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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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6.09.20 | 조회수 | 93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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