가 충족시켜야 한다. 공립학교의 운영 및 유지, 사립학교에 대한 보호에서 출발한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은 공중위생시설의 건설 및 유지활동, 또는 연소자·고아·빈민등의 구제를 위한 특별한 봉사활동, 직업보도활동(職業輪導活動)에 이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소요되는 공공경비를 사회복지비·사회적경비 또는 사회관계비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비는 ①교육비 ②보건위생비 ③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소득보조로 구분된다. 그밖에 전쟁연금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개인에 대한 연금급부 또는 농업보조등을 위한 공공경비도 사회복지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