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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인 바, 징계면직과 협의의 직권면직이 있다.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수단으로서 파면과 해임이 있다(국가공무원법§79, 지방공무원법§80).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수단인 점에서는 같으나 해임의 경우는 연금(年金)을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협의의 직권면직은 공무원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 직권면직 사유는 국가공무원법(§70①) 및 지방공무원법(§62①)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