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MENU OPEN MENU CLOSE
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주민조례발안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2. 1. 13. 시행)
  •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24. 2. 17. 시행)

주민조례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조례발안 절차

  • 1. 청구인 조례안 작성
  • 2. 조례안 청구
  • 3. 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제출
  • 4.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 5. 이의신청 및 보정
  • 6. 조례안 입법검토
  • 7. 조례안 수리 및 각하 심의
  • 8. 조례안 발의
  • 9. 조례안 접수
  • 10. 조례안 심사
  • 11. 본회의 의결

단계별 소요시간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 소요시간 - 과정, 소요기간으로 구분
과정소요기간
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제출
  • 공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서명
  • 서명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청구인 명부 제출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 청구인명부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공표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공개
이의신청 및 보정
  • 서명에 이의가 있는 청구권자는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결정으로 청구요건 미달 시 10일의 보정기간 부여
조례안 발의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장 발의
본회의 의결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

단계별 절차 안내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안내 - 과정, 소요기간으로 구분
과정소요기간
2. 조례안 청구 주민조례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해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도 함께 합니다.
3. 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제출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명을, 서명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의회 의장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이의신청 및 보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서명 청구권자 수가 청구요건에 미지치 못 할 때에는 10일 이내 보정하여야 합니다.
7. 조례안 수리 및 각하 심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합니다.
8. 조례안 발의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발의합니다.
11. 본회의 의결 주민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되어야 하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민e직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