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
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8.29 | 조회수 | 48 |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첨부 |
다음글 |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이전글 |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