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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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9.01 | 조회수 | 87 |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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