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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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381 |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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