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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7.05.19 조회수 767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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