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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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5.24 | 조회수 | 57 |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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