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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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8.09.27 | 조회수 | 786 |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9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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