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운영
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정례회는 매년 2회(7월, 11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45일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있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있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의 최종 심의에 앞서 당해 위원회 소관 사항 안건 등에 대해 예비적으로 심사 · 처리하는 회의체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별 | 위원수 | 소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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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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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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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회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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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