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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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395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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