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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449
남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10월19일 오전11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선옥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다.
이선옥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책임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남동구의회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일간의 제23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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