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청소년 여러분은미래 백년의 주인공입니다.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자진제출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서류 등을 의회에 자진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 등의 의회에의 제출은 의회의 요구에 의함이 원칙이나(지방자치법§36①),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진해서 제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