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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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7.03.21 | 조회수 | 797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3.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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