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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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8.01.24 | 조회수 | 1163 |
1.「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붙임의 의견수렴서를 2018.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 의견수렴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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