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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송도매립지 10, 11공구 사수 결의문 채택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5.07.21 조회수 575

남동구의회, 송도 매립지 10·11공구 사수 결의문 채택

- 사수하자 송도 10, 11공구, 남동구 앞바다는 남동구 땅! -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721일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도 매립지 10, 11공구 사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동구의회에서는 현재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송도매립지 10, 11공구에 대하여 남동구 앞바다를 매립한 엄연한 남동구 지역이므로 남동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결의문이다.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남동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앞바다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남동구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관할권 귀속이 진행되려는 무책임한 일이 발생했다며, 52만 남동구 주민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민의 대변자인 남동구의회 역시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송도 매립지가 남동구 관할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결의한다고 송도매립지 10, 11공구사수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결의문은 전유형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의원 16명 모두 찬성을 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송도매립지 관할권 귀속 관련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9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소송업무대행 변호사 수수료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번 송도 매립지가 남동구로 귀속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민수 의장은송도 10, 11공구는 남동구 앞바다로 당연히 남동구에 관할권이 귀속 되어야 한다남동구로 관할권이 귀속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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