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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8.09.27 조회수 786
「인천광역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9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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