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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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61 |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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